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43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국립나주병원(이하 "나주병원" 이라 한다)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나주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2.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정신과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ㆍ훈련
4. 국가정신건강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5.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운영
③ 나주병원은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주병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관리
제4조(환자의 정의) ①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
② "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5조(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 원장은 병원의 진료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원신청) ① 환자의 입원신청 절차와 서식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
제7조(진료비의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료 계산은 정오 기준으로 한다.
제8조(수가기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한 때
2. 병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조(퇴원예고) 원장은 효율적인 병실운영 및 환자편의를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 ① 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원장은 병상수의 사정을 감안하여 퇴원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환자이송)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환자) ① 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일정기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업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입원하는 연구 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련ㆍ훈련)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 또는 훈련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 및 훈련의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제15조(당직의료인) ① 「의료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병원 의료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병실 이용) ① 원장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병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 면회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소속 직원 중 특수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한 환자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원장은 소속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나주병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8조(전공의) ① 원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수련교육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③ 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 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임의) ① 원장은 전임의를 모집하여 진료, 교육 및 연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의 선발, 훈련, 복무 등 전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정신건강전문요원 등) ① 원장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생의 모집절차, 훈련기간,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 원장은 재학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운영
제21조(하부조직) ① 나주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제22조(나주병원에 두는 과) ① 나주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및 의료부에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ㆍ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신건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내과장ㆍ치과장ㆍ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3. 환자의 입ㆍ퇴원 및 진료비 심사ㆍ청구
4. 물품 수급계획 수립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 시설 및 급식 관리
7.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2.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4. 기타 지역사회예방사업 및 연계사업 등
5.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6.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운영
⑤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
2.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
3. 전공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4. 정신응급환자 진료 및 대응체계 관리
5. 의료소송 및 의료행정 민원에 관한 사항
6. 임상시험연구 및 IRB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8. 직원ㆍ환자의 보건관리 및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객만족도 관련업무
10.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사항
11. 호남권 입원심사제도운영 및 추가진단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⑦ 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⑧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3.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⑨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2.29.>
1. 임상병리ㆍ심전도ㆍ뇌파검사와 관련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방사선검사와 관련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⑩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치료 및 작업치료
2. 병원기반 통합사례관리
3. 당해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진료요원의 훈련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의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⑫ 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2. 환자의 사회ㆍ경제적 환경평가 및 지원
3. 환자의 후생복지
4.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⑫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간호 및 간호과 운영 관리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
제23조(공무원의 정원) ① 나주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00분의 1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나주병원은 시행령 제17조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직무대리) ① 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
2. 각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5조(채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원장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채용 및 전직에 관한 시험방법, 합격결정, 신체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성과평가) 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시기 등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② 승진임용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④ 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28조(성과상여금)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나주병원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0조(예산회계 운영) 나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법률 등에 의거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갖는다.
제31조(예산 및 회계 관련 법규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 적용을 받는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과「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6. 회계 및 결산은 「국가회계법」등에 의한다.
제32조(세입 및 세출) 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4. 정신건강사업에 따른 수입금
5.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
6. 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
7. 차입금
8. 기타 수입금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경비
4.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
5. 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
6. 차입금 상환금 및 이자
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3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재산관리관
11. 수입금출납공무원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① 나주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나주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국민의 정신건강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나주병원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나주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병원에 국립나주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기숙사 운영) ① 원장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입사대상, 입사절차, 사감의 임무 등 기숙사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8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민간에 의뢰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나주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