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망ㆍ실종자 2. 부상자(1~7등급) 3. 부상자(8~14등급) ② 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생계지원 금액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인 가구 2. 2인 가구 3. 3인 가구 4. 4인 가구 5. 5인 가구 6. 6인 가구 7. 7인 이상 가구 ③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주거비 지원항목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호 및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택피해(유실ㆍ전파) 2. 주택피해(반파) 3. 세입자 보조 : 600만원 4.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 210만원 ④ 구호비는 1인1일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가운데 장기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교육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⑥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단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