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지원 실시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대한 실시 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피해조사 및 보고) ①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ㆍ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피해 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제6조(복구계획 수립) ① 시ㆍ도대책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난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