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100
2. 규정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호 사목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
3.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이하 "수산분야"라 한다)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3. 유실ㆍ전파ㆍ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
4. 규정 제6조제4호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철거 또는 복구 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소파 또는 침수 되어 이ㆍ개축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로서 전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
4.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한 이후 또는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경우 등 지급
④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