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27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은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소관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① 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