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3월 18일 시행일: 2026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의 필리핀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이하 "필리핀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4조(필리핀측 우려병해충) 포도 생과실과 관련한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rosophila suzukii (벗초파리) 2. Eupoecilia ambiguella (버찌가는잎말이나방) 3. Frankliniella occidentalis (꽃노랑총채벌레) 4.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5. Colletotrichum acutatum (탄저병) 6. Diaporthe ampelina (덩굴쪼김병) 7. Elsinoe ampelina (새눈무늬병) 8. Erysiphe necator (흰가루병) 9. Pestalotiopsis uvicola (큰송이썩음병) 10. Daktulosphaira vitifoliae (포도뿌리혹벌레) 11. Nippoptilia vitis (포도애털날개나방) 12.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공깍지벌레) 13. Calepitrimerus vitis (포도나무혹응애) 14. Coniella diplodiella (흰빛썩음병) 제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과장에 포도 생과실의 선과, 포장 및 저장과 관련한 전 과정을 문서로 정리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 ① 필리핀으로 포도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제5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 받은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이를 필리핀 검역당국에 통보한다. 제7조(수출단지 지정 취소) 수출단지 지정 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의 요건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배기간 동안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및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철저한 이행 2.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기록하여 최소 2년간 보관하고, 필리핀 검역당국의 요청 시 방제기록부 제공 3. 포도 생과실은 알솎기 종료 직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 4.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이나 식물 잔재물, 잡초 등의 제거 및 가지치기의 주기적 실시 ②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재배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배기간 동안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참여농가가 신속하게 방제하도록 조치 2.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출 재배지 모니터링 기록부에 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지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가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인증서를 첨부하여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제9조에 따른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벗초파리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포도 생과실을 수확하기 한 달 전에 벗초파리 트랩을 설치하고,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으로 트랩 내 벗초파리 발견 및 포도 생과실의 피해 여부 확인 2. 벗초파리 트랩은 식초/와인 트랩을 사용하며, 재배지 면적이 0.5ha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2개, 0.5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5ha당 1개씩을 추가로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결과 벗초파리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벗초파리가 발견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출을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리핀 검역당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호에 따라 수출이 중단된 재배지에 대하여 발견 원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벗초파리 검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리핀 검역당국이 그 기록을 요청할 경우 그 기록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호에 따라 수출이 중단된 재배지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발견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재배지검역을 재실시하여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고, 벗초파리가 미발견되면 검역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4. 제3호에 따른 재배지검역 재실시 결과 벗초파리 미발견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필리핀 검역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 5. 제4호에 따른 수출 재개 가능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합격 조치하고, 남은 수출 시즌 동안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제11조(관리책임자의 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배지별로 수확 개시 전 최소 1회의 재배지검역 2. 벗초파리가 발견된 재배지의 경우, 발견 이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의 재배지검역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재배지검역을 실시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을 완료한 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는 동안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그 사실을 즉시 보고(신고)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 기록부를 제출받은 경우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그 기록을 등록하고, 벗초파리 발견 사실을 보고(신고)받은 경우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필리핀 수출용 포도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필리핀 수출용으로 등록 및 관리된 재배지에서 봉지가 파손되지 않고 씌워진 포도 생과실만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관리하고, 현행화된 재배지 목록을 선과장에 비치 2. 선과장 내 병해충, 잎, 줄기, 식물 잔재물 등이 없도록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 3. 필리핀이 아닌 다른 국가 수출용, 내수용 및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와 분리하여 선과 실시 제13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 지름 1.6mm 이하의 망 부착 2.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을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 3. 개별 포도 송이를 구멍이 전혀 없거나 구멍이 있더라도 지름이 1.6mm 이하인 구멍이 있는 비닐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 ③ 각 포장상자에는 생산지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SPM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포도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지정된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제14조(수출검역) ① 필리핀으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필리핀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해충이 검출된 재배지는 남은 시즌동안 수출을 즉시 중단시키되,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수출 중단을 해제 2. 제4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 3. 필리핀 검역당국이 수출검역 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공 ④ 수출검역 결과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 항공화물은 검역본부가 승인한 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을 봉인하고, 선박화물은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Fresh table grapes are exported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APQA and BPI. These have been inspected by APQA and are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the Philippines." 2. 선과장 등록번호 및 참여농가 등록번호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제15조(수입검역) ① 필리핀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1. 수입허가서 및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2. 포장상자에 표시된 사항의 적정 여부 3.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팰릿 봉인의 적정 여부 4.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 ② 필리핀 검역당국은 화물당 2% 샘플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육안 검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면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제16조(위반 시 조치) ① 제15조에 따른 수입검역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필리핀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을 중단하되, 검역본부의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수출 중단을 해제 2. 제4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② 필리핀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결과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의 검출 또는 요건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필리핀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결과 필리핀측 우려병해충 이외에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국외생산지조사) ① 필리핀 검역당국은 매년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요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한국에 파견될 필리핀 조사자가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초청 서신을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외생산지조사 일정 2. 수출 예상량 3. 등록 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 4. 트랩의 위치 및 개수 등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정보 ③ 필리핀 조사자가 검역본부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 등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검역본부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필리핀 조사자는 검역본부에 요건 부적합 재배지 및 선과장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는 수입 허용 후 첫 3년 동안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참여농가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