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호금 : 100% 2. 생계비 : 100% 3. 주거비 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 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 4. 구호비 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 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 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 5. 교육비 : 100% 6.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100% 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 100% 제5조(선지급 절차) 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시ㆍ군ㆍ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제6조(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정산)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 ②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