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비행절차업무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41
발령일: 2026년 3월 18일
시행일: 2026년 3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Definition)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심고도/높이(DA/H)"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이 제공되는 접근절차(APV) 상의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2. "계기접근운항(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란 계기접근절차의 항법유도를 위해 계기를 사용하는 접근이나 착륙을 말한다. 계기접근운항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가. 수평유도정보를 이용하는 2차원 계기접근운항
나.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
주-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는 지상기반 항행무선시설 또는 지상기반ㆍ공역기반ㆍ독립항행보조시설ㆍ복합항행방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참조물을 말한다.
3.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4.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공항의 이륙 또는 착륙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이륙 : 시정(Visibility)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로 표시되면,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
나. 착륙
1) 2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와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표시되며,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
2) 3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와 항공기 운항의 종류(type) 및 범주(category)에 따른 결심고도/높이(DA/H)로 표시될 수 있다.
5.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1) 비정밀접근(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NPA) :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로서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 MDA: 비정밀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계기접근절차
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절차
3)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계기착륙시설(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나.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 공항 또는 공항의 특정 활주로에서 항공로 비행단계가 시작되는 중요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출발절차
다. 표준계기도착절차(Standard Instrument Arrival. STAR) : 항공로상의 중요지점에서 발간된 계기접근절차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도착절차
라. 항공로 :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의 일부로서, 항공로 명칭,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및 거리, 보고요건,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 등으로 구성된다.
마.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 : 항공기가 다음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특정한 공역에서 대기하도록 정한 기동절차
6.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설정,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시정(Visibility)"이란 대기의 상태에 따라 주간에는 비등화물체, 야간에는 등화물체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거리단위로 표시된다.
10.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지리상의 기준에 따른, 지구의 북쪽)과 자북(북반구에서 지구 자기의 자력선 방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90도인 지점)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지리상의 기준에 따른, 지구의 북쪽)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1.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2.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란 해당 비행구간의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고도 또는 높이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활주로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의 표고 상공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 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정밀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며 선회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13.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주 : 중요장애물은 비행절차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을 명시하고, 해당 도면에 이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14.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1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
주 : 지역항법은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16.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란 비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만의 고도로 절대 강하해서는 아니 되는 지정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 최저강하고도(MDA)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강하높이(MDH)는 비행장 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회접근절차에 대한 최저강하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17. "항공교통업무당국(Appropriate ATS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내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일반기관을 말한다.
18. "항공기운영자(Aircraft 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9.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0.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를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센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주)대한항공운항훈련원("정석비행장"이라 한다)에 항공정보제공을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23. "공간점 접근"(Pins Point-in-space (PinS) approach)은 헬리콥터만을 위해 수립되는 기본형 GNSS 수신기를 이용하는 비 정밀접근절차로, 장애물 육안회피를 위해 적절한 시계비행 상태에서 시계기동을 이용하여 후속 비행 기동 또는 접근 및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점에 맞춰 최종접근코스가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비행절차업무와 관련된 항행업무기관,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 항공기운영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의2(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항공청 : 관할 구역 내 민간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2. 항공교통본부 : 항공로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3. 비행장(공항) 설치자 : 해당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제4조(관련근거, Reference) 관련 항공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
2. 「항공안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3.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제5조(관련 국제기준 등, Applicable ICAO regulations)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
2. ICAO Document 8168 VOL II(비행절차 설계 시)
3. ICAO Document 9365(운영최저치 설정 시)
4. ICAO Document 8697(비행절차 도면 작성 시)
5.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
6.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비행절차 설계 시)
7. ICAO Document 9905(RNP AR 비행절차 설계 시)
8. ICAO Document 9906(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 적용 시)
9. ICAO Document 9931(연속강하운영 시)
제2장 비행절차업무(Instrument Flight Procedures)
제6조(업무처리과정, Process)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별표 1의 비행절차업무처리과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제6조의2(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로를 신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로 신설, 변경 또는 폐쇄 전에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동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조(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 ① 비행절차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공항주변 자연ㆍ인공장애물의 좌표 및 표고(ICAO Annex 11, 14, 1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측량자료)
2. 국가 공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기운영자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4. 활주로등급, 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활주로표지 및 고도계 수정치(altimeter setting)의 유용성
5. 환경적 고려사항
6. 그 밖에 비행절차와 관련된 정보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확보를 위해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보, 공역, ATS, 기상, 소음분야 등의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확보된 정보의 정확도 및 상세값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은 경우, 측량시행 등 자료보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항상 최신의 자료를 수집, 적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사용, Use of map)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된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및 축척 등의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를 우선 적용하고, 비행절차의 종류 또는 구간별로 적어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로 설계 및 최저구역고도 계산: 1:1,000,000 또는 1:500,000
2. 최저구역고도(MSA)의 정밀확인 및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설계(단,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은 제외한다.) : 1:250,000
3.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및 계기접근절차의 정밀확인 및 계기비행절차 중 비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1:100,000 또는 1:50,000
4. 계기접근절차 중 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설계 : 1 대 25,000 또는 1:10,000
제9조(장애물 수치 적용, Application of obstacle value)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도를 사용하여 비행절차의 설정 시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통제장애물이 산, 언덕 등 자연장애물일 경우 장애물 자료의 수평, 수직오차 값 및 수목의 높이(일반적으로 50피트) 등을 해당 장애물 높이 값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높이는 가감할 수 있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이동물체에 대한 별도의 높이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동물체가 이용하는 도로, 철도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높이가 가산된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고속도로 : 17피트
2. 일반도로 : 15피트
3. 철도 : 23피트
4. 해상 : 해당지역을 운항하는 가장 높은 선박의 높이
④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장애물 자료의 수평오차 값을 최저고도, 상승률 설정 등에 적용할 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해당 장애물 위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10조(자기편차계산, Calculation of Magnetic Variation)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적용되는 자방위(磁方位: 자북을 기준선의 방향으로 한 방위)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자기편차값을 산출하거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편차값 산출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2.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
제11조(자기편차값의 적용, Application of Magnetic Variation)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정 시 제10조에 따른 자기편차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 중에서 발효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방위값이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현재의 자기편차값을 적용한 자방위값과 1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새로운 자방위값을 사용하고, 당해 연도 단위의 일시와 편차값을 표시한다.
③ 항공로용 항행안전무선시설이 RNAV 계기접근절차의 중요지점(fix)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RNAV 계기접근절차의 비행경로(track)에는 착륙공항의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기접근절차와 관련이 없는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이용한 체공장주(Holding pattern)의 자기편차는 체공지점 좌표(위도/경도)에 대한 자기편차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제12조(좌표변환, Conversion of coordinates) ①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에 발간되는 비행절차 관련 좌표는 WGS-84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좌표가 WGS-84 좌표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좌표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좌표는 소수점 아랫자리 수정 없이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별도 규정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최종값에서 반올림된 소수점 둘째자리 초 단위 값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행절차설계,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는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엔진고장 등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우발상황대비절차’(Contingency procedures)는 항공기운영자가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 시 제7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기관 참여자에 대해 이 기준 제29조제3항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한 비행절차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협조,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Flight Procedures in military airports)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및 공항의 비행절차 설정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 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비행절차를 설정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정보(자료)를 접수받은 경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 등, Identification of Flight Procedures and significant point) ①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상의 중요지점 명칭을 설정하려는 경우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중요지점 명칭 폐지 시, 폐지 후 15일 이내에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본부장은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기관장으로부터 비행절차상의 중요지점 명칭설정을 요청 받은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하여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 후 적절한 명칭을 선정하여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속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본부장은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에 등록된 5문자코드 관리(현행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Establishment of Airport Operating Minima)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를 산출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 및 운항승무원에 적용되는 비행장운영최저치(결심고도/높이(DA/H), 최저강하고도/높이(MDA/H), 시정, 이륙최저치)를 설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보다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5 또는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1. 이륙최저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기상관측장비를 고려하여 활주로가시범위(RVR)와 시정으로 산출하며, 이들 모두 또는 이들 중 하나를 이륙최저치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고(Ceiling)를 추가할 수 있다.
2. 착륙최저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정한다.
가. 비정밀접근절차 : 시정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설정하며,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는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값을 적용한다.
나. 정밀접근절차 및 APV : 활주로 가시범위(RVR) 또는 시정 및 결심고도/높이(DA/H)로 설정하며, 결심고도/높이(DA/H)는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또는 정밀접근절차 및 APV의 범주별로 설정 가능한 최저 결심고도/높이(DA/H)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접근 범주(Category)-III의 결심고도/높이(DA/H)는 설정하지 아니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관계기관과의 협의, Coordination of associated agency)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역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자 등 비행절차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반영할 수 있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 및 공역 간 분리, Separation between procedures and airspace) ① 신설 또는 변경되는 비행절차는 항공기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다른 비행절차 및 공역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및 공역 간 분리기준은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 및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표준분리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37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또는 공역운영자 간 합의서 체결 등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비행절차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하거나 중첩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 항공정보간행물 내 해당 비행절차 차트에 "ATS surveillance service required"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 또는 항공교통업무당국은 비행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공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19조의2(비행절차 안전평가, Safety assessment)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비행절차가 항공교통 운영상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절차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제25조제1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또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제20조(비행절차 문서화, Documentation)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ICAO Annex 4 및 15에 따라 비행절차가 항공정보간행물(AIP)로 발간되는데 필요한 문서
2.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록한 문서
가. 비행구간별 통제장애물
나.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환경적 영향
다. 공항시설 등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현황
라. 공역 상 제한사항
마. 비행절차의 정기 검토 결과 및 비행절차의 변경 등의 사유
바. 비표준 비행절차를 적용한 경우, 그 사유 및 지속적인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세부경감조치
사. 유효성 검증 및 비행절차 발간 전에 작성된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비행절차 계산서 및 품질보증 확인) 등
3. 유효성 검증(기초검증 및 비행검증) 결과 및 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
제21조(유효성 검증, Validation) ①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 발간 전 비행절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제22조에 따른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 및 제23조에 따른 비행검증(Flight Valid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검증 과정에서 장애물 및 항행안전시설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인되고, 비행검증에서 검토되는 항목들이 기초검증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경우에만 비행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① 기초검증은 해당 비행절차를 설정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및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부기관 참여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설정한 비행절차의 기초검증을 위하여 해당 비행절차를 설정하는데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초검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검증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세부사항은「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
2. 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
3.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비행검증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초검증자는 기초검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비행검증이 수행되기 전에 이를 비행절차 최초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초검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행절차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비행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의 비행 가능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 비행절차 설계기준 오차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3. 장애물 및 지형 데이터의 정확성 및 무결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4. 새로운 비행절차가 기존의 비행절차와 현저히 다른 경우
5. 헬리콥터 PinS 비행절차인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증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은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또는 비행 시뮬레이터 평가 등을 통해 모든 장애물 및 항법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한 경우
2.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비행가능성, 차트 또는 데이트의 명확성 등을 기초검증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23조(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 ①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비행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한 확인은 항공기 운영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다.
1. 장애물 회피기준 충족 여부
2. 항공정보간행물에 발간될 항행자료의 정확성
3. 활주로표지, 등화시설, 통신 및 지원시설 등의 운영 적절성
4. 비행가능성(Flyability)
5. 항공지도, 기상최저치 등 그 밖의 운영상 요소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에 적용된 사항 중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비행검증 수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효율적인 비행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검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비행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비행검증을 수행하는 조종사에 대한 최소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을 따른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행가능성(Fly-ability) 확인을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반드시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flight 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행점검센터장이 개선의견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비행점검센터장이 인정하거나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비행검사는 제21조에 따라 유효성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검증은 비행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검증 또는 비행검사가 가급적 비행점검센터의 월간 비행점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행점검센터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원활한 비행검사 또는 비행검증을 위해 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행검사 또는 비행검증을 시행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비행점검센터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그 밖의 비행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25조(비행절차 승인, Approval) ①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과정을 완료 후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요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행절차 설계 관련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비행절차 설계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2. 비행절차 설계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일부 구간의 단순한 고도 변경. 단,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및 상승률/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행절차상 중요지점의 단순 명칭 변경
4. 비행절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절차상 중요지점의 신설, 변경, 폐지
5. 설명문 수정 등
6. 최신 자기편차값 적용으로 인한 비행절차상 1도 이하의 경로변경
7. 적용 장애물 변경으로 인해 수정되는 최저섹터고도(MSA) 또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MSA 및 MEA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내역
2. 비행절차 설계 참여자 현황 및 관계기관 협의내역(별지 제2호서식)
3. 비행절차 설계 요약(별지 제3호서식)
4. 제20조부터 제23조에 따른 문서
5. 제24조에 따른 비행검사 결과
6. 제19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 실시결과
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
③ 항공교통과장은 비행절차 설정 기관으로부터 비행절차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비행절차 설계 과정 및 관련 문서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 비행절차를 폐지하려는 경우 비행절차업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요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절차의 폐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상 공항
2. 비행절차명
3. 설계, 변경 이력
4. 폐지 사유
5. 관계기관 협의 결과
6. 폐지 예정일
제26조(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된 비행절차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해당 비행절차의 운영중지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허용기준 위배
2. 설계상 오류 또는 새로이 식별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상승률 및 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 등 비행절차 운영을 위한 요건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④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를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항공정보업무 담당기관(부서)에 제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항공정보업무 담당기관(부서)은 항공정보간행물 초안(draft publication)을 작성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교차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되는 항공지도는 항공지도업무 담당기관(부서)에 지도도식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항공정보간행물 초안을 작성한다.
제27조(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장애물,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자료 변경사항 포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비행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절차설계 관련 기준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검토 시에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비행검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정기검토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다.
제28조(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 ①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관의 장은 변경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설정 시 사용한 모든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변환하여 해당 절차가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 시에는 자료의 손실에 대비하여 복수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 및 교육훈련(Qualification and Training)
제29조(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2. 제31조 및 제32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13조의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33조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 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립한다.
제31조(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 ①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은 비행절차설계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 지식
②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①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제31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감독 하에 비행절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의 기술(skills) 실습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33조(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 ①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은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기량유지 및 향상, 관계 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 비행절차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정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훈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비행절차설계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34조(업무수행능력평가, Evaluation)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인력 부족 등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교육결과관리, Management of training result) 이 기준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결과는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비행절차설계 자동화, Automation)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설계 시 인적요인에 의한 오류 감소 및 표준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장애물평가표면(OAS) 소프트웨어
2.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소프트웨어(CD-101)
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항공교통과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제37조(비표준비행절차, Waiver)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주변 공역이나 지형 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을 위해 강하율(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단위 시간당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 상승률 등에 대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의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교통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비표준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표준비행절차가 적용된 항목
2. 비표준비행절차 설정이 불가피한 사유
3. 이 기준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항공사 모의비행장치, 항공학적 검토 및 사용자의 의견 포함 등)
4. 비표준비행절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감조치 방안
5.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설정된 비표준비행절차는 이를 이용할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승인된 비표준비행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승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에 대한 정기검토 시 비표준비행절차 적용사항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비표준비행절차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ountainous Area)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경 10NM (18.5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표고변화가 3,000피트 (900m)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산악지역"이라 한다)의 수평 및 수직범위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요란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악지역의 수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중요 장애물 및 산악지역 등을 고려한 지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관리, Data Management) ① 비행장설치자, 공항시설 운영자,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은 비행절차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유지의 책임을 갖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비행절차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 등을 통해 업무수행 시 필요한 비행절차설계 표준단가를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Date of Review)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