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26 발령일: 2026년 3월 28일 시행일: 2026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이하 "어구순환기획과"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高潮)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어구순환기획과"는 어업자원정책관 밑에 두며, 어구순환기획과와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한다. ③ "어구순환기획과" 밑에는 "팀"등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어구순환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어구순환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어구순환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구순환관리 정책 기획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2. 어구보증금제 운영 및 보증금 대상어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어구관리 및 폐어구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구순환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어구순환기획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어구순환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순환기획과"의 모든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