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49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내부대(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대외기관"이란 대내부대(기관)외의 대외 행정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각 규정에서 따로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일반지침
제1절 인사관리 원칙
제4조(편제준수 원칙) ① 장교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및 참모특기(전문특기 및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의 영관급 장기 군의관 직위 등 인력 부족으로 편제 계급과 보직 인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준ㆍ부사관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계급별로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군의 내부적인 편제 불일치 보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양성평등 원칙) ①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는 남ㆍ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한다. 이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휘관(자) 직위는 성별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부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대(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하는 GOP 및 해ㆍ강안 경계담당 대대 분ㆍ소ㆍ중대장 직위를 포함한다.)에 동일하게 보직하고, 부대유형별로 성별의 구분없이 균형되게 보직되도록 관리한다.
④ 계급별 필수직위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필수직위에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인 자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시 해당 직위기간 1/2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며, 1/2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 계급의 필수 직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로 직위 이수여부를 판단한다.
⑤ 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지휘관(자) 직위를 미이수한 경우 경력관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여군 지휘관(자) 재임기간 중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직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여건을 보장한다.
⑥ 모든 군인은 보직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며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을 적용한다.
제6조(양성평등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 ① 정책부서(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연합사, 기타 각 군이 지정한 부대 등)에 여군 보직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군 및 해병대는 특정부서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 보직될 수 있도록 통제하며, 소령 이상 장교를 기준으로 계급별 병과(특기)별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여군 평균 보직률 이상 보직되도록 추진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대대(대)급 이상 제대별 영관급 지휘관 및 참모직위에 영관급 여군 장교를 적극적으로 보직하며, 매년 보직현황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 여군 재보직권을 사ㆍ여단장급(함대사, 비행단급)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임신여군, 전투부대 중대급 이하에 보직된 여군의 보직조정 여건을 보장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여군 보충 시 부대별 여군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분산 보직하여, 교육대 및 교육기관 등 특정 부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⑤ 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공석이 된 직위에 가용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인원도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된 인원은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각 군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의 휴ㆍ복직 사전안내, 인사상담, 대체인력 보충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인사담당을 각 군 본부에 편성하여야 한다.(해ㆍ공군은 인원 제한시 겸무가능)
⑦ 제1항과 제2항을 추진하기 위해 각 군 및 해병대는 보직심의 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협의한다.
제7조(국방대 및 합동대 이수자 활용) 국방대 및 합동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국방부본부, 합참 및 연합사에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활용한다.
제8조(주임원사 인사관리) ①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인원 중에서 제대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며,편제상 지정된 직위(겸무포함)에 운영한다.
② 주임원사 선발자격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임원사 운영기준은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직부대(기관)는 지휘관 계급이 대령 이상인 부대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국직 예하부대는 중령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와 부사관 및 병사 편제 인원을 고려하여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주임원사 선발절차는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직부대(기관)는 주임원사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복수 추천하면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2.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는 자체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하여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3.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직부대(기관) 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⑤ 주임원사의 임기는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 기본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연장 및 2년 이내 임기만료 전 교체 요구 시에는 자체 선발위원회에서 재보직 심의를 거쳐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며, 임기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주임원사 임명장은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 (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발행하고, 임명식 행사시 수여한다. 다만,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임명장을 발행하고 주임원사 임명식 행사시 소속 부대장이 수여한다.
제2절 편제에 의한 부사관 보직 운영
제9조(편제를 고려한 부사관 보직 부여 기준) ① 부사관 보직은 편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운영 상 불가피하고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사 이하 부사관은 계급별 합한 정원 범위 내에서 상ㆍ하 1단계 직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
1. 상사 직위 : 상사 또는 중사
2. 중사 직위 : 상사, 중사, 하사
3. 하사 직위 : 중사 또는 하사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사 이하 부사관 중에서 계급별 편제와 현원의 차이로 상ㆍ하 1단계 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 직위에 보직을 허용하되 보직조정(인사교류), 편제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및 국직부대 부사관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편제 계급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의 인사교류(보직조정)를 통해서도 편제 계급 직위에 보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하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복수계급 직위 운영)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계급 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예상하지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 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동일계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
2. 부대 임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위와 전력화 신형 장비 운용 직위에 동일계급의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
3. 휴직자의 복직, 조직 개편 등으로 편제 대비 현원이 초과하여 편제계급 직위에 보직할 수 없는 경우
② 복수계급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계급에 해당하는 편제 직위에만 선정할 수 있다.
1. 원사 직위에 상사를 보직
2. 상사 직위에 원사를 보직
③ 복수계급 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승인하에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사교류 통제직위ㆍ선발직위 관리
제11조(기본지침) ① 보직통제 대상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 보직, 선병 및 부대배치 관련직위
2. 신체검사 및 의병제대 등 전역업무 종사직위
3.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인ㆍ허가 관련 대민 접촉직위
4.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 관련된 직위
5. 국고관련업무 직위
6. 조달분야 관련 직위
7. 군수물자 및 부동산 관련 직위
② 보직통제 적용대상자는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위 보직자 중 통제직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겸무할 경우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보직통제직위는 일반통제직위와 전문성 요구직위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전문성 요구직위는 전문인력직위, 방위력개선분야직위, 관재업무직위, 선병 관련 직위 중 국방부 또는 각 군 승인 후 인정한다.
④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부사관 선발직위는 국방부 장관(운영지원과, 인사기획관실)이,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직기간) ① 장교의 보직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반통제직위 : 일반통제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2년 이내로 통제한다(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 포함).
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한다.
② 준ㆍ부사관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통제직위 : 편제상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된 부대(또는 통합병원급)에서는 1개 직위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직심의를 통해 1년 단위(최대 2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는 2년 이내로 통제한다.
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심의에 의거 1년 단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부사관 선발직위 보직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 ① 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② 준ㆍ부사관의 경우 각 군 직할부대는 각 군에서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기관 포함) 및 국직부대의 보직조정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소속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직할부대(기관)장은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결과, 보직교체계획을 매년 9월 별지 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결과와 보직교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에 하달하며, 해부대는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 ① 통제직위ㆍ선발직위를 추가 또는 삭제 권한은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통제 후 시행한다.
②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각급 부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운영, 심의를 거쳐 통제직위를 추가 및 삭제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제4절 보직해임
제15조(정의) ① "보직해임"이란 「군인사법」 제17조의2제1항의 경우에 인사권자가 해당 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조치에 해당된다.
③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조치와 별도로 보직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처벌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직해임 기준) 보직해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직무와 관련되어 「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ㆍ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보직해임 절차) ① 인사권자가 부하를 보직해임 할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해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해임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3.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제18조(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 제대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방위사업청
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ㆍ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는 국방부
② 국방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중령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 : 운영지원과
2.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대령이상 장교, 국직부대(기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 (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③ 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5에 따른다.
제19조(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 ① 인사권자는 보직해임된 자에게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제1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은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직해임」 명령은 보직해임권 부대(서)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후임자 보충이 곤란할 경우 보충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자는 소속 군으로 복귀하고 이후 보직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해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된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절 직무대리
제20조(목적)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군인(군무원)의 직무를 다른 군인(군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속, 보직 변경, 입원, 휴직, 전역, 보직해임 등으로 후임자가 보직되기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결원 보충이 없는 휴가, 출장, 파견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 (지휘관의 직무대리) ① 지휘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법령(직제령 등), 각 군 규정 또는 부대별 예규에서 지정한 자나 부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지정한 자가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지휘관의 직무대리자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편제상 하위 직위자 중에서 선임자를 우선 고려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의 차 하위 직위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대리자 지정 순위를 국직부대 자체 예규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자체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국방부(합참)의 지도ㆍ감독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지휘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참모) 직위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보직된 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바로 아래 직위에 보직된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동급 직위에 보직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제1항 외의 직무대리는 해당 군인(군무원)의 1차 상급자(지휘관 또는 부서장)가 소속 부대(부서)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24조 (직무대리 운영 및 범위) ① 지휘관의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한 1차 상급지휘관 또는 인사명령권이 있는 부대장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법령 및 이 훈령을 비롯한 각 군 행정규칙 등에서 직무대리자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령한 인사명령은 직무대리자의 소속 부대와 지휘계통상 1차 상급 부대에 발송하여 직무대리자의 지정 내용을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③ 지휘관 외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④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 직위 외 인원의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명령은 필요한 경우 발령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 직위의 경우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직위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25조 (위임규정)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이 훈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절 겸무보직
제26조(목적) 이 절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하도록 직위를 부여하는 겸무보직의 기본 운영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운영 범위) ① 군인사법 및 하위 법령과 군무원인사법 및 하위 법령, 국방인사관리 훈령, 각 군 규정에서 정한 군인의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군인에 대하여 겸무보직을 발령할 수 있다.
1. 제1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 직위
2.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직부대 주임원사 또는 각 군 규정에 따른 주임원사 운영 시
3.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한시조직 직위 운영시
4.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편성된 직위로 임무 성격상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무보직 직위와 주직위 편성 계급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책임 및 권한) 겸무보직된 직위에 따른 책임 부여와 권한 행사는 다른 법령 및 훈령, 각 군 규정 등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직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무보직된 직위자로서 받는 평정, 지휘추천, 경력평가 등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인사관리 등) ① 보직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할 직위를 부여할 경우 별표 1 제2호의 예문을 참고하여 겸무보직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 다른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겸무보직’을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진 차상위 부대에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 겸무보직은 주직위 보직 인사명령과 함께 발령하거나 주직위 보직 이후에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주직위 보직만료 이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④ 겸무보직의 근무경력은 주직위 경력과 동일하게 기록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병적종료
제30조(병적종료)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군간부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또는 임기제 부사관 임관 등 타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신분의 병적을 종료하기 위하여 병적종료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31조(발령절차) 병적종료 명령은 군간부 후보생 교육과정 입교자는 입교일자 부로, 임기제부사관 임관자는 병 의무복무의 종료일자부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령한다.
제32조(원 신분 복귀) ①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여 병적종료된 사람이 중도퇴교하는 등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병적종료에 대한 무효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래 신분으로 복귀한 경우,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은 원래 신분의 군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8절 휴직자 관리
제3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34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휴직은 분기별로 한다. 다만, 보고 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제35조(휴직 실태점검 등)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부대장은 군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 점검은 제34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사 제대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은 각 군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④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육아휴직 결원직위 보충 노력)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해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최단기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한 보충 실태를 매년 분석하고, 이를 위해 각 군 및 해병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절 파견 인력 운영
제37조(정의) "파견"이란 군인이 현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내부대(기관) 또는 대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규정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등 관련 훈령을 따른다.
② 각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견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타군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 ① 승인권자가 승인하여 설치된 한시기구를 제외한 대내부대(기관)로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③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인력파견에 대한 해당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인력 요청시 세부 자격요건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명하여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국방부에 파견하는 과장급 대령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사전에 협조할 수 있다.
제40조(파견인력 요청기준)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
2.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
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충원 요청시
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장ㆍ차관 승인시
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제40조의2(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부대(기관) 내에서 소속 부대원의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1. 사건ㆍ사고 관련자 간 일시적인 상호분리 필요시
2. 개인 비위행위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조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기관) 내 파견이 제한될 경우 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판단 하에 부대(기관) 간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파견은 제42조와 제4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파견기간) ① 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해야할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체없이 원소속으로 복귀한다.
1. 임무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
2. 파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제42조(파견 승인권자) ① 파견인력의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개월 이내 : 인사복지실장
2. 3 ~ 6개월 : 차관
3. 6개월 초과 : 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기관 및 해외파견은 기간에 관계없이 장관이 승인한다.
③ 파견기간 연장 및 재파견은 기존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제43조(파견 인력요청 절차) ①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조 후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2. 국직부대(기관) / 대외기관 : 인사기획관실
② 파견 요청 시에는 파견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인력 타당성 검토결과를 인사기획관(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연중 반복되는 단기파견은 연간계획으로 대체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파견 개요(인원, 기간, 목적) 및 필요성
2. 파견인원이 수행할 업무 : 개인별 세부 업무현황 및 직무분석 결과 등
3. 기존 조직 운영으로 제한되는 사유 : 필요시 부대(서) 사무분장 현황 포함
4. 정원 미반영 사유
5. 파견 요청기준(제40조) 해당여부
6. 파견 미승인 시 대외 마찰요인
7. 제1항에 따른 염출 동의 회신문서
8. 제1호 내지 제7호를 보완ㆍ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공문 등
③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별도로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인사기획관의 협조를 거쳐 제42조의 승인권자에게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계획에 속한 파견은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제44조(명령 발령) ① 인사기획관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해당 군(기관)에 파견 인사통제를 승인 하달한다.
② 해당 군의 참모총장 및 기관의 장은 파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파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③ 파견부대(기관)는 파견자의 내부보직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소속부대에 통보하며,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직경력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성급 장교 인사관리
제1절 장성급 장교의 보직
제45조(장성급 장교의 보직) 장성급 장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 직위에 보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장성급 장교의 정원직위 외에 보직이 가능한 직위) 제45조에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16조의2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정원직위 외에 보직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 PKO(Peace 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또는 다국적군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 UN기구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4. 전시작전권 전환, 건군 기념사업 등 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단장, 6ㆍ25기념 사업단장, 건군 기념사업단장,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시기구의 장 또는 참모 등
5.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 부대개편 등을 위한 창설ㆍ개편ㆍ해체 준비 직위, 정원감축 및 조정 관련 직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위(해병특별보좌관 등을 말한다.), 해군 및 공군의 병과장 직위와 병과장을 운영하지 않는 병과 (공군의 항공통제과ㆍ정보과ㆍ군수과ㆍ재정과ㆍ인사교육과를 말한다.)의 장교가 장성급 장교로 진급되어 해당 병과에 보직되는 직위 등
6. 국내ㆍ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 국방대 안보과정, 국내ㆍ외 대학 및 국책연구소 또는 민간연구소 연수과정 등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 : 정책연구관 등
제2절 장성급 장교 복무결과 등 평가
제47조(평가책임) 장성급 장교의 복무결과 등 평가(이하 이 장에서 "복무결과 평가"라 한다)의 책임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
제48조(평가대상) ① 복무결과 평가는 중장 이하 장성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군 정원 직위에 보직된 준장 진급예정자는 복무결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제49조(평가시기) 복무결과 평가는 3월에 실시한다.
제50조(평가 기준일ㆍ작성일) 복무결과 평가 기준일과 작성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51조(평가 구분) 평가는 ‘지휘계통평가’, ‘작전지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지휘계통평가는 "지휘계통상 1차 상급지휘관(상급자)의 평가"를, 작전지휘평가는 "합참의장의 작전사급 부대장에 대한 평가"를 각각 의미한다.
제52조(평가계통 및 방법) 평가는 1차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구분별 세부 평가 계통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평가범위) 평가는 리더십, 품성ㆍ자질, 전문능력 분야, 종합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외부평가결과 활용) 참모총장은 전투지휘검열, 전투지휘훈련, 보안감사 등 외부평가 결과와 사고 현황, 상ㆍ벌 현황 등을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복무결과 평가서와 외부평가 등 평가결과는 "종합심의표" 에 반영하여 진급선발ㆍ중요부서장 추천, 보직판단과 국방부 제청심의 및 보직판단 시 활용한다.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활용한 "종합심의표"와 "복무결과 평가서"는 제청심의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보직판단은 전ㆍ후반기 인사 시 "심의"를 통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인사ㆍ소폭인사 시 등은 인사권자의 결심에 의거 분류한다.
③ 보직심의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조하여 판단된 인사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56조(세부 규정) 참모총장은 장성급장교의 복무결과 평가 등 장성급 장교 근무성적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보직심의 방법 등 포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전문인력 및 인재유형별 인사관리
제1절 국방 전문인력 관리
제57조(전문인력직위체계) ① "전문인력" 이란 주간위탁교육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직위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전문인력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는 정책전문직위, 국제전문직위, 특수전문직위, 기술ㆍ기능전문직위, 획득전문직위로 구분한다.
③ 정책전문직위는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군 특성을 고려하여 군별로 직위 및 분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인력, 조직, 교육 분야 : 인사정책ㆍ제도, 인력ㆍ조직ㆍ편성, 교육, 복지 정책분야의 직위
2. 기획, 전략, 작전 분야 : 정책기획, 군비통제, 전략기획, 군사(전략)정보 분야의 직위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 전력 소요제기 및 사업조정, 획득 분야의 직위
4. 군수정책분야 : 군수정책, 조달기획, 외자구매, 군수협력 분야의 직위
5. 국방관리분석 분야 : 운영체계 분석, 시험평가, 워게임 분야의 직위
④ 국제전문직위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ㆍ교류ㆍ협력업무와 관련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협상(외자), 무관(군사외교), 군사협력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⑤ 특수전문직위는 특정 직능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수 분야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전문직 교수
2. 연구개발 분야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직위
3. 사이버 분야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등의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직위
⑥ 기술ㆍ기능전문직위는 군 고유의 전문적 기술, 기능 및 특수한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⑦ 획득전문직위는 방위력 개선 및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말한다.
제58조(지정 범위 및 책임)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있는 정원직위를 기준으로 장교는 대령직위로부터 소령직위까지를 지정한다.
② 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지정 절차) ①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직무특성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지정한다.
② 국방부 및 국직기관의 정원에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경우 해당 국방부 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건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지정결과를 참고하여 각 군에서는 군내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분야별, 계급별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⑤ 전문인력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편제표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⑥ 각 군은 F-2년 11월까지 전문인력직위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국방부는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1년 1월까지 직위를 확정한다.
제60조(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 ① 국방부에 두는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성
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기획관
나. 위 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인적자원개발과장, 각 군 및 해병대 인적자원개발업무 소관 과장, 그 밖에 영관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다. 간 사 : 국방부 전문학위교육담당
2. 기 능
가. 국방부, 국직기관, 각 군 및 해병대의 전문인력직위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전문인력직위 발전에 관한 사항
3. 운 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인력의 임명 및 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1조(교육) ① 전문학위교육은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직위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소요 또는 미래소요를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선발은 각 군별 여건 고려 계급을 선정하고 교육 이수 후 전문직위에 활용이 가능한 우수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수ㆍ어학자원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의 선발시기는 예외로 한다.
③ 각 군은 선발된 교육대상자에게 입교 후 연구할 분야(전공, 논문방향 등)를 개략 제시하고, 향후 보직을 예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사보수교육은 고등군사교육까지를 필수로 하되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⑤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2조(임기) ① 전문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전문인력 : 1개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 국제전문 및 기술ㆍ기능전문인력 : 군별 계획인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특기 보직시에 한해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특수전문인력 : 특수전문직위에 장기 활용하며 임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임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정교수 60세(정년), 부교수 5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9년 초과 불가), 조교수 4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8년 초과 불가), 전임강사 3년(1년 단위 1회 재임용ㆍ4년 초과 불가)으로 한다. 다만, 정교수 정년(60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교수 재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그 밖에 교수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군교수 인사관리훈령」에 따른다.
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정책부서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계급에서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해당 보직자의 보직만료 6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63조(보직 및 활용) ① 전문직위에는 전문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보직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국방전문인력을 임명시에는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뒤에 별도의 식별부호 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직위에 장기 보직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경력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④ 전문인력은 야전제대 직책 수행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⑤ 전문인력은 기능별, 분야별로 별도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제64조(교류) ① 학문과 실무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 교육기관의 교수 및 연구소의 연구요원을 전공과 유사한 정책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근무기간은 이를 경력기간에 통산하되, 파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 정책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 연합 및 합동작전부대 근무자는 유관부서 간 상호 순환보직 할 수 있다.
제65조(진급) ① 각 군은 국방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위별, 분야별로 진급소요를 별도로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절 합동ㆍ연합전문인력 관리
제66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동전문자격"이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성ㆍ전문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2. "합동전문인력"이란 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3. "연합전문자격"이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소령 이상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4. "연합전문인력"이란 연합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5. "연합전문예비자격"이란 연합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6. "연합전문예비인력"이란 연합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7.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288점 이상 또는 OPIc IM2급(TOEIC-Speaking 130점)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하며,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전문학위, 군사교육) 이수 시 중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TOEIC, TOEFL은 TEPS 관리위원회의 New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
8. "상급의 영어 어학능력"이란 New TEPS 성적 339점 이상과 OPIc 성적 IM3급(TOEIC-Speaking 140점)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말한다. TOEIC, TOEFL은 TEPS 관리위원회의 New TEPS 환산 점수를 적용한다.
9. "합동직위"란 합동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직위로, 일정기간 근무 시 합동성과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위를 말한다.
10. "합동전문직위"란 합동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합동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11. "연합직위"란 연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직위로, 일정기간 근무 시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위를 말한다.
12. "연합전문직위"란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어, 반드시 연합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67조(기본개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관리한다.
1. 합동성ㆍ전문성을 갖춘 장교에게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동시에 갖춘 장교에게는"연합전문자격"을 부여하여 각각 전문인력으로 인사관리한다.
2. 임관 시부터 어학능력을 갖춘 장교는 "연합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이 중에 우수근무자를 선발하여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관련 교육에 우선 선발함으로써 연합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
3. 전문인력을 내실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합동 또는 연합 일반직위에 보직하여 전문자격을 획득하도록 한다.
4. 합동 또는 연합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 보직하여 전문성을 활용한다.
제68조(직위 지정범위) ① 합동직위의 지정범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 합동군사대학교,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영관장교 정원직위 중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성ㆍ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한다.
② 연합직위의 지정범위는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 합동군사대학교,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영관장교 정원 직위 중에서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로 한다.
제69조(직위심의위원회) ① 합참의장은 합동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에 합동직위심의위원회를, 연합사부사령관은 연합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합사에 연합직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합동직위, 연합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합참차장. 다만, 제한 시 합참 인사부장 또는 전투발전부장
2. 위원의 구성 : 합참ㆍ연합사의 부장,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연합사단 등의 참모 중 합참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연합직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연합사부참모장. 다만, 제한 시 연합사 인사참모부장
2. 위원의 구성 : 합참ㆍ연합사의 부장,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연합사단 등의 참모 중 연합사부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 직위심의위원회는 연 1회 4분의 3분기 중에 개최해야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경우 합참의장이, 연합직위심의위원회의 경우 연합사부사령관이 정한다.
제70조(직위 지정절차) ① 합참의 부서의 장과 연합ㆍ합동부대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심의자료를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동직위심의위원회는 합동직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며, 연합직위심의위원회는 연합직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연합사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합참의장은 합동직위 선정결과를, 연합사부사령관은 연합직위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합동직위, 연합직위로 지정된다.
제71조(전문자격 부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소령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 국직부대(기관)에서 합동성, 전문성을 갖고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위에 근무하는 소령 이상의 장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협의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합동전문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합동대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방대 안보과정, 합동대 합동고급과정 및 합동대 기본정규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4. 해외파병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5. 해외 연락장교, 교환교관, 무관직위 등에 2년 이상 근무자로서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6. 타군에 파견되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7.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의결한 자
② 연합전문자격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소령 이상 장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연합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외 국방대학원 또는 지휘참모대학 과정 이수자 중 연합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외파병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연합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4. 해외 연락장교, 교환교관, 무관직위 등에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연합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5. 육군 연합ㆍ합동작전 부특기 보유자
6.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의결한 자
③ 연합전문예비자격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대령 이하 장교에게 부여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할 때는 "임명"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J)"를 표기한다. "연합전문자격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C-B, 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C-A로 표기하며, 연합전문예비자격 또한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L-B, 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L-A로 표기한다.
⑤ 합동전문자격, 연합전문자격, 연합전문예비자격은 매년 전ㆍ후반기에 각 군 및 해병대 심의를 통해 부여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하여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⑥ 각 군의 합동전문자격, 연합전문자격, 연합전문예비자격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72조(교육) ① 각 군 대학, 합동참모대학 및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의 교육중점과 교육내용 등 합동군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정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참모대학 합동고급과정의 학생 선발시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근무경험자 중 우수근무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한 장교를 합동직위, 연합직위 또는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가 있는 부대에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73조(위탁교육) ① 국외위탁교육 및 제2외국어반 과정(이하 "국외위탁교육 등"으로 한다.)의 교육생은 연합전문예비자격(L)자 중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고, 연합전문예비자격(L)자 중 가용자원이 없을 시 해당국의 어학능력을 갖춘 일반 자원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② 국외위탁교육 등 교육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과정을 이수한 자는 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4조(보직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군 내 지정된 일반직위 등을 활용하여 합동 및 연합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한다.
② 각 군 및 합동직위 운영부대(서)의 장은 합동 및 연합 전문직위에 반드시 해당 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해야 한다. 다만, 합동직위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 군 보직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운영부대장의 보직자격 요청서를 고려하여 해당 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직심의 시 합동참모본부, 연합사령부 및 합동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명 이상을 보직심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⑤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이 다른 부대의 합동직위, 연합직위로 상호 교류하여 근무하는 경우, 각 군의 보직심의를 거쳐 합동전문인력은 1년 단위 1회, 연합전문인력은 1년 단위 2회에 한하여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은 연합성 강화를 위해 계급에 따라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가 있는 다른 부대에서 교차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연합직위의 대령(과장급)은 전작권 전환 예정일 2년 전부터 연합전문인력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연합전문(예비)인력 중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되어 파견된 자는 해당 계급의 지휘관(대대장, 연대장) 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고, 무관 파견복귀 후에는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⑨ 국외군사교육을 이수한 연합전문예비인력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직위 보직기간의 일부를 조정, 연합작전 관련 직위에 보직한다.
⑩ 연합전문(예비)인력은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참모 필수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⑪ 그 밖에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연합전문(예비)인력의 무관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을 적용한다.
⑫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과적인 합동 및 연합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군 실정에 부합한 표준 경력관리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5조(진급관리) ①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인력에 대한 잠재역량 평가시 경력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소령에서 중령 이상의 진급심사시 합동직위 또는 연합직위가 있는 부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중 1인 이상을 진급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합동직위에 근무 중인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인력의 진급은 자 군의 계급별, 병과(특기)별 평균진급률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④ 장성급 무관 직위 결원 발생시 무관 경력자 중에서 우선 진급선발하여 보직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합ㆍ합동전문인력 또는 해당 주재국에 파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제3절 사이버전문인력 관리
제76조(목적) 이 절은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해임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77조(정의) ① "사이버전문인력"이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 위협의 탐지, 분석 및 공격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서, 사이버 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 경력, 전문자격, 학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인원을 말한다.
②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이란 사이버전문인력에게 부여하는 특기(자격)을 말한다.
③ "사이버 전문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사이버 기술전문직위(이하 "기술전문직위"라 한다.) : 공세적 사이버작전 수행, 신기술 연구ㆍ개발, 위협 탐지ㆍ분석 등 고도의 업무중요도와 기술역량을 요구하는 직위
2. 사이버 일반전문직위(이하 "일반전문직위"라 한다.) : 사이버 교리정립, 정책수립, 제도발전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이버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④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통합데이터센터,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사이버 전문직위가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제78조(획득) ① 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서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실(인력정책과장) 및 기획관리관실(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 전문직위 지정시 업무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를 구분하여 지정하며, 직위 및 직위 수는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이버전문인력은 선발ㆍ분류 기준에 따라 행정 또는 기술 등급이 초급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사이버전문인력의 선발ㆍ분류 기준은 자격증, 학력(전문인력 역량교육 포함), 전문대회 입상경력과 근무경력을 고려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해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기술전문직위 및 일반전문직위 현황
2. 건의안(신규, 삭제, 변경 사유 포함)
3. 직위 정원 편제 및 보직률
4. 사이버전문인력 현황, 기타 관련자료 등
⑤ 위관급 초임장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획득하며 육군은 전문사관, 해ㆍ공군 및 해병대는 학사사관으로 임명한다. 이때, 각 군별 임관비율은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
1.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임관비율은 육군 80%, 해군 및 공군 각 10%로 한다.)
2. 세종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육군으로 임관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ㆍ운영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교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임관비율은 육ㆍ해ㆍ공군은 각 30%, 해병대는 10%로 한다.)
4. 사이버 관련 전공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라 선발된 자.(선발에 필요한 전문성 평가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교 인력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사이버전 기획ㆍ작전 역량 보유자는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이때,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시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전문성 평가를 지원하여 시행한다.
⑦ 초임부사관은 사이버 관련 전공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라 선발하며,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때,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시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전문성 평가를 지원하여 시행한다.
⑧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해, 각 군별 가용여건을 고려하여 군특성화고에 사이버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79조(병과 및 특기) ① 임관과 동시에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병과는 "정보통신"으로 한다. 인력조정으로 사이버전문인력 선발 시에는 전(全) 병과에서 선발 가능하고, 선발된 인원은 선발 전(前) 병과를 유지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부여하고, 특기 내 인사관리를 보장한다. 다만, 신분별 세부 특기 및 전문자격의 지정,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이 정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평가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교의 특기 및 전문자격 부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 초임장교는 임관시, 인력조정인원은 선발시 예비특기를 부여하고 소령 진급시 확정분류
2. 해ㆍ공군 및 해병대 : 자격요건 충족 시 사이버 전문자격 부여
제80조(교육관리) ① 사이버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은 육군의 전문사관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육군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필요한 교육을 별도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장교 보수교육은 초급지휘관리과정, 고급지휘관리과정까지를 필수로 하고,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③ 부사관 보수교육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사관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별도로 운용하며, 사이버작전사령관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교관을 지원한다.
④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교육업무 분장
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사이버기본교육과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계획ㆍ실시
나. 사이버작전사령부 : 전군 차원의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계획ㆍ실시
다. 국군방첩사령부 : 전군 차원의 사이버안보소양교육을 계획ㆍ실시
2. 선택교육 : 대상자별, 수준별로 구분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하에 시행(민간 위탁교육 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
3. 필수교육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른 보수교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교육이수 여부를 인사관리에 반영)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능력개발 위탁교육 선발, 외국과 연계된 학회참석 및 개인연구 여건 보장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⑥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 훈령」을 따른다.
제81조(보직관리) ① 사이버전문인력은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이 선정한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에 보직한다.
② 기술전문직위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한 사이버전문인력을 보직하며,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적격여부를 확인ㆍ감독 후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인사통제를 의뢰한다.
1. 계약학과 출신 사이버전문사관
2. 국가정보보호백서(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에서 제시한 정보보호 전문자격증 보유자
3.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전공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
4. 최근 5년 이내 국내ㆍ외 해킹 경진대회 입상자
③ 기술전문직위 보직을 희망하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자는 본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서)장의 승인 및 증빙서류를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은 기술전문직위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ㆍ감독한다.
⑤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장은 일반전문직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이버전문인력을 보직한다.
1. 초임장교 및 부사관 : 각 군 사이버작전센터 등 사이버작전 직위에 우선 보직
2. 고급지휘관리과정 등을 이수한 장기복무 위관급 장교 및 영관급 장교, 그리고 해당 계급 보수교육을 이수한 장기복무 부사관 : 정책부서, 작전부서, 연구부서 등의 사이버 전문직위 우선 보직
3. 임관 7년차 이후의 계약학과 출신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자 : 사이버작전 기획 및 계획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서에 우선 보직
⑥ 사이버전문인력의 보직기간은 그 직위와 신분ㆍ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술전문직위 기본보직 기간 : 영관장교 2년, 위관장교와 부사관 3년(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심의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보직 관리 시 병행하여 실시한다.)
2. 일반전문직위 기본보직 기간 : 2년(세부사항은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른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령이상 지휘관 및 부서장은 원칙적으로 보직 연장 불가능. 다만,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 등 임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이 정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최대 2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2조(진급관리)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해임)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심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필수보수교육결과 불합격한 경우
2.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4.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특기해임된 인원은 소속 군으로 복귀한다.
제4절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 인사관리
제8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의 업무에 관련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위와 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4.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
5.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와 경력 등이 요구되어,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6. "국방전략기술 분야"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국가안보 유지 등을 살폈을 때 전략적 투자 및 육성 우선순위에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제85조(기본개념) ①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교육을 수료한 장교에게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②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보유한 장교 중에 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직위에 보직하여 활용하며, 관련 교육에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속 관리한다.
제86조(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
) ①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로 한정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를 삭제할 경우 국방부장관(국방혁신기획관) 승인하에 가능하다.
②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의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책임하에 실시하고,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직위지정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87조(전문자격 부여 등) ①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은 국방과학기술 분야 석사이상 학위교육을 수료한 장교에게 부여한다.
② 국방과학기술 전문(예비)자격은 차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병과ㆍ특기에 관계없이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자격 부여기준 개정시 별표6의 분야별 책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Pool 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자격 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전문자격을 부여할 때는 임명 명령을 발령하고 인사자력표의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S(science)를 표기한다.
④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은 매년 전ㆍ후반기에 각 군 및 해병대 심의를 통해 부여하고,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8조(직위지정 심의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해병대)에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국장급) : 인사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 지능정보화정책관, 방위정책관, 첨단전력기획관
2. 위원(과장급) : 국방과학기술 책임부서장 1명 이상, 인사기획관리과장, 국방혁신담당관,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
④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연 1회 2/4분기 중에 개최한다.
⑤ 이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심의계획에 따르며, 각 군의 직위지정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직위 지정절차) ①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책임부서장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를 선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직위로 지정된다.
③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시 1개 부서 내에 과도한 전문직위 지정으로 조직 정체 및 보직순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지정에 대한 적정 비율을 정한다.
제90조(역량개발 및 교육관리) ①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책임부서에서는 현재 인력소요와 미래 조직편성 및 인력소요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석ㆍ박사 위탁교육 소요를 제기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반영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국외군사교육, 정책연수, 실무위탁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내ㆍ외 석사 이상 학위교육 선발 시에는 그 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 부여되어 인사관리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한다.
제91조(보직관리) ①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는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 활용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운영부대(서)장이 요구하는 보직자격 요청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전문(예비)인력 보직이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분류할 수 있다.
③ 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운영부대에서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전문인력 보직을 불희망할 경우에도 각 군 심의를 통해 전문인력을 분류할 수 있다.
④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하며, 1년 단위 2년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인력은 개인 경력평가 시 유리하게 평가하며, 보직기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참모 필수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휘관 필수직위는 각 군의 인력운영과 개인의 경력관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⑦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과적인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군 현실에 부합한 표준 경력관리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92조(진급관리) 각 군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잠재역량 평가시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우대 평가하며, 우대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절 합동군사대학교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관리
제93조(적용대상) 이 절은 현역 대령ㆍ중령 중 합동군사대학교(이하 "합동대"라 한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수ㆍ교관직위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에 보직하고자 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제94조(직위지정) ①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란 중요성과 난이도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직위 및 합동교리/교범을 전문적으로 연구/집필하는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의미하며, 전체 현역 대령 및 중령 교수ㆍ교관 편제 직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합동대 합동교리연구관 편제직위의 2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직위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는 합동군사대총장이 교과 및 과목의 전문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지정을 건의한다.
제95조(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선발 및 보직)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합동대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연구관 중에서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전문연구관 보직 희망자를 연 1회(6월) 접수하여,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가. 합동고급 정규과정 교육성적 상층 이내자(교육성적 서열 1/3이내 자 또는 평균 성적 90점 이상 자)로서, 해당 계급 평정내용 중 종합평정 란에 'D'등급 이하의 평정이 없는 사람 중, 교관경력 1년 6개월 이상(전문직 보직 시작 월 기준) 근무한 우수자원
나. 합동대 교수ㆍ교관 임기종료일(교관 임기 2년 기준) 기준으로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전직지원교육 고려 2년 이상 활용 가능한 사람)
다. 전문직 교수ㆍ교관 업적 평가표(별지 제4호)를 이용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선발된 사람
라. 합동대(각 군 대학) 선발과정 및 교육성적 등은 당해연도 각 군 규정에 따름
2.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가. 해당계급 지휘관 / 참모를 필한 사람
나. 연구관경력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자원
다. 합동교리 연구관 임기종료일(연구관 임기 2년 기준) 기준으로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전직지원교육 고려 2년 이상 활용 가능한 사람)
라.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업적 평가표(별지 제5호)를 이용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선발된 사람
② 선발심사는 다음과 같으며, 심사위원회는 실적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한 후, 총점의 7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최종 선발한다.
1.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 교육 분야 40점, 연구 분야 25점, 교육발전 분야 10점, 학교발전분야 5점, 봉사/기여 분야 10점, 지휘관 평가 10점으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 전문경력 60점, 연구실적 4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선발된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직책 명칭 뒤에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표기하고, 이를 인사기록에 반영(임명)하며, 반드시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에만 보직해야 한다.
제96조(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는 합동대 일반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연구관의 임기(육ㆍ해ㆍ공군 2년)를 기준으로 합동대 총장 건의에 의하여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합동대 근무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7조(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재임명 및 해임) ①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으로 임명된 인원은 1년 단위 연장심의를 통해 재임명하며, 불성실 근무나, 임무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시 합동대 총장의 건의, 또는 연장 불승인 절차에 따라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해임을 의결하여 관련 사실을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②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임기만료 또는 중도 해임된 인원은 지체 없이 소속 군으로 복귀 조치한다.
제6절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규정
제98조(목적) 이 절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 중인 장교의 재임용심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제99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ㆍ치의 병과(해ㆍ공군은 의무병과를 말하며, 이하는 같다)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임용심사"란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있어 장기군의관의 자질 검증 및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령정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적용범위) 이 절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근무 중인 장교에게 적용한다.
제101조(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군의과ㆍ치의과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본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군의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명단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 군의ㆍ치의과장교 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재임용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심사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으로 한다.
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격년 1회에 한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연도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3조(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재임용심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참모총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심사요청을 받은 참모총장은 재임용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 제6호) 및 심사대상자별 추천서(별지 제7호)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
3.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제2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임상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평가(별지 제8호), 임상 실적(별지 제9호) 및 그 밖의 자질(별지 제10호)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출석 통지서(별지 제11호)로 통지하고, 참모총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12호)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13호)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4호)를 제출한다.
제104조(재임용심사 대상자 평가 집단구성)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집단은 중령, 대령으로 각각 분리하여 구성한다.
제105조(재임용 선발비율)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의 기회는 개인별 군복무 중 1회 부여한다.
② 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의 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제106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전역)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장교는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전역된다.
1. 대령 : 56세
2. 중령 : 53세
제7절 군의관 인사관리
제107조(적용범위) 이 절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근무 중인 장교에게 적용한다.
제108조(수술집중병원 등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 ① 수술집중병원(질 높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술 기능이 집중된 수도ㆍ대전ㆍ양주병원을 말한다.)의 단기복무 군의관 및 정신건강특화병원(질 높은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과 기능이 집중된 구리병원을 말한다.)의 각 정신건강의학과의 단기복무 군의관,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은 공모 및 선발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하며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모직위에 대한 선발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모직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각 군에서 보직심의를 통하여 충원한다.
1. 공모직위 자격공고(의무사령관 주관)
2. 단기복무 군의관 중 희망자 지원 및 접수(의무사령관 주관)
3.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선정하여 서류심사(의무사령관 주관)
4.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발(의무사령관 주관)
5. 선발자 적격여부 확인(국방부 보건복지관)
6. 인사통제 및 발령(국방부 인사기획관)
② 의무사령관은 공모자격을 작성하여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정한다. 이때 공고의 방법은 공문, 각 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소 선발 1개월 전에 공고한다.
③ 제2항의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특화병원, 의무사령부의 인원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로 한다. 서류심사 평가항목은 의사면허 국가고시 필기성적(20%), 인턴 근무성적(30%), 논문실적(10%), 격오지점수(10%), 경력 및 자질(30%)이며, 세부 평가항목의 내용은 의무사령관이 작성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109조(선발 심의위원회) ① 선발 심의위원회는 의무사령관이 주관하며, 제99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국방부(보건복지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인사통제를 의뢰한다.
②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의무사령부,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특화병원 인원 중 중령 이상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무사 인사행정처의 과장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면접시 평가항목은 서류심사 결과 점수(20%), 전문지식 및 진료능력(60%), 군인으로서 정신자세 및 인성ㆍ봉사정신(10%), 발표성ㆍ논리성 및 예의ㆍ품행(10%)으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선발심의 후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위원회와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은 특정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도병원장 및 의무사령관이 정한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110조(수술집중병원 등 군의관 근무기간) ①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톡화병원, 의료종합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1년 근무 후 의무사령부의 연장심의를 거쳐 국방부 승인 후 1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되, 총 근무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국군외상센터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추가 2년 연장(총 7년)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8절 과학기술전문사관 인사관리
제111조(목적) 이 절은 과학기술전문사관에 대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해임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112조(정의) "과학기술전문사관"이란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軍 복무-취ㆍ창업’ 연계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ㆍ활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우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임관하는 장교를 말한다.
제113조(획득) ① 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첨단전력기획관(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이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 및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획득인원은 연간 5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정원협의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각 군별 획득인원 비율은 3개년 평균 육군 70~80%, 해군 5~15%, 공군 10~20%이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첨단전력기획관)은 과학기술전문사관 획득 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모집계열별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획득되는 인원의 경우 육군은 전문사관으로, 해ㆍ공군은 학사사관으로 임관한다.
제114조(병과 및 특기) ① 과학기술전문사관의 병과는 개인별 전공분야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분야별 학문 계열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병기, 화학, 군수로 한다.
② 이 경우 육군은 연구개발(920) 예비특기를 부여하고 장기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 선발시 확정 분류하며, 해ㆍ공군은 전문인력으로 임명하여 인사관리한다.
제115조(교육관리) ①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교 양성교육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전문사관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보수교육은 병과별 초군반 교육은 미실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집체교육으로 대체한다. 장기복무자로 선발시 고군반,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③ 양성 및 보수교육계획 변경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역량개발을 위해 전공ㆍ연구분야 등을 고려, 국내ㆍ외 연구기관에 파견 및 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복무자로 선발시 국내ㆍ외 석ㆍ박사 학위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⑤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훈령」 및 「각 군 학교교육 규정」을 따른다.
제116조(보직관리) ①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임용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보직하여 방산 분야별 연구인력으로 3년간 활용하며, 숙련기간 및 전문성 발휘를 위해 1개 직위 고정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고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용 2년차에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장기복무자는 전문학위(석ㆍ박사) 교육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장기 활용하며, 보직분류 및 보직기간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향후 과학기술전문사관의 활용직위가 군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책부서 등으로 확대시 각 군 총장, 국직부대장과 협의하여 순환보직할 수 있다.
제117조(진급관리)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을 적용한다.
제118조(특기해임) 과학기술전문사관에게 보안위규 등 근무 부적합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요청으로 각 군에서 특기를 해임 조치한 후 일반형 장교와 동일한 인사관리를 적용한다.
제119조(운영) 과학기술전문사관의 모집ㆍ선발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절 방위사업청 현역 인사관리
제120조(목적) 이 절은 방위사업청(이하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를 포함한다) 현역에 대한 획득, 교육, 보직, 진급, 해임, 분리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121조(일반지침) ① 개방형 인사관리란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인원이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 및 전력분야 직위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 다만, 대령 이상에 대해서는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일반형 장교’란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중 획득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③ "획득전문직위"는 획득전문인력이 보직하는 획득업무 관련 직위를 말하며, "전력직위"는 전력특기자가 보직하는 전력업무 관련 직위를 말한다.
제122조(기본방침) ① 획득전문인력은 야전과 연계된 획득업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관리를 적용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과 일반형 장교의 보직은 7.5 : 2.5의 비율로 보직한다.
②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에 한해 진급추천서열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군은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은 연 1회 국방부(전력정책관) 주관하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와 전력직위를 지정한다.
제123조(획득관리) ① 획득전문인력은 해당 각 군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되,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 해당년도의 선발계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획득전문인력 선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은 선발기준 구비자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충원 소요인원의 1.5배수를 매년 8월까지 방위사업청에 추천한다.
2.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추천한 인원을 선발하여 결과를 매년 9월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
3. 각 군은 방위사업청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로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하고 임명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매년 10월까지 보고 및 통보한다.
4. 연간 충원인원은 총 24명이며, 방위사업청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군 선발 비율은 육군 40%, 해군 30%, 공군 30%를 적용한다.
5. 일반형 장교의 충원은 각 군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각 군 인사 절차를 적용한다.
제124조(교육관리) ① 군사보수교육은 24주 이하 각 군 대학과정까지를 필수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직무와 연계된 단기 직무향상교육은 방위사업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③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위탁교육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5조(보직관리) ① 획득전문인력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상 제한시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보직심의 전 국방부(인사기획관실) 주관하 각 군 및 방위사업청 참석 하 순환보직 및 교환보직 관련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③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 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 연속 근무 가능 기간은 5년으로 통제하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시 국방부 심의에 의해 1년 단위 2회(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계급별 순환보직을 의무화하고 미실시할 경우 진급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外 보직기간은 1~2년으로 통제한다.
⑥ 획득전문인력의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 인사교류 대상자와 보충소요를 각 군의 보직심의 시기에 맞춰 의뢰한다.
2. 각 군은 소요부대(서)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획득전문직위에 획득전문인력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 분류한다.
3.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인사교류 심의시 방위사업청 대표를 심의위원에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에 보직되는 일반형 장교 중 중령 이하의 보직기간은 각 군의 보직관리 지침을 따르며,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 복귀시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총장과 보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⑧ 각 군은 일반형 장교 중 이공계 주간위탁교육 이수자, 합동대 졸업자, 진급예정자 중 전력업무 희망자 및 전력특기 희망자는 방위사업청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또한, 각 군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내 과장직위와 각 군 전력분야 과장 직위를 상호 교환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⑨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은 매년 국방부(전력정책관) 주관하 심의를 통해 획득전문직위와 전력직위를 지정한다. 방위사업청내 군인 직위는 획득전문직위와 일반직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은 전력직위와 획득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⑩ 순환보직시 방위사업청내 보직하는 일반형 장교는 사업관리 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각 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의 획득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력운영상 제한될 경우에는 일반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⑪ 보직변경, 상훈, 징계 등 개인인사기록 변경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⑫ 경력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방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인사기획관)에 건의한다.
제126조(진급관리) ① 평정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각 군과 사전협의 하에 시행한다.
② 진급공석은 획득전문인력 정원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5개년 평균 궐원(闕員)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국방부에 진급공석을 건의한다.
③ 진급대상권은 병과와 관계없이 정한다.
④ 각 군은 진급심사시 방위사업청장의 추천결과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적용 정도는 각 군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⑤ 일반형 장교의 진급은 각 군의 진급관리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⑥ 방위사업청 내의 소장의 진급 및 보직은 방위사업청 준장 중에서 선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각 군의 준장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7조(해임) ① 획득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협의하여 획득전문인력을 해임할 수 있다.
1. 비리, 보안위규 사건 등에 연루되어 방위사업청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2. 병과장으로 선발된 경우
3. 정원조정, 조직개편, 개인희망 등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인력운영 고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획득전문인력 해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은 유죄판결 또는 징계조치 후 관련서류 및 방위사업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획득전문인력 해임을 요청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공정한 방위사업여건 보장을 위해 각 군 해임절차에 따라 획득전문인력에서 해임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해임된 획득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시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8조(분리) ① 각 군별 복무관리 정책 등 각 군의 인사정책을 적용하여 방위사업청 및 각 군 소속으로 전역한다.
② 전역과 관련되는 제반 행정처리는 각 군 인사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제10절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인원 인사관리
제129조(획득 기준) ① 장교는 중위 이상의, 부사관은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재임용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전역 당시의 군, 계급, 병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인력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단계 하위계급자, 유사 병과 근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군인사법」 제10조 2항(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교, 부사관은 임용될 수 없다.
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예비역 중위 또는 중사 이상이어야 한다.
제130조(선발시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용 선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임용자를 연 2회 이상(수시선발 포함) 선발하며, 필요시 장성급 부대장에게 선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1조(선발 방법) ① 「군인사법」 제9조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체력검정, 3차 최종 선발 심의를 거쳐 재임용자를 선발하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일부 전형을 대체(당해년도 체력검정 결과, 민간 검정결과 등)하는 등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임용자의 전역 후 사회경력, 자기개발 노력 등을 잠재역량 평가시 반영, 우대한다.
③ 세부 선발 절차 및 기준을 각 군에 위임한다.
제132조(보직 관리) ① 재임용자가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발하고 보직하되, 임무수행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보직하여 활용한다.
② 재임용자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직교체도 가능하다.
③ 각 군 장교,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계획인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33조(경력 관리) ① 각 군의 현행 경력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1년 이내 보직교체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자는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재임용자에 대한 경력평가는 전역 전 보직과 재임용 후 보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134조(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 ① 재임용자의 임용시부터 3개월 복무 이후 장기복무선발 및 복무연장 선발기회를 부여하며,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 장기복무선발 및 복무연장 선발은 전 계급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며 희망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
③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 된 계급에서 진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선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된 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처리한다.
제135조(진급선발) ① 우수한 예비역을 획득, 활용하기 위해 재임용된 자가 임용시부터 12개월 이후 현역과 동일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도달한 경우에는 진급기회를 부여한다.
② 재임용자에 대한 진급선발은 현역과 동일하게 각 군의 표준평가요소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한다.
제136조(평정작성 및 지휘추천) 재임용자의 근무평정 및 진급지휘추천은 제7장 및 제8장에 따른다.
제137조(인사행정) ① 재임용자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을 표기한다.
② 재임용자의 양성, 보수교육은 불필요하다. 다만 군복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교육은 실시한다.
③ 재임용자에 대한 신고 및 인사명령은 현역장교 및 부사관의 신고 및 인사명령 절차에 따른다.
제11절 통번역 준사관 인사관리
제138조(지원자격) ① 통번역 준사관의 지원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한다.
② 통번역 준사관 모집대상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139조(선발절차)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매년 각 군 소요를 종합한다.
② 선발절차는 선발 → 양성교육 → 국방어학원 교육 → 군분류 → 임관순으로 시행한다.
③ 선발, 양성교육, 임관식은 육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국방어학원교육과 임관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선발인원 중 현역부사관의 양성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할 수 있다.
④ 군분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 군 분류시 현역 지원자는 해당 소속군으로 우선분류하고 예비역 및 민간지원자는 개인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국방어학원 성적순으로 분류한다
제140조(선발기준) ① 선발은 3차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② 1차 평가는 서류전형으로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 중 영어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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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평가는 영어능력, 3차 평가는 체력검정 및 면접평가, 신체검사이며,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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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임관전 평가) ① 능력저조자는 임관을 배제시키기 위해 선발후 국방어학원 교육 7주차 및 14주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교육 20주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통ㆍ번역 4개 항목별 평가점수가 70% 미만일 경우 임관을 배제한다. 이 경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② 임관전 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평가, 종합평가, 훈육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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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평가, 종합평가시 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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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보직 및 교육관리) ① 통ㆍ번역 준사관은 능력에 따라 우수자와 저조자를 차별화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관후 최초 보직은 국방어학원 성적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② 업무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분류하고, 우수자는 중요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 통번역 준사관 보직관리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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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군은 필요시 군사교육과정, 민간대학 통역 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등을 개설함으로써 자질향상 기회를 부여한다.
⑤ 해외파병 통역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주요 연합훈련에 참가 조치한다.
제143조(복무활성화 및 능력저조자 조치) ① 통번역 준사관의 복무활성화를 위해 임관 2년차부터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능력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② 능력평가는 2주간 보수교육 후 1ㆍ2주차에 각 1회 평가하며, 통ㆍ번역 각 항목별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되며, 평가시 외부전문가를 평가관에 포함한다.
③ 능력평가 항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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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통ㆍ번역 각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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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능력평가 결과는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별 DATA BASE화 하여 차후 보직 및 각종 선발에 반영한다.
⑤ 평가 우수자는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 우선 보직하고, 각종 선발 및 포상에 반영하고, 저조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작전사급 이하 제대에 반복 보직한다.
⑥ 능력평가 결과 2회 연속 D등급 평가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절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관리
제144조(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기록반영)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인사기록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
제145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린6시그마(Lean 6 sigma)"란 업무프로세스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Lean : 얇은),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는(6 Sigma 수준 : 1백만 개당 불량품 3.4개 수준) 선진 경영기법을 말한다.
2.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란 FEA(Financial Effect Analyst),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말한다.
제146조(개인자력표 명시) ① 개인자력표 ‘자격/면허’란에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명시하여 기록/관리한다.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자격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박탈당한 인원은 즉시 인사계통에 통보하여, 개인자력 표상의 관련 자격을 삭제하도록 한다.
② 군수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및 특기의 유자격자로 확대 적용한다.
③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관련 분야 우선보직, 장기 및 반복 보직 허용으로 활용성을 제고한다. 그 밖에 개인자력표 명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47조(진급 잠재역량 평가 반영)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진급심사시 잠재역량 평가 참고자료로 반영하도록 각 군 진급지시에 명시한다.
제13절 국방 드론운용 전문자격 인사관리
제148조(정의) ① "드론운용인력"이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합동부대에서 드론을 조종 및 정비 등 직접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드론직위에서 조건을 충족하여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획득한 인력을 말한다.
② "드론직위"란 드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무수행에 있어 드론운용 전문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③ "드론운용 전문자격"이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 중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하며, 드론운용, 드론지원, 대드론운용으로 분류한다.
1. "드론운용" : 드론전력을 운용하여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2. "드론지원" : 드론 기체 및 드론 운용에 필요한 장비 개조, 연구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3. "대드론운용" : 대드론전력을 운용하여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제149조(기본개념)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ㆍ합동부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드론운용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드론직위에는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보직
2. 드론운용 전문자격은 분야별 능력을 갖춘 자에게 부여
3.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ㆍ합동부대의 드론직위에 우선 보직하여 활용
② 그 밖에 드론운용 전문자격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0조(드론직위 지정절차) ① 드론직위 소요제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국직부대, 합동부대, 연합사의 드론직위 소요는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직무성격, 임무, 전력, 장비 등)하여 합참의장(항공드론작전과장)에게 제출하고, 합참의장(항공드론작전과장)이 드론직위 소요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151조의 심의위원회에 제출
2. 각 군의 드론직위 소요는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자체 심의 후 지정하며, 드론직위 지정 결과를 합참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151조의 심의위원회는 드론직위를 선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드론직위를 지정한다.
제151조(드론직위 심의위원회)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에 드론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직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드론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 드론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위원편성 기준에 따른다.
④ 드론직위 심위위원회는 소요직위 건의 시 연 1회 4분의 3분기 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⑤ 이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국방부 심의계획에 따르며, 각 군의 직위지정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2조(드론운용 전문자격 부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드론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보직된 자
2. 드론운용 관련 군내 교육 수료자, 드론 관련 학위 보유자 또는 드론운용 분야별 관련 공인자격 보유자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할 때 인사명령을 발령하며, 개인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표기하며, 개인 전산자력표상의 자격부호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연 1회 심의를 통해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각 군의 드론운용 전문자격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153조(보직관리) ① 드론운용 전문자격 보유자가 드론직위 보직 이수시 경력평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 소속부대장의 건의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직심의를 거쳐 최대 2년(1년 단위 2회)까지 계획인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보직을 연장한 기간은 경력평가시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한다.
③ 드론직위에 보직 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
가. 드론운용 전문자격
나. 드론운용에 관한 민간자격증
2. 장기복무 여부(다만, 현역정년이 3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자는 제외한다.)
제154조(진급관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진급선발위원회는 드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잠재역량 평가 시 경력 및 자기개발 분야에서 긍정적 요소로 평가한다.
제155조(교육관리)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를 군내 드론관련 교육에 우선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체계를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 훈령」을 따른다.
제14절 국방 자격증 보유자 인사관리
제156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수여) ① 국방사업관리과정 이수한 사람 중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자격증 획득자는 획득분야 보직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7조(국방보안관리사 자격증 수여) ①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증 획득자는 보안관리분야 보직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제5장 부대(기관)별 인사관리
제1절 대외기관 근무자 인사관리
제158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규정은 타 정부부처 등 대외기관의 정원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모든 현역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원 외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2장 제9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9조(대외기관 근무자 보직절차) ① 대외기관의 장은 기관별 군인정원 또는 편제직위 범위 내에서 보직을 요청하여야하며, 정원 직위에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보충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지시한다.
1. 현 근무자 인사이동 시 : 대외기관의 장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보충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이를 각 군에 하달한다.
2. 정원직위 신편 시 : 국방부 조직/편제 담당부서의 정원 배정 공지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각 군에 인사조치를 지시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인사조치 지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고한다. 다만, 대외기관의 장이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편제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재량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③ 각 군의 정기인사 또는 계획인사에 따른 인사이동 시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대외기관 근무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제170조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
제160조(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 보직절차) ① "대외기관 선발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적임자 선발을 위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대외기관 정원 직위
2. 각 군의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직위로 지정한 대외기관 정원 직위
3. 대외기관은 아니나, 직무 특성상 특정 대외기관의 기능통제 하에 근무자를 선발하는 경호부대 등의 정원 직위
4.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1. 군 인력 근무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하 "해당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적격자 추천을 요청한다.
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군에 적격자 복수 추천(2~3배수)을 지시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고한다.
4.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 추천인원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해당 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에 재추천 또는 추가추천을 지시할 수 있다.
5. 해당 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면접 등 자체 선발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발자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
6.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최종 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각 군에 지시한다.
③ 대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은 직위는 후보자 사전추천, 복수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군 관련 중요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우수자원 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한하여 후보자 추천을 협조할 수 있으며, 세부 선발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선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제162조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
제161조(근무기간) ① 대외기관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령 이하 장교 : 3년 이하
2. 준사관 및 부사관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의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단축 및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무기간 연장의 세부 절차는 제167조 제2항에 따른다.
제162조(인사명령 발령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대외기관 근무 예정자에 대하여 국방부 전속명령을 발령한다.
②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은 국방부로 전속된 대외기관 근무 예정자에 대한 보직명령을 발령한다.
③ 대외기관의 조직개편, 내부 보직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보직명령을 발령하고, 각 군에 기록변경 조치한다.
제163조(인사관리) 대외기관 근무자에 대한 근무평정, 지휘추천, 인사명령(임명 등 각종 기록변경) 발령, 각종 안내 등 제반 인사관리는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시행한다.
제2절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현역인사관리
제164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국방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모든 현역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원 외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2장 제9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5조(전속기준) ① 국방부(이하 "국방부본부"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등에 전입되는 장교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병과장교, 특정직위 장교 및 특수전문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계급에 상응한 다음의 군사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대령 :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할 과장급은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라 한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직할부대(기관)에 근무할 사람은 합동참모대학(이하 "합참대"라 한다) 또는 각 군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중령 : 합참대 또는 각 군 대학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소령 : 고등군사반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전투병과 장교로서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할 사람은 각 군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각 계급에 상응한 다음의 군사경력을 소지한 사람. 다만, 해ㆍ공군은 해당 지휘관 및 참모경력을 이수한 사람
가. 대령 : 연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
나. 중령 : 대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
다. 소령 : 중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
3. 전입 후 3년 이내에 「군인사법」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4. 장기복무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전입부대(기관)에 준사관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후 3년 이내에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전입부대(기관)에 부사관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후 3년 이내에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6조(보직의 원칙) 각 군 인사관리의 연속성 유지와 빈번한 보직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보직기간은 각 군 신분별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보직기간을 따른다.
제167조(근무기간 등) ① 전입된 대령 이하 장교의 근무기간은 3년 이하, 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단축 및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1. 특정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
가. 대통령실 및 경호처
나. 국가정보원
다. 장관실, 차관실
라. 편제상의 수행부관 및 보좌관
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외국변호사 직위)
바. 777사령부 신호정보업무 근무자
사.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아. 방첩사령부
자. 국군서울지구병원 선발직위 근무자
차. 국군간호사관학교(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를 말한다.)
카. 계룡대근무지원단 계룡대지구병원(군의 및 치의장교에 한한다.)
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 근무자
파. 수술집중병원 임상직위 및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간호 직위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중 주특기 보유자
하. 국군 의학연구소 연구직위에 보직된 기초의학전공 장기 군의관
갸.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직위
2. 전문성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
가. 전문성 직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위로서 외교ㆍ국방정책, 전력증강사업, 전작권 환수, 군구조 개편, 예산획득, 유해발굴, 재난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가 해당된다.
나. 전문성 직위는 기관(부서)장의 건의를 받아 연 1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직위수는 계급별 현역정원의 30% 이내로 한정한다.
3.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임무 수행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
4. 1∼3호에 해당하는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근무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심의를 통해 장교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며, 준ㆍ부사관은 소속 군의 해당 지역별 정체기간까지 할 수 있다.
② 근무기간 연장은 국방부 계획인사 연장심의를 통해서 실시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방부본부 계획인사 연장 희망 대상자는 실(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지원과로 보고한다.
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의 계획인사 연장 희망 대상자는 기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3. 운영지원과와 인사기획관실은 대상자를 종합한 후 국방부본부와 직할부대(기관) 계획인사 연장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4. 심의 결과는 각 군에 통보하여 계획인사 연장심의에 반영한다.
5. 합참 및 연합사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168조(소속 군으로 복귀) 전입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소속 군으로 복귀시킨다.
1. 제167조의 근무기간이 끝났을 때,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때. 단, 국방부본부 근무 중인 육군 장교ㆍ부사관이 국방부본부 소속으로 전직지원교육 입교를 희망할 경우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 전속한다.
2. 장교가 진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보직에 재보직이 불가능한 때
3. 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초과된 때
4. 장교가 군 교육기관에 입교하게 된 때
5. 청렴 및 공정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계속 보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6. 제165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해당 임무가 종결되어 보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9조(파견근무) ① 제40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장교를 국방부본부, 그 밖의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준ㆍ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제1항의 부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인사통제를 승인하여 위임발령 할 수 있다.
1. 해외파병, 국제기구의 파견
2. 국가적 사업 지원을 위한 군 외 기관의 파견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발령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제170조(현역 인사절차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충원지시가 있는 때에는 제165조의 전속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다만, 특정직위에 특수전문요원은 지명하여 충원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역의 전출ㆍ입, 보직, 임명 및 파견 등에 관한 인사통제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하며, 국방부본부(운영지원과장) 및 직할부대(기관)장,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사령관(인사처장)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부여한 인사통제 번호를 명시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합참ㆍ연합사의 장교 인사통제는 합참에서 통합하여 각 군과 시행하며 합참ㆍ연합사의 장교 인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5장 제3절을 적용한다.
③ 제169조와 관련한 파견소요가 발생한 부서(대)는 제40조에 따라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참, 연합사 및 대외기관은 인사기획관과 협조하여 파견요청 하고,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은 각 군의 인력운영과 파견자 자격기준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파견기간에 관하여는 제41조를 따른다.
④ 대령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전입명령은 국방부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각 군 명령으로 시행하며, 전출명령은 국방부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⑤ 장성급 장교 및 대령급 직할부대(기관)의 장의 인사(출장, 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령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발령한다.
⑥ 전역으로 인하여 소속군 또는 소속부대로 복귀하여야 할 때에는 인사통제 없이 전역명령을 근거로 전역월 말일부로 소속부대의 인사명령으로 복귀시킨다.
⑦ 국방부 본부, 직할부대(기관)간에 보직조정을 할 때에는 인사기획관의 통제를 받아 소속부대(기관)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한다.
⑧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인사통제를 할 때에는 부대별 인력 현황과 제165조의 전속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국방부 본부는 국ㆍ실별, 그 밖의 부대는 부대별 인원현황을 기준으로 계급별, 병과별로 검토하여 통제한다. 다만, 특수전문요원 및 통제정책요원에 대한 인사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의 보충 소요인원 충원요청은 시행되는 분기의 3월 내지 6월 전에 국방부본부 중령 이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국방부본부 대령 및 직할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과 해당 군에 요청하며, 보충소요인원 충원요청을 받은 해당 군은 충원가능인원을 운영지원과장과 인사기획관 및 요청부대에 통보하고, 수시 요청은 가급적 제한한다.
⑩ 국방대 및 합참대 이수자가 보직할 수 있는 합참, 연합사 활용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매년 각 군 보직심의 전에 합참에서 자체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선발하며, 합참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장성급 장교인 처장, 위원은 인사운영과장, 연합사 인사처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⑪ 국방부본부에 근무할 장교 및 준ㆍ부사관 충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령급 장교는 각국ㆍ실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기획관에게 충원요청하고, 인사기획관은 충원 소요를 종합하여 차관에게 결재를 득하며, 중령 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각 국ㆍ실장이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충원소요를 요청한다.
2.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은 요청된 소요인원에 대하여 국ㆍ실별 정원, 인력현황 및 자격기준, 소요의 적정성과 조정소요를 판단하는 인력통제를 실시한 후 각 군에 충원을 지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
3. 각 군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주요 전문성 직위에 대해 2~3배수의 우수자원을 추천하여 사전 선발여건을 보장한 후 각 군별 보직심의를 실시한다.
4. 각 군은 위 절차에 따라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력을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인사통제 절차를 이행한다.
5. 국방부 전입명령은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번호를 명시하여 발령한다.
⑫ 제168조의 사유로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운영지원과장)이 해당 국ㆍ실장 및 인사기획관과 협조한 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⑬ 국직부대 감찰장교의 충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충원소요가 발생한 국직부대는 국방부(인사기획관)와 해당 군에 충원소요를 제기하고 각 군은 자격요건을 구비한 적격자원을 추천하며 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충원한다.
2.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군복지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방부근무지원단은 육군의 감찰장교를 보직한다.
3.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기능분야별 특수성이 필요한 부대는 기능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다.
4. 그 밖의 국직부대는 감찰직위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5. 국직부대 감찰직위 충원인원은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충원 전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교육기수에 편성해야 한다.
6. 해ㆍ공군 인원이 감찰직위에 보직될 경우 육군에 직무보수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최단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⑭ 국직부대 부사관직위 중 임무수행상 실제 격오지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피한 직위는 실제 활동지역을 감안하여 근무권역을 인정한다.
제171조(전속 및 재보직) ①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소속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에 대하여 규정된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전속 및 재보직할 경우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본부: 영관급 장교(차관), 위관급 이하(운영지원과장)
2. 국직부대(기관): 대령급 장교(인사복지실장), 중령급 이하(인사기획관)
② 제1항에 따라 전속 및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유서(별지 제15호)를 첨부하여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로 국직부대는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국ㆍ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한다.
1. 진급으로 인한 보직 조정
2. 편제조정, 기구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병력 조정
3.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확정된 자
4. 교육 전속 및 계획된 선발로 인한 전속
5. 상급부대로부터 시정 지시된 위규 보직자의 조정
6. 전과명령이나 전과예정자로 통보된 자
7. 특수임무부대 신원 및 신체 부적격자
8. 지휘관 직위에 보직 중인 여군 장교의 임신으로 인한 보직 조정
9.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자 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0. 육아휴직자 복직직위에 보직된 평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자
11. 가족이 상ㆍ하급자로 보직되는 등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조정이 필요한 자
12. 제40조의2에 따라 파견 중 원활한 전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절 합참ㆍ연합사 인사관리
제172조(합참ㆍ연합사 인사관리) ① 합참 주도하의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3일부터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해체시까지 합참과 연합사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합참의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은 각각 합참 및 연합사의 대령 이하 현역장병에 대한 보직권을 행사한다.
2. 합참의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은 각각 합참 및 연합사의 충원, 보직 등에 관하여 국방부의 인력통제 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3. 합참의장은 연합사 부사령관과 협의하여 합참 및 연합사 편제직위 중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직위를 ‘합참 관련부서’의 겸임직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이 명령을 발령하며, 명령 발령시 괄호를 이용하여 전속부서와 보직명을 겸무보직 형식으로 별표 1과 같이 기록하고 각 군은 기록변경시 이를 겸무보직으로 반영한다.
4. 합참과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직기간 중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호 교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합참 및 연합사의 정체기간은 각 군의 장교 인사교류 기준을 적용한다.
5. 합참(연합사) 소속인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원 소속부서의 과장급 이상 부서장이 각 군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6. 합참(연합사) 소속인원에 대한 지휘추천은 각 군 규정에 의거하여 원 소속부대 지휘관이 실시한다.
7. 합참의장은 합참(연합사)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합동직위 경력, 전문자격, 어학능력, 합동군사교육 수료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의 충원을 요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가용자원의 충원 우선순위를 합참(연합사)에 두고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합참의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인사관리
제173조(목적) 이 절의 목적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보직된 장병에 대한 근무평정,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여건을 보장한다.
제17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병"이란 육군ㆍ공군 소속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부대장"이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말한다.
제175조(근무평정) ① 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ㆍ해ㆍ공군 장병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집단은 소속 군별로 집단을 구성하되 장병의 경우에는 절대평정을 실시한다.
③ 그 밖에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76조(진급지휘추천) ① 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ㆍ해ㆍ공군 장병 중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진급지휘추천을 실시한다.
② 진급지휘추천 집단은 소속 군별로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장병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③ 소속 군의 진급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시 장병들의 잠재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한다.
④ 그 밖에 진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77조(보직기준 등) ① 육군ㆍ공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견장병을 선발하는 경우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각 군 본부에서 전속명령을 발령한다.
② 장병에 대한 경력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한다.
③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이 근무를 종료하고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인력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보직 및 경력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178조(징계) ① 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ㆍ해ㆍ공군 장병이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 후 10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통보한다.
③ 그 밖에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해군 징계 규정」을 따른다.
제5절 방첩사령부 인사관리
제179조(목적) 이 절은 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이 절에서 같다.) 현역의 획득, 보직, 진급, 소속 군으로 복귀에 대한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180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방첩사령부령」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령부 임무수행을 위하여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2. "일반형 인력"이란 사령부에 보직된 인원 중 전문인력 외에 야전과 연계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직된 인원을 말한다.
3. "순환형 인사관리(인사교류)"란 사령부 전문인력을 야전과 연계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군으로 인사교류하거나, 사령부 직위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개방형 인사관리"란 사령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으로서 일반형 인력과 순환형 인사관리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181조(기본방침) ① 사령부 전문인력은 장교의 경우 각 군의 대위, 부사관은 중사에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전 계급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방첩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은 야전과 연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방형 인사관리직위를 선정하고, 각 군은 적격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③ 사령부 부대원의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④ 사령관은 획득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최초 획득 후 3년차, 이후 최대 5년을 넘지않는 주기로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를 소속 군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82조(획득) ①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획득 인원수를 각 군과 협의하고, 정기 및 수시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전형을 거쳐 인원을 선발하여 각 군에 충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② 전문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적격판정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을 위하여 사령부내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전문인력의 선발 및 임명 절차는 제170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인사통제)을 받아야 한다.
제183조(보직관리) ① 사령부 전문인력에 대한 보직은 사령관이 정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순환형 인사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령관은 각 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인사관리 직위는 사령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이 직위에는 군 외부의 적격자를 보직하거나, 각 군으로부터 추천(2배수 이상) 받은 인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면, 각 군은 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인원을 사령부로 전속시킨다. 다만 인력운영에 제한이 있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사령부 전문인력을 보직할 수 있다.
③ 개방형 인사관리 직위에 근무하는 일반형 인력은 사령부 내 적정인력 순환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통제한다. 이 경우 사령부 내 총 보직기간은 장교는 4년, 부사관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4조(평정 및 진급관리) ① 평정은 각 군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지휘추천은 각 군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지휘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급추천서열을 사령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대하여 진급추천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각 군에 제출하고, 각 군은 진급심사시 사령부의 진급추천서열을 고려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적용 정도는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④ 일반형 인력의 진급은 각 군의 진급관리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제185조(소속 군으로 복귀) ①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으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3.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4. 사령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②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소속 군으로 복귀시 각 군과 협의하며, 해당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속 군으로 복귀되는 전문인력은 해당특기에서 해임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인사기획관실)의 인사통제를 받아 사령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2.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1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해당사유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하고 국방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6조(인사관리 권한의 위임) 본 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령부 전문인력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6장 상황별 인사관리
제1절 부부군인 보직관리
제187조(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① 부부군인(배우자가 군무원인 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동일군 또는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부부군인이다.
② 지역교류는 전 지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육군은 해당지역별 정체기간을, 해ㆍ공군은 자군(自軍)의 보직기준을 적용한다.
③ 적용 시기는 전출희망자의 현 보직 임기 만료시 보직조정을 허용하고 본인의 희망지역 직위 가용 시 우선 조치하며, 불가능한 경우 최근접 지역으로 한다.
제188조(세부적용) ① 부부군인 보직관리는 각 군별 보직관리 지침을 적용하되 각 군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② 부부군인 보직조정은 각 군 본부 승인 후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직위에 부부군인을 연속하여 보직하지 않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한다.
1.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리되는 등 부부군인을 연속하여 보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해당직위가 제12조에 명시된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89조(인사기록 변경) ① 부부군인은 혼인관계와 복무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를 실시한다.
② 각 군 인사담당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보직 조정시 반영한다.
③ 각 군 인사담당자는 부부군인 보직지침 적용으로 보직변경 등 변동사항을 전산자력표에 주기적으로 수정한다.
제2절 임신여군 인사관리
제190조(정의)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여군"은 임신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날 ∼ 출산후 12개월 이내인 여군을 말한다.
2. "분만 취약지"란 분만가능 산부인과로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191조(적용대상) 이 절은 임신여군에 대하여적용한다.
제192조(인사관리) ① 분만취약지에 근무중인 임신여군은 본인 희망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 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
② 임신여군은 각 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가능 직위로의 배치를 제한한다.
1. 유해물질 취급 또는 노출 직위 : 例 유류 품질관리, 위험물 취급업무 등
2. 폭발물 처리 관련 직위 : 例 폭발물 처리반, 폭파교관 등
3. 방사선 취급 및 병원체 오염 우려 직위
4. 24시간 연속근무 직위 : 例 지휘통제실
5. 장시간 과도한 소음 및 진동 노출 직위 : 例 함정근무, 조종직위 등
6. 기타 임산부 유해ㆍ위험 예방을 위해 배치제한이 필요한 직위
③ 임신여군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93조(세부지침) 임신여군에 대한 인사관리 및 군숙소 지원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3절 다자녀 양육 군인 인사관리
제19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양육 군인"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을 말한다. 단, 대위 이하의 장교, 중사 이하의 부사관의 경우는 둘 이상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군인을 포함한다.
2. "우대기간" 은 셋 이상의 자녀 중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3. "초급간부" 는 임관 5년차 이하 장교ㆍ부사관을 말한다.
제195조(적용 대상) 이 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6조(인사관리 우대방안) ① 다자녀 양육 군인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대기간내에는 희망지역으로 전속, 전속 보류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관장교 및 중사 이하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선발, 진급, 교육, 각종 포상 등 선발 시 다자녀 우대 또는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선발의 경우에는 한 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우대사항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자녀 양육 군인에 대한 인사관리 우대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4절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제197조(적용 대상) 한 부모 군인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1. 사별 또는 이혼 등의 기타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
2. 교정시설ㆍ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3. 상기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
제198조(근무지 신청제도) ① 한 부모 군인은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각 군의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기타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절 자녀 출산 및 양육 군인 인사관리
제199조(적용대상) 자녀 출산 및 양육 군인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군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0조(인사관리) ① 동거 중인 배우자가 임신 확인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군인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 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01조(세부지침) 자녀 출산 및 양육 군인에 관한 세부지침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6절 성희롱ㆍ성폭력 관련자 인사관리
제202조(인사관리 원칙)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모든 인사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일상회복을 최우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인사조치 간 발령되는 인사명령은 수신처를 최소화하여 피해사실 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03조(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휴가, 휴직 등을 희망할 경우 소속 부대장(기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인사법」에서 정한 휴가와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4조(가ㆍ피해자 분리)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속 부대장(기관장)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의3을 적용한다.
③ 피해자를 인사조치할 경우 인사조치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05조(사건 종결 후 인사관리) ① 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관리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인사관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인사이동은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인사 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시인사가 가능하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분류 심의 또는 보직심의 시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 또는 동일 주둔지 내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206조(피해자 필수보직 관리) ① 피해자가 필수보직 근무 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인사이동할 경우 보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 : 필수보직 이수로 인정
2. 필수보직 근무기간의 1/2 미만 근무한 경우 : 심의에 따라 인정여부 의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필수보직을 미이수하게 된 경우, 차기 인사 시 필수보직 이수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제7절 장애가족 부양 등에 관한 인사복지 지원
제207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부"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을 말한다.
2. "군 숙소"란 군관사 및 간부숙소를 말한다.
제208조(적용대상) 이 절은 장애간부 및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 제2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범위에 속하는 사람)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배우자(이하 이 절에서 "장애가족"이라 한다)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간부(미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9조(인사관리) ①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 희망근무지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2.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부양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권역 내에서 보직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는 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부여받지 아니한다.
제210조(세부지침) 장애간부와 장애가족 부양간부에 대한 인사관리 및 군숙소 지원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장애의 정도, 치료, 교육여건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절 유공 신체장애군인 현역복무 인사관리
제211조(기본방침) ① 이 절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 장애인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적용한다.
② 교육, 보직, 진급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신체장애로 인하여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정상 복무 군인에 준하는 인사관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공 신체장애 군인의 현역복무와 관련한 적정 인원, 활용직위 및 병과 등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12조(세부 적용분야) ① 교육과정 중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수가 곤란한 인원은 실기분야 평가 제외를 인정한다.
② 보직관리 시 신체장애를 고려 근무가 적합한 부서ㆍ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며(장기보직 가능) 신체장애로 인하여 필수직위를 미필시 불이익을 배제한다.
③ 진급관리시에는 필수교육 또는 경력 미이수시에도 예외 인정하며 신체 검사ㆍ체력검정은 신체장애 정도를 고려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면제허용 또는 별도기준 적용한다.
④ 정년 등 그 밖의 복무규정은 정상복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희망시 채용 응시 가능하다.
제213조(행정사항)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3조,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유공 신체장애 군인 현역복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역심사위 개요 : 일시, 장소, 위원명단(직책 포함), 심사대상 인원
2. 대상자 인적사항 및 현역 계속복무 적ㆍ부 결과
3. 장애 발생 경위서, 지휘관 의견서
4. 의견도출을 위한 검토내용, 적용법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각 군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세부 인사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절 장교 임관시 학력검증 강화
제214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외국대학 학사학위 자격으로 임관한 현역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15조(본인 제출서류 강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사본, 한역본)
2. 제1호에 대해 학위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결과(지원자가 신청하고 결과는 검증기관에서 각 군 선발부서로 통보)
제216조(검증방법) ① 학력검증은 국가에서 공인한 학위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활용한다.
② 각 군은 상기 세부지침을 포함하여 각 군 실정에 맞는 검증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능률증진
제1절 평정 및 다면평가
제217조(평정)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하여 평정기준을 정하며, 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변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정표 양식을 제작, 활용한다.
2. 피평정자의 전문성, 장ㆍ단점, 활용성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연 2회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에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자원을 식별하고 변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218조(다면평가)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군인의 동급자,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대상, 평가집단 구성,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다면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검증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군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
제219조(계속복무 부적합자 식별) ① 각 군은 매년 전ㆍ후반기 평정 후 해 계급에서의 평가 결과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에 명시된 계속복무 적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식별한다.
② 각 군은 계속복무 부적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평정표 양식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③ "계속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세부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20조(계속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등) ① 계속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인사운영부서는 식별한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인계한다.
2.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한 후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실시한다.
3.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4.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기전역’으로 의결된 인원은 의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역명령을 발령한다.
②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에 의한 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제8장 진 급
제1절 진급관리
제221조(선발방침) ① 전문성과 도덕성, 장차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재를 발탁한다.
② 병과ㆍ특기별 인력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진출률을 유지하되, 전문인력은 병과와 관계없이 전문분야 및 특기별로 선발한다.
③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전투병과를 포함하여 임기제 진급을 확대 시행한다.
④ 점진적으로 임관구분별 진출관리 관행을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자유경쟁 제도로 전환한다.
⑤ ‘결과에 승복’하는 진급풍토를 조성한다.
⑥ 지휘권 확립을 위해 편제상 준장(해ㆍ공군은 독립 전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대상자에 대한 진급선발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추천대상은 기본병과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수병과 포함여부 등 세부 적용 병과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
2. 추천은 제대별 진급선발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휘관이 추천서열을 부여한 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한다.
3. 연차별 적정 진출률이 보장되도록 추천집단을 구성하고 각 군의 진급선발심사위원회는 진급선발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엄선해야 한다.
4. 선발인원이 비선인원보다 많은 인력구조 특성을 가진 군의 경우 낙천 대상자 명단을 병행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⑦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접적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접적지역 근무인원의 근무지역ㆍ여건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가점을 부여하고 진급선발심사시 우대하여 평가한다.
⑧ 우수인원 선발을 위해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서)장은 대위에서 소령 이상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인원에 대해 지휘추천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추천 등급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세부적인 지휘추천 방법(대상, 집단, 등급, 서열 등)은 각 군별, 계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세부 기준을 정한다.
2. 지휘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은 각급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또는 상급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인 이상 위원회 구성 제한시 지휘추천권자 재량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각급 부대의 추천 대상인원과 관찰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지휘추천을 실시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⑨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가 경징계, 지휘책임에 의한 보직해임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또는 지휘조치를 받은 경우 우수인재의 선별적 발탁을 위해 감점 적용을 1회에 한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징계 또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전공상 입원자는 감점 등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⑪ 비전공상 입원자는 해당 계급 누적 입원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 2개월 단위로 각 군별 감점기준을 적용하며, 3개월 이내의 입원기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⑫ 출신ㆍ기수ㆍ진급연차를 배제한 능력위주의 진급선발로 우수인재를 발탁한다.
1. 군사전문성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는 정년 임박자라도 끝까지 발탁한다.
가. 사실을 근거로 군사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 선별을 제도화한다.
나.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온정주의를 배격하며 차기활용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선별한다.
2. 정규진급 및 임기제진급 진급차수를 구분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가. 정규진급은 병과별ㆍ특기별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4∼5차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나. 임기제진급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위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5차 이후 정년 임박시까지 확대한다.
다. 진급차수 구분은 각 군 인력운영을 고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 고정된 진급차수별 진출관리(예, 1차 : 소수, 2차 : 주력, 3차 : 소수 등)개념을 탈피하고 인력환경, 군사전문가 유무 등을 고려 진급차수별 진출관리를 결정한다.
⑬ 군인적 기질을 기반으로 전투형 군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1. 군인적 기질을 기반으로 전술, 전략적 혜안이 탁월한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2.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대대급 이하 부대 진급 선발률을 제고한다.
3. 접적부대, 전투직위 근무자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진급률을 고려한다.
4. 중대급 이하 베테랑 전투부사관 진급률 제고로 전투기량 우수자의 보직을 유도한다.
⑭ 보안 상ㆍ벌점을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인사자력에 보안 상ㆍ벌점을 표시한다. 진급심사 등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각 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3조(진급예정인원) ①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과ㆍ특기별 진급예정인원은 각 군 인력업무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
2. 임관구분별ㆍ기수별 진급예정인원은 각 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진급예정인원의 판단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은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60일 전까지 자군(自軍)과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여 계급별 진급예정인원 판단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다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90일전까지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국방부는 군별ㆍ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시기를 고려하여 준장 이하 장교는 30일 전까지, 소장이상 장교는 7일 전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야 한다.
제224조(진급선발위원회 운영) ① 각 군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진급선발 위원회는 진급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진급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장교 심사위원 구성은 대외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대표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부대별ㆍ임관구분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ㆍ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추천심사위원회는 갑ㆍ을ㆍ병반으로 구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되 추천심사위원회와 선발심사위원회를 모두 합친 진급선발위원회 총원을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령 이하 장교와 준ㆍ부사관의 진급 선발위원회 운영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진급선발위원회 운영간 법무장교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시는 선발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추천 및 선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선정시 부터 심의 후 인사결과 발표시까지 인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5조(의견서 및 추천서 활용) ① 합참의장은 장성급 장교 진급선발시 진급추천 대상자 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닌 심의시 고려해야 할 합동근무 경력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추천서열을 작성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급선발위원회는 합참의장이 제출한 의견서와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추천서열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26조(영관급 장교 진급선발 결과 보고) 영관급 장교의 진급추천은 지정된 일자에 인사기획관, 인사복지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보고하며 대상별 보고자 및 배석자는 별도 지정한다.
제227조(장성급 장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청심의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심의위원, 심의장, 심의대상, 가용 시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갑’ 반과 ‘을’ 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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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은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을 장관이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④ 각 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 군 진급선발심의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선발사유 포함)
2. 개인별 심의자료(경력, 평정, 교육, 시험, 상훈 등)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추천ㆍ후보자)
4. 중장 이상 진급대상자 :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개인역량평가서
⑤ 후보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되, 각 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다.
제228조(제청심의 절차)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원보고(간사)
2. 개회선언(위원장)
3. 서약서 작성
4. 심의계획 설명 및 합참의장 의견서 배포(간사)
5. 자료검토
6. 각 군 진급ㆍ보직심의 결과보고
가. ‘갑’ 반 : 각 군 인사참모부장
나. ‘을’ 반 : 각 군 인사참모부장(육군 선발관리실장)
7. 심의 및 토의
8. 심의의결서 작성
9. 폐회선언(위원장)
제229조(제청심의 방법) ① 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추천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청심의 간 "부적격자" 발생 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후보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서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군 선발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심의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④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 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
제230조(심의의결서 작성) 제청심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개인의견을 자필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231조(제청심의 결과보고)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직후 장관에게 제청심의결과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군 추천현황(계급별 진급추천인원 및 중요부서의 장 보직 변경자)
2. 심의결과 및 분석내용
3. 부적격자 및 교체된 후보
제232조(기관자료 검증 및 활용) ① 기관자료는 도덕성ㆍ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의 자료에 한해 현 계급 자료 위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② 제1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이란 병무청,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관리관실, 감사관실을 말한다.
③ 방첩사령관은 장성급 진급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조사본부장, 감사관은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기관자료를 서면으로 각각 제출한다.
⑤ 기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시는 본인의견 청취 등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자료는 국방부 제청심의 위원회에 한하여 활용하며,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는 기관자료를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3조(인사검증위원회 운영) ① 각 군별 인사검증의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개인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진급관련 관계관은 인사검증위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
제234조(진급결과 이의신청제도) ① 각 군은 진급심사 후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개인 실명으로 하며, 무기명 신청내용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
③ 음해성 투서는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리한다.
제2절 임기제 진급관리
제235조(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의 조정 등) ①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이하 "임기제 직위"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2의 직위(이하 "명시직위"라 한다)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이하 "운영직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임기제 진급인원은 반드시 임기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명시직위와 운영직위의 조정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명시직위와 운영직위의 조정소요를 판단하여 매년 1/4분기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2/4분기까지 운영직위를 조정하고 3/4분기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직위를 개정한다. 단, 운영직위는 필요 시 수시 조정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계급별 임기제 직위를 고려하여 진급공석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36조(임기제 진급선발)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선발시 임기제 직위를 고려하여 임기제 진급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적재적소 보직ㆍ활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7조(임기제진급자 보직운영) ① 임기제진급 선발인원은 진급일자 도래 이전에 임기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조직(부대)개편 및 인사환경 변화 등으로 임기제 직위 변경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임기제진급자가 보직된 직위가 삭감시 삭감일자부로 가장 유사한 기능의 임기제 직위로 보직을 조정한다. 다만, 직위 삭감일 기준으로 임기제진급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일반직위 중 유사한 직위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진급자 보직 조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조정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명예진급
제238조(적용대상) ①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상사에서 원사,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복무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20년 이상 복무 후 명예전역 신청시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239조(일반지침) ① 명예진급 희망자는 명예진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에 제출한다.
② 명예진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균형된 진급관리를 위해 각 군은 매년 임관연도, 출신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선정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진급방침에 반영한다.
③ 명예진급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진급선발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장교는 각 군에서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최종선발 승인하며,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명한다.
④ 명예진급 인원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에서 선발하되, 제241조 제4항의 명예진급을 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각 군 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예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40조(진급 및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명예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명예전역 당일에 1계급 진급시킨다.
② 명예진급된 사람의 예우는 연금, 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제241조(선발기준) ① 명예진급 대상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전역 선발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현계급 복무 중 근무평정, 경력, 교육, 상훈 등 정상진급 평가요소에 준하여 각 군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의할 경우에 선발 대상자 중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발 우선순위는 장기근속자, 인력적체 심한 병과 순으로 선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예진급을 시킬 수 없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군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사람
4. 군 복무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경징계 또는 보직해임을 받은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아.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5.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6. 현 계급에서 계속복무 적합기준 미달자로 평가된 자
7. 기타 불성실한 복무 등 각 군 규정에 따라 명예진급 선발이 부적절한 자
⑤ 명예진급 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제242조(심사 및 선발) ① 명예진급심사는 명예전역 심사 후 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군의 명예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설치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은 정상 진급심사에 준해서 심사ㆍ선발한다.
제243조(추천 및 승인) 각 군이 추천한 명예진급인원은 국방부 선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 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제244조(진급일자) 명예진급자의 진급일자는 희망 명예 전역일을 기준하여 각 군 명령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에서 발령한다.
제245조(시행절차) 명예진급의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 순으로 한다.
1. 명예진급 시행지침을 각 군에 하달(국방부)
2. 명예진급 세부시행 방침 수립(각 군)
가. 세부선발기준 수립
나. 선발위원회 구성
3. 명예진급선발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각 군)
4. 최종적인 선발자 확정(국방부)
5. 전역일을 기준으로 진급명령 상신(각 군)
6. 진급명령 발령(국방부)
제246조(그 밖의 사항) ① 각 군은 명예진급 세부시행 방침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각 군의 명예진급 심사결과 보고는 명예전역 심사결과 보고와 병행하여 보고한다.
③ 각 군은 명예진급 심사결과 보고시 추천된 자가 국방부 선발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자력표를 첨부하여 별도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제4절 특별진급
제247조(적용대상) 이 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248조(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특별진급을 위하여 특별진급 선발위원회(단심제)를 편성ㆍ운영하며, 그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장성급장교로서의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0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249조(특별진급 추천 및 선발절차 등) ① 신분별 특별진급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대령급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가. 건의 : 장성급 부대장
나. 심의ㆍ추천권자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특별진급 선발위원회ㆍ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다. 진급권자 : 국방부장관(다만,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 전사ㆍ순직한 대령 이하 장교의 진급은 「군인사법」제25조 제4항 단서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2.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가. 건의 : 대령급 이상 부대장
나. 심의ㆍ추천권자 : 장성급부대 특별진급심사위원회ㆍ부대장
다. 진급권자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3. 병
가. 건의 : 소령급 이상 부대장
나. 심의ㆍ추천권자 : 대령급 이상 부대 특별심사위원회ㆍ부대장
다. 진급권자 : 장성급 부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의, 심의ㆍ추천제대와 부사관 중 진급권이 위임된 계급의 세부 선발절차는 여건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진급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 심의 및 추천결과가 부적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재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50조(특별진급 추천기준) 「군인사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제43조 제2항부터 제4호에만 적용한다.)
2.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3.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제251조(특별진급 제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 추천을 제한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사람
4. 군 복무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징계 또는 보직해임을 받은 자
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제252조(추천권자의 특별진급 추천) 추천권자는 특별진급 추천을 위해 특별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의결서, 추천사유서, 그 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3조(전사자ㆍ순직자의 특별진급의 취소) 특별진급이 결정된 이후 전공사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전사 또는 순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취소한다.
제5절 부사관 근속진급
제25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진급 대상자"란 「군인사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근속진급 연한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2. "근속진급 제한대상자"란 근속진급 대상자 중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속진급 대상권"이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근속진급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4. "근속진급 예정인원"이란 각 군 인력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국방부 승인을 받은 근속진급 선발 가능 인원수를 말한다.
5. "근속진급 예정자"란 근속진급 대상자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255조(선발방침) ① 근속진급 연한을 경과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근속진급시켜 사기진작 및 복무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근속진급 제한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근속진급 선발에 관한 업무는 각 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⑤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호의 교육이란 4주 이상의 군사교육 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의미한다.
⑥ 경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 처분이 집행중인 사람은 각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근속진급 심사일 기준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한 인원은 근속진급선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6조(근속진급 연한) ①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진급은 하사로서 5년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② 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진급은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7조(근속진급 시행시기)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2009년 1월부터 근속진급 예정자를 근속진급 시킬 수 있다.
제258조(진급예정인원 판단절차) ① 각 군은 근속진급 예정인원과 근속진급 대상권을 판단하여 근속진급 전년도 9월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단, 중사에서 상사로서의 근속진급 예정인원은 근속진급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이내로 판단할 수 있다.
제259조(진급 지휘추천)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필요시 근속진급 대상자에 대한 진급 지휘추천의 세부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0조(근속진급 선발기준 및 선발위원회 운영) ① 근속진급 선발기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3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② 근속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제261조(근속진급예정자 명단의 삭제)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근속진급예정자에게 진급 발령 이전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속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262조(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의 제외) ①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제286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속진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절 직책계급장 규정
제263조(정의) 이 절에서 "직책계급장"이란 진급예정자를 상위직위에 보직시 정상진급 발령 이전에 진급될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제264조(적용대상 및 방법 등) ① 대상은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계급의 진급예정자로서 차상위계급의 편제직위 및 장관이 승인한 대외기관 및 한시기구 직위에 보직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소ㆍ준장 진급예정자가 차상위 계급의 직위에 보직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 하 직책계급장을 수여하고, 이후 진급발령시 국방부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대령 이하 장교 및 부사관 진급예정자의 직책계급장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대상직위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자
2. 국가 또는 군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 해외파병자, 무관 등
3.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장, 참모부서의 장 : 사ㆍ여단 참모장, 사ㆍ여단 참모, 군사령부 및 각 군 본부 과장 등
4. 중ㆍ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서)의 참모부서의 장 : 대대 작전과장, 연대 과장, 1ㆍ2급함 부서장 등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관급 장교는 지휘관(중대장, 고속정 정장 등)에 한하여, 원사ㆍ상사 진급예정자는 중대장 및 소대장과 주임원사에 한하여 부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시 사복 근무인원은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에서 제외
④ 보직명령권자는 보직명령과 동시에 직책계급장 임명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임명명령을 발령한다.
1. 각 군 본부 및 소속부대의 장성 : 참모총장
2.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 대외기관 파견인원 : 국방부장관
⑤ 직책계급장 부여시기는 해당 지휘관의 보직 신고시로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직책계급장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국직부대장은 직책계급장 부여 후 관련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⑦ 직책계급장이 부여된 사람의 호칭은 부여된 계급으로 하고, 문서상에는 현행대로 진급될 ‘계급(진)’으로 표기한다.
⑧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직위에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이 해임될 경우에는 원계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⑨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정규진급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직책계급장에 관한 사항은 자동 소멸된다.
⑩ 직책계급장을 부여받은 사람의 진급기간 가산, 급여, 수당, 보상금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한다.
제265조(행정사항) ① 현재 진급예정자로서 편제상 상위계급의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절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각 군 실정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9장 전 역
제1절 전역예정자에 대한 관리 및 인사처리
제266조(적용대상) 이 절은 전역지원 또는 전직지원교육 입교를 지원하는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병에게 적용한다.
제267조(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 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전역자 행정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영 책임은 해당 부대 인사참모에게 있다.
② 전역자 행정지원실은 신분별 전역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자를 상근요원으로 임명하고 상근요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전역자 행정지원실로 명한다.
③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의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에 필요한 공간, 컴퓨터(인터넷ㆍ인트라넷) 설치 및 각종 관련 구비서류 비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④ 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은 중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제대별로 설치 운영하며 해당 제대의 인사참모와 주임원사 또는 부사관 최고 선임자를 책임자로 임명한다.
⑤ 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 운영실태 확인ㆍ감독 책임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관리 담당 참모에게 있다.
⑥ 전역자 행정지원실 상근요원은 전역자 방문 및 안내시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접수하여 조치하고, 기능별 비상근 요원에게 관련 업무 내용을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268조(전역관련 행정서류 간소화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전역 관련 제출해야 할 행정서류의 종류와 매수를 최소화하고 관련 양식을 세트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269조(신분별 교육 및 안내체계) ① 신분별 전역예정자 교육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근속간부로서 전직지원교육 입교예정자는 입교 3개월 전, 입교당일 전속부대 신고시, 전역 1개월 전 등 3회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직지원교육 미입교 전역예정자와 단기복무 간부, 병은 전역 3개월 전, 1개월 전, 1주 전에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내용은 각 군별, 신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간부는 3회의 교육 중 1회는 반드시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원격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부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전역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70조(인사처리) 대령이하 장교의 전역명령은 해당월 말일부 발령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은 전역일 기준 20일전까지 전역명령을 상신한다. 다만 취업,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상신일자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절 명예전역
제271조(선발대상) ① 20년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39조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
2. 법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교
3. 임기제 또는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전역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현역 정년일 이전 퇴직하는 자.다만, 정년 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된 자. 다만 기록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군인사법」 제39조에 의거 전역이 보류된 자
5.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수당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
제272조(선발지침) ① 명예전역 선발은 전ㆍ후반기 연 2회 실시하며 후반기 선발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수시 명예전역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1월까지 예산 및 각 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를 판단하고 익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전년도 12월까지 각 군에 하달한다.
③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여부 및 각 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각 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각 군에서 추천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⑤ 명예전역심사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발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73조(예비후보자관리) 각 군 참모총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비선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후반기 예비후보자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부적격 사유 비선자는 제외한다.
제274조(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 ① 명예전역 대상자로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권자(참모총장)가 상신할 경우 사안별로 승인권자(국방부장관)가 결정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심사를 생략하고 국방부로 취소 또는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1. 제270조 제2항의 명예전역수당지급 선발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선발 취소)
2.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장기이식 포함)과 관련된 경우(선발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
3. 명예전역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선발 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
4. 법이나 정책에 의하여 정년 또는 임기가 변경된 경우(선발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
5. 취업,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조기전역을 상신한 경우(전역일 조정)
6.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 취업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하기 위해 본인이 명예전역을 불원하는 경우(선발취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군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다.
③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제27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선발이 취소되었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역일 이전에 명예전역수당 재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군은 전역희망일자를 기준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국방부로 선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전역일 이후에는 인사소청 및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징계 의결 불요구 되었거나, 징계 항고하여 징계가 아닌 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2.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275조(그 밖의 사항)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라 명예 전역선발 및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2월까지 이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하달한다.
제3절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276조(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지원 할 수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 차례 전역지원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전역지원서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7조(5년차 전역 인력통제 범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군 인력 운영 현황 판단 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 가능 인원은 임관인원의 10% 이내로 하며, 3%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
제278조(5년차 전역 제한 대상) ① 군의 특수목적에 의해 양성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군 인력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통해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외국군 사관학교(사관학교 재학시 외국군 위탁자 포함) 졸업자
2.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야간 위탁교육자 포함)
3. 6개월 이상 해외병과교육(해외연수) 수료자
4. 장기간 군사교육(훈련) 수료자
5.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조종사
② 5년차 전역 제한 대상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79조(5년차 전역선발 및 승인ㆍ통보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5년차 전역지원자의 전역지원서를 전역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전역심사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전 전역심사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사내용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군 인력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전역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전역심사 결과는 매년 1월 4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⑤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전역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5년차 전역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최종 승인 결과를 각 군에 하달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은 최종 승인 결과를 문서로 공지하며, 5년차 전역 비선발자에게는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80조(전역 미승인자 권익보호 등) 모든 5년차 전역심의는 미승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역 지원시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전역 미승인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장 인사기록
제1절 인사기록 일반지침
제281조(목적)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2조(인사기록관리자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군인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군인의 인사기록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83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자력
2. 약식자력
3. 근무성적평정표
4. 파견근무자평가서
5. 병적기록(병적증명)
6. 경력증명서
7. 군 전력조사서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③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명령 발령 대장
2.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3. 보직 및 부대분류에 관한 서류
4. 전군(轉軍), 전과(轉科) 또는 군사특기 변경 등에 관한 서류
5. 진급심사에 관한 서류
6. 보수교육 등에 관한 서류
7. 포상에 관한 서류
8. 휴직, 휴가, 출장 등에 관한 서류
9. 보직해임, 전역심사 등에 관한 서류
1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1.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84조(인사기록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작성ㆍ유지ㆍ보관 원칙 등) ① 제282조 제2항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작성ㆍ유지ㆍ보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작성ㆍ보관이 제한되는 인사기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제285조(인사기록의 정리ㆍ변경ㆍ열람ㆍ수정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군인에 대한 진급ㆍ보직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의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 처벌 또는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의 인사자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의 열람은 인사기록관리자,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본인, 기타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 한하며, 열람범위 및 열람 장소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④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로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기록물에 의하여 확인된 때
⑤ 그 밖에 인사기록의 정리ㆍ열람ㆍ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제286조(처벌기록의 말소) ①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이하 ‘처벌기록’이라 한다)을 받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인사자력에서 처벌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규정된 말소기간의 경과시
2. 사면령 공포시
3. 처벌의 무효 또는 취소시
② 징계처분의 말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말소기간의 산정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등 : 9년
2. 정직 : 7년
3. 감봉 : 5년
4. 근신 : 3년
5. 견책 : 2년
③ 형사처벌의 말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말소기간의 산정은 형 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 7년
2. 벌금형 : 2년
3. 벌금형 선고유예 : 2년
④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보직해임을 받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인사자력에서 보직해임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보직해임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⑤ 처벌기록 및 보직해임 처분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자력의 해당 처벌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종 개인자력 자료 출력시 말소된 기록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⑥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처벌기록 및 보직해임 처분 외에 인사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처분에 대한 기록 방법 및 말소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처분의 말소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처벌기록 말소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⑧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제7항에 따라 말소 제외대상으로 정한 처벌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말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 처벌기록 등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제287조(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①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전투경력 :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작전명령에 따른 전투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행위를 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2. 명예로운 경력 :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다음 각 목의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가. 작전지원 : 적과 교전한 아군을 직접 지원한 인원 중에게 타의 귀감이 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나. 살신성인 : 임무수행 간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인원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다. 충성 및 헌신 : 자발적 전역보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행위, 범법자 체포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 또는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인원과 파병인원, 기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선정한 주요 국방정책 이행에 직접 기여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② 제1항의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사람(부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인원 및 부대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각 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군경력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대에서 신청한 경우는 부대원의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는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된 인원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해당기록을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개인자력과 약식자력표,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어 기록이 반영된 인원이라 하더라도 명예로운 경력의 근거로 판단된 기간 중 비위행위 등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각 군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인원의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부여 취소 및 해당 인사기록 삭제처분이 가능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88조(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이하 ‘경력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력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각 군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부대)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전투 및 사건의 명칭, 기간, 개인별 참여 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력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 관련 자료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 중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89조(인사명령) ① 군 인사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사권자는 소속 군인(군무원)의 신상과 직무상의 변동에 대하여 조치 사항이나 확인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② 군인(군무원)의 인사명령은 부대ㆍ연도ㆍ신분(장성급 장교,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군인의 인사명령 항목 및 항목별 기본 내용은 별표 5와 같으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군의 인사제도 및 인사기록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사명령 발령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인사권자가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대(부서)장 및 인사명령 내용과 관련된 급여, 인사기록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부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부서)장은 통지받은 인사명령을 당사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체계 상 공람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사명령 상에 질병, 불이익한 처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보는 처분서나 인사명령 발령 세부사항을 메일 등 가용 방법을 통해 개별 통보할 수 있다.
⑥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휴직에 대한 인사명령과 인사자력에는 질병휴직으로 기록하고, 휴직 판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⑦ 군인의 인사명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명령 발령권자, 발령기준 및 작성 방법 등 인사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절 성인지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침
제290조(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 이수(연간 1회 이상)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제291조(개인자력표 명시) ① 모든 장교 및 준ㆍ부사관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인지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수료(평가 합격/80점 이상)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소집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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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은 당해연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성인지교육)’ 참조
제292조(교육결과 반영) ①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ㆍ부사관의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② 전년도 성인지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된 인원은 추가 성인지교육(사이버교육) 실시 후,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세부 적용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각 군(양성평등센터)은 전년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의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현황을 유지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관)에게 당해연도 말까지 보고한다.
제11장 위원회 편성 및 운영
제1절 국방부 인사위원회 규정
제293조(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9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방부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국방부의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5조(위원회 구성) ① 국방부인사위원회는 ‘갑’ 반과 ‘을’ 반, ‘병’반을 두며, 각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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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고,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하기관장 및 자문위원 등의 별도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296조(위원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방부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석한 경우 위원장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의제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에 참여한다. 다만, 안건이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의 친척 및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안,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및 회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간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표결할 수 없다.
제297조(심의사항) ①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반
가. 주요직위(장성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
나. 중장 이상으로서의 추서진급 관련 사항
다. 산하기관장 인사
라. 상관 고소자(장성급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주요 인사 운영 관련 사항
2. ‘을’ 반
가. 주요직위(대령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
나. 소장으로서의 추서 진급 관련 사항
다. 기관장 이외의 산하기관 임원 인사
라. 상관 고소자(대령급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인사운영 관련 사항
3. ‘병’ 반
가. 주요직위(중령급장교) 보직심의 관련 사항
나. 중령급 이하 장교 계획인사 분기연장 관련 사항
다. 상관 고소자(중령급 이하 장교)를 부대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밖의 증령급 이하 인사운영 관련 사항
② 주요직위 보직, 추서진급 등의 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정하여 심의한다.
제298조(심의절차) ① 위원장은 장관지시 또는 심의 필요시에 국방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목적, 일시ㆍ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② 국방부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 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규정
제299조(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설치) 법령에서 정한 장성급 장교 진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제청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00조(구성 및 기능) ① 제청심의는 대령에서 준장 진급이상 진급자 선발과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의 보직심의간 편성하여 운용한다.
② 제청심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동일 군 위원이(위원장 제외)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장교
③ 수시인사시 제청심의 구성은 제청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위원장 : 위원 중 가장 상급자인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
2. 위원 :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인 현역 장성급장교 및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
④ 제청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편성되는 현역 장성급장교는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청심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제301조(운영시기 및 기간) ① 운영시기는 장군진급 및 중요부서의 장 임명 소요 발생시에 운영한다
② 운영기간은 1일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③ 진급 및 보직 제청심의를 동시 또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청심의 소요발생시 국방부계획에 의거 통제시행한다.
제302조(진행절차) 위원회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의 인원 보고(간사)
2. 개회 선언(위원장)
3. 서약서작성
4. 심의계획설명 및 합참의장 의견서 배포(간사)
5. 자료 검토
6. 각 군 진급ㆍ보직심의(각 군 추천건의안) 결과보고 : 각 군 인사참모부장(대리자)
7. 심의 및 토의
8. 심의의결서작성
9. 심의결과보고(제청심의위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10. 심의결과 통보(위원장이 각 군에 통보한다) 및 폐회선언(위원장)
제303조(심의진행) 위원회 심의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 군 심의종료 당일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
나. 개인별 심의자료
다. 종합심의표
라. 약식자력표
마. 각종현황(인력운영수준, 병과, 특기, 출신, 기수별 현황, 그 밖의 참고자료)
2. 방첩사령관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인별 신원조사 자료를 제청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방첩사령부 자료를 제청심의시 위원장에게 제공한다.
3. 간사는 심의간 필요한 자료와 합참의장 의견서를 각 군 추천결과 보고 전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합참의장은 제청심의 전 의견서를 사전 제출할 수 있다.
4. 각 군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추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합참의장 의견반영 여부
나. 국방부, 국직부대, 합참, 연합사 등 대외부서 근무자 진급 분석내용
다. 추천인원 전원에 대한 추천사유(병과 및 특기별로 보고)
1) 경 력 :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군사적 전문기능, 장차활용성
2) 복무성과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내용
3) 그 밖의 사항 : 품격, 윤리성, 잠재역량 등
5. 심의기준
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초과여부
나. 합참의장 의견 반영 여부
다. 추천인원 개인별 적절성
1) 경 력 : 경험한 직책, 군사교육, 군사적 전문기능, 장차활용성, 진급기록
2) 복무성과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 품격, 윤리성(직계 가족 병역의무사항 포함), 잠재역량 등
라. 「국방부 진급지침」 준수여부
6. 제청심의 위원은 각 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여부를 심의한다.
7. 각 군 추천결과의 적ㆍ부여부와 추천 인원 중 부적격자 판정은 제청심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시 결정되며, 위원장도 위원과 동일한 의사권(투표권)을 가진다.
8.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명시된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9. 제청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각 군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보직 제청심의 간에는 해당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0. 각 군 추천인원이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정됨과 동시 "추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11. 진급을 위한 제청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 발생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각 군의 "후보자"를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는 각 군에서 부여한 순위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고, 각 군에서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12. 제청심의 대상자 검증을 위해 국방부 검증요원(군사안보, 군사경찰,법무)을편성할 수 있다.
13. 방첩사령관, 국방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 군 관계관은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해당참모 등 대리요원 가능), 국방부 검증요원과 각 군 관계관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304조(제청심의 의결서 작성) 제청심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동의 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305조(제청심의 결과보고) ①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직후 장관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군 추천현황(계급별 진급추천인원 및 중요부서의 장 보직 변경자)
2. 심의결과 및 분석내용
3. 부적격자 및 교체된 후보
② 장관은 제청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06조(심의결과 통보 및 폐회선언) ①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결과에 대해 장관승인을 얻은 후 즉시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군 추천결과의 적ㆍ부 여부
2. 제청심의간 부적격자 및 부적격자와 교체된 후보자 명단
3. 그 밖의 국방부장관 지시사항
②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 후에 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제청심의는 종료된다.
제307조(보안유지) ① 제청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실시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② 제청심의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심의와 관련된 인원 외의 외부인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심의장 내 설치된 유선전화 외 그 밖의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장내에는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해 군사경찰 근무자를 24시간 운용하며, 출입인원을 별도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④ 각 군 과장급 이하 제청심의 준비요원은 인사복지실장이 지정한 장소를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으며, 심의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원 및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방첩사령부ㆍ조사본부ㆍ감사관실 요원 등과 접촉할 수 없다.
제308조(심의장 및 복장) 심의장은 국방부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로 하며, 복장은 소집당일 위원 및 참석인원의 해당부대 근무복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30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