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26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공공조달통계시스템(조달데이터허브, https://data.g2b.go.kr)을 말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