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나노팹센터"라 함은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영 제 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이라 함은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이 지침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및 평가 업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 중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ㆍ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참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공공나노팹센터 신청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을 공고할 때 지정신청서 양식, 신청 절차, 접수 및 평가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은 제9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 호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나노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다.
제12조(공공나노팹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①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 신청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할 때 지정신청서 양식, 신청 절차, 접수 및 평가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4조(전담기관 지정신청) 전담기관 신청기관은 제13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나노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전담기관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① 지정된 전담기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