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81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진화대’란 산림청 훈령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제3호에 의거하며,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와 산림보호 및 산악인명구조 등에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 2. ‘교육훈련’이란 공중진화대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직무 교육훈련과 위탁교육을 말한다. 3. ‘훈련교관’ 이란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에 직무 교육훈련을 계획ㆍ이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임무장비’란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에 기재된 개인보호장비 및 임무지원장비 보유기준과 임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하며, 임무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5. ‘안전장비’란 공중진화대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체 보호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6. ‘재난ㆍ재해 현장’이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 현장과 제2조제3호 ‘산사태’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1호와「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ㆍ재해 긴급 지원 및 산악인명구조 등의 산림항공구조대의 임무 활동 현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 7. ‘안전사고’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부상 혹은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공중진화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9. ‘안전저해요소’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담당자’란 공중진화대 자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물버킷’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6.3.19.> 제2장 공중진화대의 직무 제4조(임무) 공중진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산불진화 및 예방 ② 각종 재난ㆍ재해 긴급 지원 및 산림 항공구조 ③ 산림보호 사업 지원 및 산림 항공기를 이용한 산림사업 자재운반 ④ 산림재난 모니터링 ⑤ 산림항공 홍보업무 ⑥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⑦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훈련 ⑧ 임무(산불진화 등) 및 교육훈련 현장 안전관리 ⑨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⑩ 산불진화용 물버킷 수리ㆍ정비<신설 ’26.3.19.> 제5조(업무의 범위) ① 공중진화대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진화대 운영 및 조정 2. 공중진화대 임무 현장 지휘 및 지도 3.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운영 4.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총괄 ② 공중진화대 팀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진화대 팀장의 업무지원 2.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3. 각종 임무 장비 운용 관리 4.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관리 5. 기타 사무업무 ③ 공중진화대 안전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진화대 현장 안전관리 2.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전파 및 이행 3.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 점검 활동 4. 재난ㆍ재해 현장 안전저해요소 확인 및 조치 5. 항공안전과 안전감독관 지원 6. 그 밖에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 공중진화대 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진화대 교육훈련 연간 계획수립 및 이행 2. 교육훈련(산불, 구조 분야 등) 과정별 교육 진행 3. 교육훈련 교안 연구 및 개선 4. 그 밖에 교육훈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공중진화대 조직편성 및 운영 제6조(편성)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 조직편성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은 산림항공과 소속의 재해대응팀과 교육훈련팀으로 편성하고,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은 안전항공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소속된 공중진화대원 중 상위 직급자를 팀장으로 임명한다. ③ 산림항공본부장은 [별표 2]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과정별 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공중진화대원 중 안전담당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공중진화대의 산불출동 범위는 기관별 비행권역을 우선하되 필요시 전국 광역 단위로 한다. 1. 공중진화대의 산불출동 명령은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이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여 출동 지시를 할 수 있다. 2. 공중진화대의 산불출동은 산림항공기 및 산불출동 차량으로 이동하고, 팀장이 현장 상황에 맞도록 공중진화대를 운영하고 지휘ㆍ통솔할 수 있다. 3.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다수의 공중진화대가 출동한 경우 해당 권역 팀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산불진화 후 현장 철수는 권역 공중진화반장 및 공중진화대 팀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협의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및 각 관리소의 항공구조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본부 및 관리소는 착륙구조 및 단순 환자 이송임무를 기본으로 수행하되, 일부 관리소는 호이스트 항공구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분리 운영에 따른 호이스트 항공구조 임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공중진화대원은 제4장제9조(항공구조)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분리 운영에 따른 착륙구조 및 단순 환자이송 기관의 공중진화대원은 [별표 2] 항공구조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호이스트 항공구조 기관으로 전보 시 제4장제9조(항공구조)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공중진화대의 임무 및 교육훈련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안전담당자에게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장 공중진화대 임무별 자격기준 제8조(산불진화) ①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산불진화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이론 2, 실습 6) 이수한 자<신설 ’26.3.19.> 2. 공중진화대원으로 신규 임용하여 [별표 3] 신규 임용자 직무 교육훈련에 의거한 산불진화 교육훈련 이수와 [별표 2] 산불진화 과정을 관리소 자체교육으로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일부개정 ’26.3.19.> ② 산불현장 레펠 투입은 [별표 2] 레펠(하강) 분야 교육훈련 연간 이수시간을 2년간 충족한 자 제9조(항공구조) 공중진화대 호이스트 항공구조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항공구조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이론 2, 실습 6) 이수한 자<일부개정 ’26.3.19.>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임용 후 항공구조 OJT 교육을 이수한 자<일부개정 ’26.3.19.> 3.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별표 2] 항공구조 분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3년간 충족한 자<일부개정 ’26.3.19.> 4.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별표 2] 항공구조 분야 교육훈련 연간 이수시간을 3년간 충족한 자<일부개정 ’26.3.19.> 제10조(임무지원)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별표 2] 임무지원 분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고 임무 현장 OJT 교육을 실시한 자로 한다. 제11조(훈련교관) 공중진화대 훈련교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을 계획ㆍ이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훈련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다. 1. 과정별(산불, 구조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무현장(산불, 구조 등)의 충분한 경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교관으로서 역량이 있는 자 ② 소속 훈련교관이 인사발령, 휴직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 안전항공팀장은 대체자를 지정하고 본부 교육훈련팀에 교관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공중진화대 교육훈련 제12조(직무 교육훈련) ① 공중진화대는 자격 유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연간 직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림 항공기를 이용한 직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직무훈련(산불, 구조 등)을 12개월 이상 실시하지 못한 경우, 훈련교관이 운영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한 뒤에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6.3.19.> 제13조(위탁교육 등) 공중진화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산악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위탁교육인 ‘산악구조대반’, ‘응급구조사(자격, 보수교육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직무에 필요한 기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자 교육) 신규 임용된 공중진화대는 시보임용기간(6개월)에 실무 수습을 위한 기본 직무 교육훈련을 [별표 3]에 의거하여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등) 또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6.3.19.> 제15조(체력훈련) ① 공중진화대는 기본 체력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별표 4] 공중진화대 체력훈련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중진화대에 체력훈련 프로그램은 기초 체력단련과 집중 체력강화 분야로 구분하고 기초 체력단련 분야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중진화대 체력훈련 프로그램(집중 체력강화 분야)은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ㆍ후 본부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관리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제16조(계획 및 이행)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안전관리 운영계획에 따른 안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저해요소 제거) 안전담당자는 공중진화대의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시 안전 장애를 주거나 장애가 있다고 우려되는 안전저해요소에 대해서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현장 안전 활동 등) ① 안전담당자는 공중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무 및 교육훈련 현장 안전점검 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활동은 [별표 5], [별표 6] 현장 안전 점검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③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1. 재난ㆍ재해(산불진화 등) 임무 현장 2. 공중진화대 직무 교육훈련 3.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현장 4. 이 외 안전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사고 발생 조치 등) ①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발생 원인 규명 또는 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2.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3. ‘안전사고’ 발생에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동행한 공중진화대원에 대하여 재난ㆍ재해 임무 활동을 중지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3.항에 따른 공중진화대원의 치료 결과 임무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 후 비상근무 편성 등 임무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5. 부상을 입은 공중진화대원에게 한시적으로 비상근무 등 임무 활동 명단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6.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사고 발생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른 사항을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담당자는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상자 보상은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6.3.19.> 제7장 공중진화대 장비 점검 및 관리 제20조(장비 점검) ①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산불관리통합규정」제20조,「산림항공 안전규정」제70조∼72조,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보유기준에 따라 공중진화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중진화대 팀장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공중진화대 장비 담당자는 공용 장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며 이상 시 장비 담당자에게 알려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장비 관리) ① 공중진화대 임무 장비 및 안전 장비는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 보유기준에 따라 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개인장비를 지급받은 공중진화대원은 기관 간 인사이동 시 지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운용 관리하고 퇴직 시 소모품을 제외한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보임용기간(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중진화대원이 퇴직 시에는 소모품을 포함한 지급된 모든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6.3.19.> 제8장 기타 제22조(실적관리) ① 공중진화대는 [별지 제1호 서식] ‘산불진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로 문서를 시행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진화대는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차량 관리) 공중진화대 팀장은 산불출동 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면허 자격을 갖춘 공중진화대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신규 채용) 공중진화대원의 채용 응시 자격은 관계 법령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물버킷 정비지원) 산림재난(산불 등) 업무수행에 투입되는 민ㆍ관 헬기의 물버킷 수리 정비지원 절차는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