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6년 3월 18일
시행일: 2026년 3월 18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Ⅱ. 근무성적평가
[1] 평가의 일반원칙
○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향상,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함
○ 법 제71조제2항4호에 따른 휴직, 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 인사교류, 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군 포함)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평가하며,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성과목표평가서에 의해 평가함
나. 평가시기
○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다. 평가단위 구성
○ 평가단위는 소방청 직제를 기준으로 국ㆍ관 단위로 하되, 국ㆍ관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직속 내지 해당 단위 내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 : 과장급
○ 확인자 :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
[3]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 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성과항목 및 평가요소
○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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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별로 하여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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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조직기여도, 기획 및 업무혁신, 추진력, 전문가의식, 팀워크, 성실성을 평가요소로 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함. 다만, 성실성(직무수행태도)은 배점(5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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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성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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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 등의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
ㆍ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
ㆍ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ㆍ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ㆍ 무단 조퇴ㆍ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
○ 평가항목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되,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하며, 근무실적은 아래 기준으로 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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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원칙)하고, 점검시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 평가시「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함
*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 운영가능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 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서식의 ‘평가등급’은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상의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기재함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 평가대상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별지6호 서식(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종합평가등급과 함께 비고란 등에 종합평가점수를 기재하여 활용할 수 있음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1)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함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체 평정대상공무원을 상대 평정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함
ㆍ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ㆍ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ㆍ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ㆍ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ㆍ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ㆍ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근무성적평정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금지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5급 또는 소방령 이하의 공무원을 위원회 간사로 함
ㆍ 위원회 개최 시,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ㆍ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신청 사항을 심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
(4)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며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함
-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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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근무성적평가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바.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1)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
(2) 파견자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부서가 속한 평가단위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가
- 파견공무원이 직급별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인사부서가 속한 평가단위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3) 전보자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와 평가단위별 순위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
*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
○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Ⅲ. 경력평정
[1]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
나. 평정시기
○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평정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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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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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 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시킴
○ 경력별 환산율 : 「별표 1 및 별표 2(경력환산율표)」 참조
- 갑경력 : 10할, 을경력 : 8할, 병경력 : 6할, 정경력 : 3할
-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 환산경력기간 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ㆍ월ㆍ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만점도달기간 설정
-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 만점도달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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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력평정점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기간에 대하여 차등 적용함.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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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평정점수 산출
- 환산경력월수에 해당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경력평정점을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제외한 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월수로 환산한 기간
* 경력환산율표(붙임1, 붙임2) 및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붙임3) 참조
[3] 확인자
○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인사담당부서장(과장)이 확인함
Ⅳ. 가점평정
가. 평정대상
○ 평정대상공무원이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격무 부서 및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총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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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나. 가점부여 대상 및 가점부여 방법
○ 소방청 내 가점부여 대상자와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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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할 직급별로 작성함
○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하되,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직렬간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예 : 소수직렬 통합 등). 명부작성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은 근무성적평가 95퍼센트, 경력평정 5퍼센트, 가점평정 1퍼센트로 적용
○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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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나,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은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는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공무원임용령」 제32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등에 실시함
○ 승진후보자명부 상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①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자 ④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포함)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행정사항
○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 경력은 경력평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는 경력보다는 실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인사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