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3월 18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측정기"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성능인증"이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른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인증 검사기관"이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란 미세먼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반복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7. "직선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형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측정대상을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측정대상의 농도에 비례하여 선형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8. "온도보상"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측정대상의 농도 변화를 감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9. "표준입사각응답"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표준 주파수별 소음 측정값을 말한다. 10. "지시오차"란 측정대상(표준시료)을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11. "상대정확도"란 측정대상(현장시료)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12. "기본모델"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한하여,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분야 및 측정기기별 표본이 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 13. "파생모델"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한하여,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유사한 측정기기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성능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 14.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15. Class I 기준측정기란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 National Reference Methods system)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를 말한다. 16. Class II 기준측정기란 Class I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한다. 제2조의2(성능인증 제외) 간이측정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간이측정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에서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3.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간이측정기 4. 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다만, 수입 수량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5. 환경시험ㆍ검사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부속품으로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제2장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3조(성능인증의 신청) ①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간이측정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을 표시해야 한다) 2. 모델명 및 측정원리(센서 모델명 및 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측정센서를 포함한 주요 부속의 제조사 및 모델명(해당 주요 부속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4.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성능시험(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의 결과(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기기 작동 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방법 2. 기기 유지ㆍ관리 방법(교정 방법 및 핵심부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품사양서 또는 규격서(반복성 또는 정밀도, 직선성 또는 정확도,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의 목록과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구조ㆍ성능이 같다는 비교표 2.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센서의 종류 및 센서 모델을 포함한다) 3.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지시부 구조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인쇄회로기판 및 측정값 변환 계산식을 포함한다) 4.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ㆍ외부 각 사진(정면도, 좌ㆍ우 측면도, 밑면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포함한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를 3대 이상(제4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하는 파생모델 간이측정기 각 1대 이상)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⑧ 기기명칭ㆍ상품명(고유명칭)ㆍ제조사ㆍ제조국가ㆍ구조ㆍ측정원리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등이 동일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다수의 수입하려는 자가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제6호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이하 이 조에서 "상대정확도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반복성 2. 직선성(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 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 및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3. 온도보상(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4. 표준입사각 응답(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5. 지시오차(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6. 상대정확도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을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1등급 또는 등급외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급외로 판정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의 등급이 등급외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대정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3조제7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에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때 제3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이측정기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⑦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성능인증 등급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에서 제출받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성능인증 간소화) ① 제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성능인증서 사본 1부 4. 제3조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 서류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성능인증의 표시)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간이측정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해당 간이측정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기록의 보존) ①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 내용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점검표 및 결과 3.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4. 제4조제5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 발급한 성능인증서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한 사항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인증 취소 등) ①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청문 결과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측정기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하는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을 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인력 지원 등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9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능인증기관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 세부규정은 별표 3과 같다. ③ 성능인증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인력의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정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과 연간 성능인증 시험추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평가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립환경과학원 1명 이상,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4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능인증시험을 할 수 없다. 제10조(성능인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년마다 성능인증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성능인증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성능인증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평가하는 세부항목은 별표 5과 같다. 제11조(성능인증평가의 신청) 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 표시) 2. 상품명(고유명칭)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개발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였거나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주요 성능관련 시험성적서, 실험보고서 또는 제품 사양서(규격서) 가. 크기 분해능(Size Resolution) 나. 정확도(Accuracy) 다. 검출한계(Detection Limit) 라. 최대측정농도(Maximum Mass Concentration) 마. 선형성(Linearity) 바. 응답시간(Response Time) 사. 유량(Flow rate) 4. 주요 부속에 대한 제작사 및 모델명(사진 포함) 가. 파장, 광량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원 제작사 및 모델명 나. 분해능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량검출기 제작사 및 모델명 다. 유량 안정성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펌프 제작사 및 모델명 라. 적용 온도 및 가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히터 제작사 및 모델명 마. 분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입경분리기 제작사 및 모델명 바. 미세먼지 측정 센서 모듈 제작사(제조사) 및 모델명 5. 기기 매뉴얼 가. 주기적 측정기 상태 점검방법, 주기적 내부 청소, 핵심부품 교체시기, 데이터 완전성 확인 등 일간/주간/월간/분기별 점검사항 포함 나. 일반적인 작동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작동 조건, 교정 방법, 기술 사양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설계 및 측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근거 제12조(성능인증평가의 방법) ① 성능인증평가는 실내시험실에서의 시험체임버평가와 실외 시험동에서의 등가성평가로 구분한다. ② 성능인증신청인은 성능인증기관에 4대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기관은 이 중 1대는 시험체임버평가, 3대의 측정기는 등가성평가에 사용한다. ③ 성능인증신청인은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기관의 기술지원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체임버평가는 별표 2의 시험방법을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한다. ⑤ 등가성평가는 별표 2의 시험방법을 따라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를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한다. ⑥ 성능인증기관장은 성능인증 등급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 등급 판정결과를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의 변경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인증기관장은 제출받은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인증등급의 변경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색상,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에 그 성능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급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변경을 즉시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위임한 기관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불특정 다수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측정기 현황(성능, 정도관리 상태 등)에 대해 사후조사 할 수 있다. 제14조의2(성능검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 및 수입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성능검사는 제12조제1항 성능인증평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검사를 성능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검사 결과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판정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법 제2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의3(성능점검) ①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자는 측정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최초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최초 성능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성능인증기관장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그 성능점검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능인증 등급의 표시) 제12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ㆍ수입 판매업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급표지와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