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3월 18일 시행일: 2026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호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인증 대상 품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로 한다. 제4조(인증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은 공단에서 사용 중인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5조(수정란 보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수정란 보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공공기관ㆍ단체 등 방류주관기관(이하 "방류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종의 방류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 입력한다. 2. 방류주관기관은 방류종자인증 절차에 따라 방류종자 생산업체(이하 "생산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단에 통보한다. 3. 생산업체는 수정란 보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수정란 대금(개당 1원, ml당 1,000개로 산정하여 계산)을 지불한다. 단,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자를 생산ㆍ방류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4. 수정란을 보급받은 생산업체는 수정란 수령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업체는 방류주관기관 참석 하에 수산종자 100마리 이상을 무작위로 채취하고 개별 용기에 담아 94% 이상의 에틸알코올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 2.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와 함께 참석자의 서명이 적힌 봉인 표지를 밀봉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3. 공단은 접수된 시료의 밀봉상태, 시료 상태나 접수자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류종자수령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4. 공단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수산종자 100마리 중 무작위로 선택한 96마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석하며,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신청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 96마리에 대한 마리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은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시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2. 공단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제8조(재심사) 시행규칙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인증신청 방법은 제6조, 인증서 발급은 제7조에 따른 절차로 수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