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47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
3. "운영부대장"이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한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4. "직접운영부대장"이란 운영부대장으로부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활동 책임부대로 지정받은 대령급 이상의 부대지휘관을 말한다.
5. "특수근무지"란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업무 강도 등이 강하여 상담관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2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가’급 : 서북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및 슈퍼바이저의 근무지역
나. ‘나’급 : : 비무장지대(인접부대 포함) 및 북방한계선 인접 4개 도서(볼음도ㆍ주문도ㆍ서검도ㆍ말도)와 해당지역 부대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다. ‘다’급 : ‘가’ㆍ‘나’급 외 기타 특수근무지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6. "일반근무지"란 제5호의 특수근무지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근무여건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3개 유형(‘라’ㆍ‘마’ㆍ‘바’급)으로 분류한다.
7.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9. "심층성별영향평가"란 국방부 소관의 시행중인 법령, 계획, 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슈퍼바이저"란 예하부대 상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차원의 현장지원과 군 상담제도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하부대 상담관에 대한 상담사례지도, 예하부대 상담관 장기 공석 시 업무대행, 피해자 요청 시 상담관 교체 지원, 상담관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고충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관을 말한다.
11. "의무상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초임여성인력 전입시 3개월 이내 1:1 개별상담 나.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1:1 상담
12. "사건상담"이란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신고상담을 말한다.
13. "일반상담"이란 의무상담, 사건상담 외에 성(性)관련 고충 등을 겪고 있는 군인, 군무원, 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말한다.
제3조(국방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방 양성평등정책 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방 양성평등정책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국방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장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국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국방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각 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각 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각 군은 각 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직할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ㆍ해군 (해병대)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및 민간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2. 민간위원 :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군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인원(과장급 이상)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수행한다.
제7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 위원은 보직 발령으로 위원에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조정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1. 국방부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제의 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성별격차 해소와 성 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본회의는 연2회(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사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방부 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인사복지실장이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
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심의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심의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위원회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및 단체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는 적극 지원한다.
제16조(이행실태점검)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결과 등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현장방문)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각 군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위원회에서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을 요청 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회의 공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
제22조(대상과제) ① 성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이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행정규칙
2.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3.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정책서 포함) 및 사업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국방부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3.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심층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자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성별영향평가담당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성별영향평가 총괄담당 부서의 장(양성평등정책팀장,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같은 부서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담당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선정현황 관리
2.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운영
3. 성별영향평가 실시 지원
4.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5.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지원
6. 심층성별영향평가 시행 지원
7.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지원
8.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9.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25조(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국방부 부서장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관련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같은 부서의 직원 중에서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안 도출
4.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제26조(대상과제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안을 F-1년 11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1개 이상 제출한다.
②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사업일 경우 F-1년 12월말까지 대상사업안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및 협의한다.
제27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과제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별비율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4. 그 밖에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한 사항
②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과제담당관은 F년 2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한다.
③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유무
2.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 반영 여부
3. 성별 균형참여 확보 여부
4.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
5. 기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제2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과제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종합결과보고서(안)을 제2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내용을 포함하여 F+1년 1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29조(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F+1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 전년도까지의 정책개선 실적
제30조(심층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소관 시행중인 법령
2. 제22조에 따른 대상 과제 중 여성인력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사업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③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과제담당관에게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담당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과제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심층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제담당관에게 해당 과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과제담당관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계획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과제담당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담당관,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성별영향평가 자문) 과제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 및 심층성별영향평가 등의 운영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일-가정 양립 지원
제1절 육아휴직
제39조(육아휴직의 사용기준) 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쌍생아의 경우도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군인(군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
②인사발령사항을 ‘인사명령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에 양육 대상 자녀(예시 :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등)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40조(육아휴직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신청 또는 재신청하려는 군인 및 군무원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적기 결원보충을 위하여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인사계통으로 각 군 본부 또는 국직부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 신청)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연장 또는 단축) 신청은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제42조(업무대행자 지정) ①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해당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1명당 업무대행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업무대행자 요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는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군인의 업무와 직ㆍ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군무원의 업무와 직ㆍ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군인ㆍ군무원
제44조(업무대행 명령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2조에서 지정된 자에게 업무대행 명령을 발령하되 각 군의 인사 명령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자의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복귀(조기복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및 결원이 보충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해임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대행수당 지급)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당해 부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대행자가 1인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인 경우 각 월 20만원×(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적용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6조(업무대행자의 근무평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본연의 업무 외에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근무 평정을 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3절 불임ㆍ난임 휴직
제47조(적용대상) 본 절은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8조(휴직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불임ㆍ난임 휴직을 명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를 근거로 불임ㆍ난임 휴직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임ㆍ난임 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의 "육아휴직"은 "불임ㆍ난임 휴직"으로 본다.
④ 불임ㆍ난임 휴직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근거자료(진료 영수증 등)를 인사계통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불임ㆍ난임 휴직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휴직사유 소멸 확인시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되었던 자가 제49조의 기간 내에 근무에 복귀할 때에는 복직명령을 발령한다.
제4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49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제72조제1호에 따라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보수 및 복무기간) 불임ㆍ난임 휴직기간의 보수는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1항을 따르며, 불임ㆍ난임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사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및 제26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제51조(적용대상) 본 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돌봄)를 위하여 출ㆍ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만 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제52조(핵심 근무시간 지정)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기관)의 임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핵심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탄력근무 유형 선정 등) ①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ㆍ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한다.
②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은 동ㆍ하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유형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한다.
제54조(탄력근무 명령 발령) 지휘관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 1주일 전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할 경우 분장 업무의 특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발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55조(탄력근무 실적 보고)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은 국방부장관(양성평등정책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탄력근무 활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탄력근무 통제) ① 지휘관은 특정 시간대에 과다하게 탄력근무제가 편성되어 있어 업무의 공백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탄력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형태로 한다. 다만, 해당 일의 탄력근무시간 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출장의 경우는 탄력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7조(각 부대(기관)장의 임무)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탄력근무명령서를 당직실에 비치하고, 탄력근무제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2. 탄력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탄력근무 이용에 있어서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각종 회의ㆍ행사 등을 핵심 근무시간에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3. 정규 근무시간대에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58조(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5절 그 밖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59조(여성보건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봉급에서 월 1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 삭제 >
제59조의2(임신검진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1항에 따라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신검진휴가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3.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4.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모성보호시간)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군인ㆍ군무원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ㆍ군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임신 13주 이후 31주 이내에 있는 여성 군인ㆍ군무원에 대해 인력운영상황, 대국민 서비스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서류로 모성보호시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 모성보호시간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2.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60조의2(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① 지휘관은 임신 중(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이거나 출산 후 1년(출산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 지나지 않은 군인ㆍ군무원에 대해 21시부터 08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② 유ㆍ사산한(「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군인ㆍ군무원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1. 임신 14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부대 여건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
2.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3.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군인ㆍ군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1조(육아시간)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인력운영상황,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로 육아시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소속 부대에서 최초 신청시에 한하여 제출한다.
③ 육아시간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2.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육아시간은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사용에 대한 신청ㆍ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단위로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육아시간 사용시 36개월은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월(月) 단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 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된다.
8.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43호) 개정 시행일(’23. 1. 1) 기준 월(月) 단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사용한 월(月)을 공제하고, 월(月)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최초 ’22 12. 2.부터 ’22 12. 31.까지 중에 있는 경우)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월(月) 단위 사용 중인 육아시간의 최초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한다.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4.7.2.)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10. 탄력근무제 사용자가 육아시간 사용 시 다른 부대(기관) 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은 부대(서)별 근무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핵심근무시간에 육아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
제62조(자녀돌봄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군인 및 군무원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유급일수를 초과하는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시휴업ㆍ휴업일(방학, 재량휴업 등), 감염병ㆍ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ㆍ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유급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다만, 자녀의 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은 추후 제출할 수 있다.
③ 무급자녀돌봄휴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제2항과 같다.
④ <삭제>
제62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휘관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해당 군인 및 군무원이 신청하면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3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사용 가능기간인 1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62조의3(배우자 유ㆍ사산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라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는 제1항의 휴가사용 가능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제62조의4(난임치료시술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8항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시술휴가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2.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3.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4.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정자채취일 당일(1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의5(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지휘관은 부부 군인ㆍ군무원 중 1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부대 일과시간 외에 출ㆍ퇴근하여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양육(돌봄)함에 있어 공백이 생길 경우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만 12세 이하의 자녀
2.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3.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62조의6(미숙아 출산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미숙아 출산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예정일(90일 기준)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7(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4항에 따른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임신기간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
2.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초 신청시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
3.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료내역서 등)를 증빙
②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실적 보고)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은 국방부장관(양성평등정책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운영세칙) 본 훈령 제4장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이 부대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성고충전문상담관
제1절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제65조(각 관의 임무) 성고충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
가. 운영위원회 운영
나. 상담관 선발 및 배치
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월 단위 활동실적 확인
2.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가. 상담관 직접운영부대를 지정, 상담관 편성ㆍ임명 및 관리
나. 각 군별 특성고려 상담관 운영지침 수립 및 하달
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반기단위)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
라. 월 단위 상담관 활동실적 종합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
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결과 활용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징계, 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3. 직접운영부대장(참모장)
가. 상담관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참모장 또는 참모장 미편성시 그에 준하는 직책의 직속으로 편성ㆍ운영)
나. 예하부대 기동상담 및 사건ㆍ의무상담 여건보장을 위한 지휘조치
다. 상담결과 제기된 고충에 대한 엄정하고 적시적인 처리 및 감독
라. 상담관의 월간 활동계획 및 월간 활동실적 확인
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반기단위) 및 양성평등업무계선 보고
바. 여성인력현황 변경시 인사부서를 통해 최신현황을 상담관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조치
사. 상담관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협의ㆍ관리, 휴가ㆍ외출 등 승인
제6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관의 채용, 배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필요시 국직부대(기관) 인사담당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66조에 따른 채용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6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⑥ 채용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제6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채용
제69조(채용절차) 상담관의 채용공고부터 실무부대 배치까지의 전반적인 채용절차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70조(지원자격)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경력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71조(결격사유 등) ① 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고, 신원조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인원에 대해 결과 통보 즉시 합격을 무효처리 하여야 한다.
제72조(선발심사) ① 상담관은 운영부대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추천한 자에 대해 국방부의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운영부대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는 군 관계자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수리한 후 임명(위촉)한다.
제73조(선발방법) 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며,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운영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30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채용소요 발생 시 각 군 채용 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운영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제72조 및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부대장이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인 경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1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채용한다.
제74조(신규채용자 근무희망지역 배치) ① 운영부대장은 최종 합격자의 근무희망지역 및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운영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배치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동점자 처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다수결 원칙 적용)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6조(채용계약 등)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한 상담관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영부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그 의사를 직접운영부대장을 경유하여 운영부대장에게 표명하여야 하며, 운영부대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근무중인 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차후 근무지를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경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서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조정통제 할 수 있다.
④ 제82조에 따른 운영부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특수근무지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
2. 대령급 이상 표창 수상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1회 이상인 경우
⑤ 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고,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점수 산출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만 10개월 이상 시 1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절 복무
제77조(임무)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사건상담 및 일반상담 등 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성고충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월간 활동계획 수립,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인트라넷 1:1 상담방 운영, 처리중인 사건 모니터링, 여성인력현황 최신화 유지 등)
2. 월간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
3. 의무상담
4. 사건상담
5. 일반상담
6. 계급별ㆍ부대별 간담회, 각종 집단상담 등을 통한 성관련 고충 등이 있는 인원에 대한 상담기회 확대
7. 담당부대 여성인력 현황 최신화 유지(소속, 계급, 성명, 직책, 전입일 등)
8.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월간 활동실적(일단위 작성) 및 연간 활동실적(월단위 작성) 작성,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매월 활동실적을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보고(익월 10일까지)
9.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지원
10. 각종 토의, 간담회, 간부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휘관(부서장) 대상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설명 및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처리체계 교육
11. 그 밖에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12. 월간ㆍ연간 활동 실적을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
13. 성고충처리부서의 직접운영부대장에 대한 사건 접수보고시 배석하여 사건 관련 지휘조치 사항 조언(단, 불가피한 사유로 배석이 불가능한 경우 성고충처리부서와 협의한 방식으로 조언 가능)
②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건지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
2. 영관급 이상(4급 이상 군무원)ㆍ군 수사기관ㆍ미성년자가 연루되거나 언론보도(예상) 성폭력의 경우에는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 후 세부내용을 보고(단, 긴급한 사유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시스템을 통한 보고 전 유/무선, 구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세부내용 선보고 가능)
3. 피해자 신상 및 사건관련 비밀보장 엄수
4.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성희롱ㆍ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5.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
6.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전 협조 가능)
③ 운영부대장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중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군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슈퍼바이저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슈퍼바이저로서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⑤ 슈퍼바이저의 세부임무는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며,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정한다.
제77조의2(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또는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이 상담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또는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게 요청(피해자 보호 등)할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보고한다.
1. 「부대관리훈령」제2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휘보고 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내담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78조(근로시간 등)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시간 :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과 상담관간의 협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2. 근로형태 : 야간상담과 휴무일 상담 등을 위하여 부대여건 상 필요한 경우와 상담관련 상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현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제79조(출근, 결근 등) ① 상담관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운영(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직접운영)부대장 또는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상담관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휴일, 휴가 등) ① 상담관의 휴일,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5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급휴가에 부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근무지 근무 상담관, 원거리 가족별거자에게는 반기 2일 이내(서북도서 근무자는 반기 3일 이내)
2. 연장근로 반복시 분기 1일 이내
3. 만 20년 이상 근속 시 7일 이내(1회 또는 2회 이상 분할사용 가능)
4. 성폭력예방, 상담활동, 교육 등의 업무 유공자에게는 연간 5일 이내
③ 상담관이 본인의 학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연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본인의 휴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2일 감정노동휴가를 부여한다. 감정노동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한도(25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자살한 장병 등의 상담을 실시한 상담관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관이 요구하거나 운영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살 장병을 직접 상담한 상담관 : 4일
2. 자살 장병 소속 부대의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상담관 : 최대 3일의 범위 내 지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⑥ 직접운영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운영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유로 휴가 시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휴가일수 산입 등) ① 휴가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② 운영(직접운영)부대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며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따른다.
제4절 인사관리
제82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담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부대별 인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세부운영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
제83조(근무성적 평가) ① 상담관의 복무성과는 반기단위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단위로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상담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담관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반기단위 근무성적 평가는 직접운영부대 평가(20점)와 양성평등계선 평가(50점), 내담자 평가(20점) 및 상담사례평가(10점)를 합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운영부대 평가의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 국방부의 경우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고, 확인자는 직접운영부대장이며, 평가결과를 운영부대장에게 보고
2. 양성평등계선 평가의 평가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피해자보호지원팀장(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상담관채용운용담당)이고, 확인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③ 반기단위 근무성적 종합평가는 운영부대장(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고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 지도감독 및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운영부대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단위로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운영부대장은 반기단위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로 보고한다.
⑥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상담관의 전문성 등의 평가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상담사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각 운영부대장에게 통보하여 상담관 개인에게 개별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슈퍼바이저 및 국방헬프콜 상담관에 대한 평가는「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5조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4조(배치 및 근무지 조정) ① 운영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근무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상담관 배치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배치한다.
② 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및 근무지 조정 세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접운영부대별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상담관이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등 필요시 1년으로 단축 가능
2. 운영부대별 최대근무기간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 다만, 특수근무지는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직접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추가 연장 가능
3. 상담관의 공정한 근무지 조정을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근무지 조정 평가기준(평가요소 및 배점)은 국방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무지 조정 가능
가. 본인이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 중
나. 기타 조정소요 발생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의 소속을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또는 타군으로 조정 소요 발생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운영부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 1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⑤ 상담관의 근무지는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부대장이 평가하며, 5개 유형으로 분류 후 제6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단,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 상담관의 근무지 유형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분류된 근무지 유형은 각종 수당의 지급 및 인사운영 등에 활용하며, 5년 단위로 최신화 한다. 다만, 부대개편ㆍ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할 수 있다.
제85조(신분 및 권익보장) ① 상담관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상담관의 휴직 및 복직, 휴직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훈령」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징계) ①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부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국방부 및 각 군 주관부서장,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접운영부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내담자의 신상 관련 정보를 업무목적없이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 야기 등으로 인하여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 및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7.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운영부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상담활동간 취득한 상담관련 자료를 대외로 유출한 경우
9. 공무원 행동강령 및 채용공고에 명시된 상담관련 학회의 상담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결 요구, 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안건 심의, 징계의결기간, 징계집행, 재심신청, 징계의 감경, 경고ㆍ주의조치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6조에서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등은 징계의결 집행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징계의결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7조(계약해지) ① 상담관이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운영부대장은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제2항제8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성실 이행자로 판정된 경우
2.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직접운영부대장은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해지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절차 등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
제5절 행정지원
제88조(급여) ① 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운영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관의 급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급여의 지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는 운영부대장이 처리한다.
④ 특수근무지 상담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퇴직금) 운영부대장은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인 상담관이 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0조(여비 및 사무실 운영비) ① 운영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관의 공무출장에 필요한 비용과 상담관의 상담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총액 및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①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국방부 직할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
2. 성폭력 관련 법규의 이해
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
4.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리방안
5. 성(性)관련 고충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
6. 그 밖에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性)관련 고충상담관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상급부대 양성평등업무계선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ㆍ워크숍ㆍ슈퍼비전ㆍ집단상담ㆍ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은 개인휴가를 활용한다.
제92조(기타 행정지원) ① 운영(직접)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담관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 근무성적 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운영부대별 인사관리시스템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 가능),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및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발급한다. 단, 타군(기관) 교류 경력이 있는 상담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각군ㆍ해병대ㆍ국직부대 경력증명서를 종합하여 상담관이 마지막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발급한다.
2. 전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여건(방음,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독립공간 등)이 구비된 상담실 제공 및 가용범위 내 숙소지원, 차량 우선배차 체계구축, 간부직접 운전면허 승인, 인터넷ㆍ국방전산망(인트라넷) 사용 인가, 부대 홈페이지내 1:1상담창구 개설, 유선전화기(1366번) 설치 등
3. 부대출입증 등 보안규정 준수하 출입여건 보장, 업무상 필요시 통제구역 출입조치
4.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홍보
5. 그 밖에 상담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상담관으로부터 상담을 지원받는 부대는 상담여건 보장을 위하여 출입여건을 보장하고 상담여건(방음,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독립공간 등)이 갖추어진 상담실을 제공해야 한다.
③ 운영(직접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로자명부
2. 근로계약서 및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채용에 관한 서류
6. 승급에 관한 서류
7. 휴가에 관한 서류
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
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제93조(군사보안 등) ① 상담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에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운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개인정보, 사건 및 상담내용 포함 시 내담자(피해자 포함) 및 관련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운영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4조(운영세칙)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대장이 「성고충전문상담관 취업규칙」을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9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및 교육,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5조의2(양성평등담당관) 이 훈령 시행당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상담전문인력으로 운영 중인 양성평등담당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77조, 제77조의2, 제91조, 제92조 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준용하고,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장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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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성인지 수준 평가
제104조(목적) 성인지 수준 평가는 성인지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스스로 성인지 수준을 점검하고 성인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성평등문화를 확산ㆍ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전 간부 및 군무원으로 한다.
제106조(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성인지 수준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는 각 군이 정할 수 있다.
제107조(평가결과 공개) 각 군 본부는 피평가자의 자가진단 결과, 피평가자에 대한 타인평가 결과, 피평가자가 속한 그룹의 평균 등을 비교하여 개인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제108조(평가결과의 확인) 각 군 업무담당자는 피평가자가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의 성인지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0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