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4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 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 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반조성사업"이란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사업 관리, 관련 지침ㆍ계획 등의 제ㆍ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74조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구매사업 지원범위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4. 기반조성사업 지원범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사업 관리, 관련 지침ㆍ계획 등의 제ㆍ개정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국제감축사업 공모 3. 국제감축사업 검토 4. 제12조에서 정하는 국제감축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국제감축사업 최종 선정기업과 협약 체결 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7.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지원 8. 국내외 홍보 사업 등 운영 9. 국제감축사업 실적확보 및 사후관리 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직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제13조에 따라 심의된 사업 선정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전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 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국제감축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및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 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으로 정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수탁기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 2.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검토ㆍ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제감축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국제감축사업 선정 결과 심의 2.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정족수) 제12조의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제13조의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 사업선정 평가위원회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① 제12조의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제13조의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검토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