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5 발령일: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하며, 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군산청이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범위) ① 군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군산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ㆍ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신청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여부에 따른 심의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청구내용을 요약하거나 사본을 첨부하여 공개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군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1명 및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2. 정부위원: 해당 심의 요구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부서의 장 1명 3. 외부위원: 군산청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5명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및 담당자,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ㆍ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