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3
발령일: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8.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이 직접 근무하고 있는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를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부와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5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6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국제협력자문관, 전문연구원, 약사심의위원)
2. 지원직 : 사무, 행정, 검역 등 지원업무 수행(시험연구원, 사무원, 검역실무원, 검역지원요원, 탐지견사양관리원, 콜센터상담원)
3. 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수행(환경관리원)
4. 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관리원 등)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정원관리
제7조(정원) ① 본부와 지역본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원조정)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90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계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 등
제1절 채용원칙
제8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직할과를 총괄한다. 이하 같다) 및 각 부ㆍ지역본부의 장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각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원칙)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제39조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부서의 의무) ① 채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경우,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권자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제14조(계획 수립)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및 파견ㆍ용역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용 계획이 있는 본부 각 사용부서 및 지역본부(이하 "채용부서"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비정규직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부서("본부 및 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 심사부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채용의 필요성,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관리부서는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채용방식
제17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부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ㆍ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채용공고) ①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③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항에 준하는 사항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계약해지 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7.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8.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닌 경우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관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응시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채용심사위원의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 포함)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원서접수)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2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부서에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4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있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 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3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3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4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신원조사 등 필요 시에 한함)
6.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근로자등의 업무가 보호구역에 상시 출입하거나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에서 정하는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직 중인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신원조사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른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종료기간을 정하지않는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증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공무원증"(이하 "공무원증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며,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34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내ㆍ외부망) ①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 승인부서(예 : 빅데이터팀은 인트라넷의 접근권한 승인부서가 된다. 다른 업무망도 이에 준하여 접근권한 승인부서를 정한다)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업무망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사용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접근권한 승인부서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계약해지 등
제3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42조, 제4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채용 내정자의 경우도 이 조항을 준용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
2.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3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5항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
3.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한 수습기간 공무직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0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38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제41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전보 시에는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간 및 동일 지역 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ㆍ유사한 업무에 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용권자는 사업ㆍ예산의 폐지 및 축소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조정,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평가
제42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신규채용자 등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본부의 경우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각 연구실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채용권자로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교 육
제44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 대상 근로자에게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7조(기타 법정교육) 채용권자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통일교육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수
제48조(보수 및 지급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는 "보수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공무직근로자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③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보수는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보수대장 작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수대장은 매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 청구 시 작성하는 [별지 제9호 서식] 임금청구서로 갈음한다.
③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보수협의회 운영 등) ① 보수협의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조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보수협의회 회의는 본부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수협의회에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 등 기타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④ 보수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부서장이 관장한다.
제51조(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처우개선비)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ㆍ명절휴가비 등 상여금ㆍ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재직자로 한다.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54조(퇴직급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등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②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55조(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6장 복 무
제56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관에서 정한 복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57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8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시간외근무의 제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근무상황) ① 본부 및 지역본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황(휴가ㆍ휴직ㆍ결근ㆍ출퇴근 시간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7-1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와 [별지 제7-2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서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 비고란에 출퇴근 프로그램의 기록을 기재한다.
제61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2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휴일)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64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제64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5조(병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병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일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인한 병가 중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1년간(연차기산일 기준) 병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익년도 연차 산정시 연가 1일을 가산할 수 있다.
제66조(공가) 공무직근로자등의 공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67조(특별휴가) 공무직근로자등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부터 제16항까지,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기간 등)은 채용권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채용권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다만,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채용권자가「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채용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69조(휴가기간 중의 휴일ㆍ휴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ㆍ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ㆍ휴무일을 산입한다.
제7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7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71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72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 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3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차별처우 금지) 복무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고충처리) 복무관리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76조(표창 등) ①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7조(징계종류 및 사유)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또는 직장 내 성희로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78조(징계의결 요구) ① 제77조제2항의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의 경우
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 사용부서의 장(운영지원과 및 각 부 주무과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주무계장이 된다)
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주무 연구실장
2. 지역본부의 경우(공무직근로자등) : 사용부서의 장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77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공무직근로자등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의 경우 고용형태별 위원장과 간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각 부 주무과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주무계장 또는 각 부 주무과의 주무계장으로 함
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주무 연구실장으로 함
2. 지역본부의 경우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궐석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80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81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82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83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6장의 보통징계위원회를 준용한다.
제84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85조(주의 ㆍ 경고 등)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구두주의ㆍ주의ㆍ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의 복무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8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소속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등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관리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기 타
제90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를 공무직근로자등의 관리부서로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장은 본부 및 지역본부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공무직근로자등의 비위행위ㆍ복무위반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1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3조(건강진단) ① 본부 및 지역본부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본부 및 지역본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본부 및 지역본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9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부 및 지역본부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5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제
제9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