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등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
제3조(지원센터 사업범위) 운영사업자는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교육 지원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5.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7.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8. 그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4조(지정기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은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2. 전문 인력 및 실적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등 4인 이상을 갖추거나, 최근 3년간 공공분야 정보화시스템 운영 또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분야 10억 원 이상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제5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재정현황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각 1부
3.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
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각 1부
5. 제4조의 지정 세부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6.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1부
7.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
8.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
9.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10. 기타 운영사업자 지정을 위해 조달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6조(사실조사 및 지정평가) ①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지원센터 지정)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신청인에 대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제3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운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6. 사업추진일정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위탁을 받은 운영사업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 의무) ①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체결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사업자가 제4조에 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매년 결산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 운영사업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 지원센터 운영사업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④ 운영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법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안) ①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ㆍ장비 및 사용자 보안
나. 문서 및 자료보안
다.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 통신보안 대책
4. 개인정보보호 대책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정책수립,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책
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대책
다. 기타 권리보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보안교육 및 훈련
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 보안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2조(청문절차) 조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