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35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재활원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30., 2018. 6. 1., 2021. 4. 27.>
1. 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
2. 공공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재활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5. 재활전문인력 교육훈련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7. 장애인 운전지원 사업
8. 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9.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10. 장애인건강, 재활보조기술, 임상연구 등 재활연구사업
11. 기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 재활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개정 2012. 5. 1.>
제3조(적용범위) 재활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활진료ㆍ교육ㆍ연구 및 건강보건관리 <제목개정 2018. 6. 1.>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 ①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②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응급환자 및 당일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매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매주마다) 고지한다.
③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직원 등 재활원 직무 관계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원약정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입원약정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5. 1.]
제7조(입원료 및 수가 기준) ① 입원료의 계산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3. 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이하 "일반수가"라 한다)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④ 일반수가의 결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진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보험환자 및 일반환자 보다 우선하여 진료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제목개정 2017. 7. 10.]
제9조(입원순위) ① 입원신청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하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② 삭제 <2017. 7. 10.>
제10조(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 삭제 <2013. 1. 3.>
제11조(강제퇴원 등) ①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강제퇴원 시킬 수 있다.<개정 2019. 2. 12.>
1. 재활원의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재활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정하여진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하여 병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허위 의료급여환자 등으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2019. 2. 12.>
4.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신설 2019. 2. 12.>
② 원장은 환자의 보호자 또는 원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내원객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2. 12.>
1. 폭언,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해당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기타 재활원 시설의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 각호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라 강제퇴원 또는 이용제한 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에 한한다.<신설 2019. 2. 12.><개정 2021. 11. 23.>
제12조(퇴원예고) 원장은 원활한 병실운영 및 환자 편의를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건강진단) ① 원장은 소속직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제15조(레지던트) ① 원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를 모집하여 재활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3.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레지던트 모집인원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 받은 인원으로 한다.<개정 2022. 3. 14.>
③ 레지던트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 레지던트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실습생) ① 원장은 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보조기기 관련 학과 전공자의 임상실습과, 사회복지ㆍ운동재활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의 실습을 위하여 실습생을 모집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7., 2024. 12.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10. 17.>
제17조(당직의료인) ①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원 재활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병실 이용) ① 원장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병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 면회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재활훈련) 삭제 <2012. 5. 1.>
제20조(재활훈련생의 퇴원조치) 삭제 <2012. 5. 1.>
제21조(재활훈련기록부) 삭제 <2012. 5. 1.>
제22조(재활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삭제 <2012. 5. 1.>
제23조(생활관 운영) 삭제 <2014. 1. 6.>
제24조(쉼터운영) 삭제 <2014. 1. 6.>
제25조 삭제 <2021. 11. 23.>
제26조(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교육) ① 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발생 예방, 편의시설의 중요성인식, 봉사활동의 동기유발 등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2. 5. 1.>
② 원장은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계획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한다.<개정 2012. 5. 1.>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평가 등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5. 1.>
제27조(지역사회중심재활인력 교육훈련) ① 원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및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고 훈련의 시기, 훈련과정. 훈련대상자, 훈련방법, 훈련비용 및 평가 등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삭제 <2018. 6. 1.>
제29조(재활연구소 운영) ① 원장은 재활의료 수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활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재활연구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당해연도 연구사업 계획과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2(장애인 건강보건관리) ①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교육,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30조(하부조직 명칭) 원장은 하부조직에 설치되는 부 또는 과 등 보조기관의 명칭을 팀ㆍ단ㆍ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2에 의거하여 재활연구소를 둔다.<신설 2020. 6. 1.>
제32조(재활원에 두는 과) ① 재활원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및 장애인건강사업과를 둔다.<개정 2012. 5. 1., 2015. 1. 6., 2018. 3. 30., 2018. 6. 1.>
②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홍보과장 및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행정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홍보과장 및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및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 5. 1., 2015. 1. 6., 2018. 3. 30., 2018. 6. 1., 2023. 8. 30., 2024. 3. 26.>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1., 2018. 6. 1.>
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회계 및 용도
3. 시설, 국유재산 및 물품 장비의 관리
4. 급식관리
5. 입ㆍ퇴원 및 심사 업무
6. 전산 및 정보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6. 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법령 및 예규
4.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부내평가
5. 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
6. 예산 편성 및 결산
7. 장애인 재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⑤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1., 2018. 6. 1.>
1. 장애인 운전지원 과정 운영
2. 장애인 운전 상담 및 평가
3. 장애인 운전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전국적인 장애인 운전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자원봉사자 활용
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1. 6.><개정 2018. 3. 30., 2018. 6. 1., 2019. 10. 15.>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ㆍ지원
3.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통계의 산출ㆍ분석
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재활의료기관 지원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ㆍ교육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운영
8.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ㆍ품질관리사업 지원
9. 삭제 <2025. 8. 7.>
⑦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3. 30.><개정 2018. 6. 1., 2019. 10. 15.>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지원
5.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운영 지원
6. 기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재활연구소) ① 재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2025. 2. 24.>
② 재활연구소에 건강보건연구과,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임상재활연구과를 둔다.<개정 2018. 6. 1.>
③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건강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6. 1., 2020. 6. 1.>
1.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연구
2.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및 전달체계 연구
3.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연구
4. 재활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연구
5. 장애 빅데이터 및 건강통계정보 연구
6. 삭제 <2020. 6. 1.>
7. 연구기획팀 운영 및 관리 업무
8.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운영 및 관리 업무
9. 기타 연구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6. 1.>
1. 재활보조기술 연구
2. 재활로봇중개 연구
3. 기타 재활보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⑥ 임상재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6. 1., 2019. 1. 22., 2021. 11. 23., 2025. 2. 24.>
1. 장애인의 운동ㆍ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2. 장애질환별 특성과 재활치료 기술에 관한 연구
3. 임상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기기의 사용성ㆍ효과성 연구
4. 삭제 <2025. 2. 24.>
5. 한방재활연구 및 의과ㆍ한의과 협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 장애인운전재활 연구
7. 기타 임상재활 연구에 관한 사항
제34조(재활병원부) ① 재활병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9. 1. 1., 2018. 6. 1.>
② 재활병원부에 사회복귀지원과, 척수손상재활과, 뇌신경재활과, 소아재활과, 내과, 여성재활과, 시각재활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약제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운동재활과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둔다.<개정 2012. 5. 1., 2014. 7. 29., 2015. 1. 6., 2018. 6. 1., 2021. 4. 27.>
③ 사회복귀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척수손상재활과장ㆍ뇌신경재활과장ㆍ소아재활과장ㆍ내과과장ㆍ여성재활과장ㆍ시각재활과장ㆍ정신건강의학과장ㆍ치과과장ㆍ한방재활의학과장ㆍ한방내과과장ㆍ약제과장ㆍ간호과장, 운동재활과장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물리작업치료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삭제 2018. 6. 1.><개정 2012. 5. 1., 2014. 7. 29., 2015. 1. 6., 2018. 6. 1., 2021. 4. 27., 2023. 8. 30., 2024. 3. 26.>
④ 재활병원부장은 부내 각 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25. 8. 7.>
⑤ 사회복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 5. 1.><개정 2018. 6. 1., 2023. 4. 7., 2025. 8. 7.>
1. 재활병원부 각 과의 업무 및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2. 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ㆍ보급<개정 2025. 8. 7.>
3. 삭제 <2025. 8. 7.>
4. 스마트 홈 운영 및 관리<신설 2014. 7. 29.>
5. 삭제 <2025. 8. 7.>
⑥ 척수손상재활과장, 뇌신경재활과장, 소아재활과장, 내과과장, 여성재활과장, 시각재활과장, 정신건강의학과장, 치과과장, 한방재활의학과장, 한방내과과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뇌신경재활과장은 제5호 사항을, 내과과장은 제6호 사항을, 척수손상재활과장은 제7호 및 제8호 사항을 각각 추가 분장한다.<개정 2010. 7. 15., 2012. 5. 1., 2017. 9. 19., 2018. 6. 1., 2019. 10. 15., 2020. 3. 24., 2023. 3. 2., 2023. 4. 7., 2025. 8. 7.>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2. 당해과 임상연구 및 의료요원 수련지도
3. 당해 과목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관련 검사실 및 치료실 운영
5. 질향상(QI)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 19.>
6.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신설 2018. 6. 1.><개정 2025. 8. 7.>
7. 보조기기실 운영<개정 2023. 3. 2.>
8.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신설 2023. 4. 7.>
⑦ 삭제 <2018. 6. 1.>
⑧ 삭제 <2018. 6. 1.>
⑨ 삭제 <2018. 6. 1.>
⑩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7. 15., 2012. 5. 1.>
1.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
2. 의약품 수급 및 보관
⑪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7. 15., 2012. 5. 1.>
⑫ 물리작업치료과장은 환자의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 7. 29.>
⑬ 운동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 5. 1.><개정 2018. 6. 1., 2019. 10. 15.>
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 체력인증사업
3.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⑭ 장애인건강검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 4. 27.>
1. 건강검진센터 운영<개정 2025. 8. 7.>
2.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검진항목 설계 및 개발
3. 건강검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35조(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1. 11. 23., 2023. 8. 30.>
② 제1항의 정원 중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신설 2021. 11. 23.>
제35조의2(한시정원) 방문재활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개정 2026. 3. 24.>
제36조(한시기구의 운영) 원장은 특정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8조(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직무대리) ① 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활병원부장이 대리한다.
2. 각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제3장의2 삭제<2022. 1. 21.>
제39조의2(평가대상 정원) 삭제<2022. 1. 21.>
제4장 인사운영
제40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12.>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④ 채용시험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여건상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전 단계의 합격 사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⑥ 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제41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42조(전직)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3. 12. 12.>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
3.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
4.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직 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중인 자로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개정 2013. 12. 12.>
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직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제43조(전직시험의 면제) 제42조제1항제5호를 제외하고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13. 12. 12.>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 중에서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전직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7조(공개경쟁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14. 1. 6.>
② 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한다. 이 경우 소정의 임용등록기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50조(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① 임용후보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ㆍ임용하되, 임용후보자 등록을 소정의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의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은 2년으로, 경력경쟁채용은 6월로 하되, 공개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후단 단서규정에 의한 임용 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재활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을 5년간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인원,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개정 2021. 4. 27., 2024. 9. 5.>
[전문개정 2018. 5. 1.]
제53조(근무성적의 평정대상)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이하 "성과계약평가" 라 한다)에 의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54조(근무성적 평정) ①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기준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5조(평정방법)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 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의 의견과 고객(환자 및 교육훈련생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② 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1월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5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승진임용절차) ① 승진임용은 결원인원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②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 공무원은 전공분야별 결원의 범위내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다만, 3급 의무직공무원의 승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상여금) ① 근무성적 또는 성과계약평가 등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60조(예산) ①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2. 18.>
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 2. 18.>
제6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제62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 2020. 2. 18.>
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 2020. 2. 18.>
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경비
2.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
3.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
4.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3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 2. 18.]
제64조(계정의 구분)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정의 명칭은 국립재활원 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재활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② 세입ㆍ세출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제65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개정 2020. 2. 18.>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수입금출납공무원
11.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국고은행의 지정) 원장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2. 18.]
제67조(회계처리의 기준) 「국가회계법」제11조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등 정부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 2. 18.]
제68조(장표의 제정) 삭제 <2020. 2. 18.>
제69조(계산의 원칙) 삭제 <2020. 2. 18.>
제70조(자산의 구분) 삭제 <2020. 2. 18.>
제7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삭제 <2020. 2. 18.>
제72조(건설중인 자산) 삭제 <2020. 2. 18.>
제73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삭제 <2020. 2. 18.>
제74조(자산 재평가) 삭제 <2020. 2. 18.>
제75조(감가상각) 삭제 <2020. 2. 18.>
제76조(감가상각방법) 삭제 <2020. 2. 18.>
제7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삭제 <2020. 2. 18.>
제78조(결산) ① 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0. 2. 18.>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9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부분을 보충하고,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제목개정 2020. 2. 18.]
제80조(계약사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 2. 18.]
제6장 보 칙
제81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재활원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활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활원에 국립재활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활원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효율적인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서비스의 향상 방안
3.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방안
4. 각종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활원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운영자문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 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원내외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⑤ 운영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82조(기숙사 운영) ① 원장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입사대상, 입사절차, 사감의 임무 등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소관 업무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대상업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8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재활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