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96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된 디지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관리된다.
1. 해당 사건처리 등 정당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대내외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관리된다.
3. 폐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 여부를 공개한다.
제3조(디지털포렌식 담당 업무의 운영)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팀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 우선적으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자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
3. 디지털포렌식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자체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디지털조사분석관의 의무)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와 관련된 정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대내외에 누설하거나 정당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문성 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국ㆍ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의 변경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보호 요청) ①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와 보호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디지털 자료의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5급인 디지털조사분석관 중 1인을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및 보관실 관리, 접근ㆍ이용 관리, 폐기 관리 등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제8조 (지원요청 및 처리) ① 사건담당과장은 규칙 제9조 제1호의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예정)일이 속한 주의 2주전 마지막 근무일의 직전 근무일까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증거의 수집 이외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다만, 지원요청 과정에서 조사목적, 조사대상업체명 및 소재지 등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예정)일과 그 날이 속한 주의 2주전 마지막 근무일의 직전 근무일 사이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는 조사(예정)일이 속한 주의 2주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업무상황, 현장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사전협의) 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현장조사 실시 하루 전까지 수집대상 디지털 증거(자료),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공유할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거수집)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정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한 경우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
2.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한 경우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
3.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가 필요한 경우 그 방식 및 일자
③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조사가 종료된 다음날까지 현장조사 지원 결과 보고서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현장조사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직접 제출받아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제출받은 즉시 파손이나 자료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봉인한다.
2.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봉인된 봉투에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피조사업체 관계자와 이를 수령한 사건 담당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등을 동봉한다.
3. 피조사업체와 봉인해제 참관여부, 이미징 참관 여부, 선별 여부,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 방식 및 일자 등에 대해 협의한다.
4.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전달하고 위 제3호에서 협의한 사항을 알린다.
⑤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봉인해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봉인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디지털조사분석관은 별지 제1호에 따른 디지털자료 봉인해제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료선별, 이미징, 보안해제) ① 제10조 제4항 또는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선별, 이미징은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에서 실시한다.
② 피조사업체가 규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 자료의 선별 및 이미징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안해제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협의한 일자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해제가 완료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증거분석회의)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사건담당과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해제 등 증거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가 완료된 다음날 증거분석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요 분석대상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 자료
2. 법 위반행위 관련 주요 키워드(Keyword) 등 검색 방법
3. 기타 증거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② 사건담당과장이 추가 증거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증거분석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증거분석)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증거분석회의에서 요청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증거분석을 실시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2조의 증거분석회의가 개최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사건담당과장이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다음날 또는 증거분석회의를 종료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
제14조 (등록 이후 관리)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디지털 자료를 이미징한 경우 수집에 사용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징 자료의 영구적 삭제
2.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한 경우 사건담당부서를 통해 피조사업체에 디지털 저장매체 반환 및 수집에 사용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징 자료의 영구적 삭제
3.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한 경우 전부 이미징 자료 및 수집에 사용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징 자료의 영구적 삭제
②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에서 직접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 하거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 수집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③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반환ㆍ폐기하는 경우 남은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이미징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반환(폐기)ㆍ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최종 등록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최종 등록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거분석보고서는 종전의 증거분석보고서를 대체한다.
제15조 (분석과정에서의 관리)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이 해당 사건의 증거분석 담당자로 지정한 디지털조사분석관만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디지털조사분석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조사분석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1개의 이미지 파일만 생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석 이후 관리)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제출
2. 제1호의 조치를 취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디지털 자료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모두 삭제
②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디지털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연도, 담당 디지털조사분석관(팀), 사건 일련번호 등을 조합하여 자료 관리번호를 부여[예: 2024년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의 8번째 사건, 16번째 등록된 피조사업체, 35번째 등록된 지원요청에 따른 자료 수집ㆍ분석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인 경우 ‘DIAD24-8-T16-35-FI-DATA’]하고 그 자료를 저장한 외장형 저장매체에 관리번호 라벨 부착
2. 자료 관리번호, 피조사업체, 저장매체 관리번호, 사건담당부서(담당자), 디지털조사분석관(담당팀), 자료 수집 및 등록 일자, 분석기간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
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자료 보관실에 안전하게 보관
제17조 (보관 이후 관리) ① 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자료보관실에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사유, 일시 및 방법 등이 기재된 디지털 자료 이용 신청서를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이용 사유의 정당성, 일시 및 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디지털 자료 이용 신청내역 및 승인여부 등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사항과 제17조 제3항의 사항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폐기
제18조 (폐기를 위한 조치) ①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년 1월과 7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의 목록을 그 달의 첫째 주 목요일까지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목록을 관련 사건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 그 달의 둘째 주 목요일까지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 또는 후속조치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통해 폐기대상 디지털 자료가 확정되는 즉시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폐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폐기 이후 조치) ①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한 즉시 별지 제3호 디지털 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 담당과장에게 송부하는 등 디지털 자료의 폐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피조사업체는 자신으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