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소관부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원"이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2. "특수구조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조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구급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급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4. "특수방제대원"이란 특수방제팀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5. "행정대원"이란 구조임무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임무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등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팀의 대원을 말한다.
6. "잠수지원함"이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중탐색, 평상시 잠수 및 수중탐색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7. "대형해양사고"란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실종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선박 사고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해양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8. "특수해양사고"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비유형적이고 복합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말한다.
9.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물질이 유출된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11. "상황관리"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2. "상황대기근무"란 현업공무원이 상황 발생 등을 대비하여 상황관리반 또는 사무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3. "체력훈련"이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기초체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무환경에 적합하게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14.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현장부서의 일지, 대장, 각종 통계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입력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특수구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 및 관련 교육ㆍ훈련,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수중 수색구조 활동 및 잠수구조 인력 교육ㆍ훈련 등 잠수지원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 시 특수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6.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부산ㆍ목포ㆍ동해ㆍ서귀포 해양경찰서 구조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과 기능
제5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과 정원) ① 특수구조단은 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 특수방제팀으로 구성하고 소속 함정으로 잠수지원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팀,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의 팀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특수방제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팀 외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고, 임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⑤ 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제7조(사무분장) ①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특수구조 현장에서의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대민활동ㆍ지원에 관한 업무
2. 삭제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 사무
5.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등 회계ㆍ경리업무
7.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령ㆍ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11. 차량 및 공용장비의 관리
12. 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관리
13.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수구조단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특수구조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수상구조, 수중ㆍ수색구조, 로프구조, 필요 시 항공구조 지원
2.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또는 유해화학물질사고 시 특수방제팀의 응급조치 지원
3. 구조활동에 관한 통계ㆍ기록의 유지
4. 각종 특수구조 장비의 운용 및 관리ㆍ유지
5. 국내외 구조기관 간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외 해양사고에 대한 해외파견 구조에 관한 사항
7. 해양범죄 수중감식 지원
8. 경호ㆍ대테러활동 및 중요 국가행사의 경호 활동 지원
9. 특수구조단 내 상황대응실 운영 총괄 및 상황관리반 편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단장이 지정하는 임무에 관한 사항
③ 교육훈련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특수구조ㆍ구급 분야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특수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 및 전지훈련, 특별훈련 관리
3. 특수구조 기법ㆍ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단 외부의 기관ㆍ단체 대상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형ㆍ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구조기관 간 교육 등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잠수지원함 운용에 관한 사항
④ 특수방제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특수방제 등 초동조치
2.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물질정보 파악 및 정보제공
3.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
4. 특수방제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단 내 방제분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잠수지원함의 사무는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을 따른다.
⑥ 지역대의 사무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그 이외 사무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단장의 직무대리) ① 단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잠수지원함장, 특수방제팀장 순으로 한다.
② 지역대장의 직무대리는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행정지원팀장 순으로 한다.
③ 직무대리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관할구역과 위치) ① 특수구조단과 해양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특수구조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해역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10조(대원 선발기준) ① 특수구조대원은 구조직별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구조단 직무관련 자격증(잠수기능사, 대형면허, 무인멀티콥터 운용, 소형선박운항면허 등) 소지자는 우대할 수 있다.
1.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른 1급 구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삭제
3. 구조직별 체력측정을 통과한 사람
4. 심해잠수를 위한 60피트 이상의 압력내성검사를 통과한 사람
② 단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력운용을 위하여 구조전문화 과정(전복선박 구조과정, 쇄파ㆍ암벽해역 구조과정 등을 말한다) 교육의 이수여부, 체력측정기록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을 특수구조대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구급대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④ 특수방제대원은 해양오염방제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근무방법) ①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하고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인력운용,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현장 출동, 치안상황,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단장
2. 지역대장, 팀장
3. 행정지원팀 및 교육훈련팀 소속 대원
② 교대 근무는 본단 4교대 근무(상황대기근무-비번-비번-주간근무), 지역대 3교대 근무(상황대기근무-비번-비번)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관리 근무를 시간대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각 팀의 훈련집행, 교육수요 및 인력 등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허가를 득하여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제5항을 따른다.
④ 단장은 교대근무자에게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해 근무시간 기준 8시간마다 1시간(2교대 근무 시에는 24시간당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구조수요 및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휴게의 방법ㆍ시간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당일 근무자와 이전 근무자는 근무일 08:30∼09:00까지 30분간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해야 한다.
제12조(상황관리) ① 단장은 상황 발생 시 특수구조단 외부로부터 수신된 정보와 자체 확보한 정보를 취합하여 현장 출동대원에게 전파하고, 현장 출동대원이 조치하고 파악한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방법 및 편성은 별도로 지정한다.
② 상황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관련 대응방법ㆍ방안 검토
2.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관련 방법ㆍ방안 검토
3. 수색ㆍ구조ㆍ방제 관련 전문적 의견 제시
4. 중특단 현장 출동세력에 대한 지원 및 상황 관리
5. 민ㆍ관ㆍ군 수중수색 구조인력, 장비 등 동원 협력 체계 마련 등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황대기 근무자는 상황관리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야간 청사 내 순찰(청사방호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황대응실 장비 및 시스템 운영, 현장 출동세력 지원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조(근무일지 등 작성) ①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의 근무지정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당일 근무자는 일일주요업무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 특수구조대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로그북(LOG BOOKS)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출동 및 현장활동
제15조(현장출동) ① 특수구조단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또는「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에 출동해야 한다.
② 특수구조단은 제1항의 경우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구조난이도, 위험성 등으로 관할 해양경찰구조대로는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
2. 관할 해양경찰구조대와 인근 해양경찰구조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현장대응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3.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수색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원해 해양사고 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대형헬기의 출동 및 항공구조가 요구되는 경우
5. 위험ㆍ유해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사고로 선내 인원의 퇴선조치 및 부상자 구조가 요구되나 해양경찰구조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6. 선박충돌 등의 해양사고로 인해 중ㆍ대형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공 부위의 응급봉쇄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7. 수상구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ㆍ지역 구조본부 또는 긴급 구조 기관의 수색구조 지원 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6조(현장 활동의 수행) ① 단장은 특수구조단의 현장 활동 수행 시 수상 구조법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또는 광역ㆍ지역 구조본부가 가동되거나,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본부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현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대원이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현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5장 교육ㆍ훈련
제17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단장은 소속 대원들의 업무능력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8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제17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교육ㆍ훈련: 특수구조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 기본 교육ㆍ훈련: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 전문 교육ㆍ훈련: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4. 특별 교육ㆍ훈련: 외부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5. 국내 전지훈련: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현지적응 훈련 포함
6. 국외 전지훈련: 구조능력 향상 및 선진 구조기법 습득 등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훈련
7. 유관기관 합동훈련: 경찰ㆍ소방ㆍ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② 잠수지원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은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5조를 따른다.
제19조(안전관리) 단장은 특수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체력단련) 특수구조대원ㆍ구급대원 및 특수방제대원은 구조능력 및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해 별표 1의 표준일과표에 따라 구조체력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황대기 근무자 비상출동 대기, 상황대응, 교육ㆍ훈련 등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체력측정) ① 교육훈련팀장은 특수구조단에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구조직별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만 56세 이상 구조대원은 체력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팀장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수구조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체력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해당 대원들을 구조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장 구급활동
제22조(응급처치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 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다.
제7장 장비 확보 및 관리
제23조(장비 보유기준) ① 특수구조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유 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② 차량은 언제든지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른다.
③ 단장은 해양사고 발생 유형의 변화, 최신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제24조(장비관리) ① 단장은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보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담당자는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전ㆍ후에 수시로 자체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잠수설비(SSDS 및 기압조절실을 포함한다)의 안전도 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잠수설비 안전도 검사ㆍ정비 기준표를 참고하여 필수항목을 검사ㆍ정비한다.
⑤ 특수구조대원의 잠수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구조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5조(구조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 ① 특수구조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구조단 및 지역대에 구조정을 배치하며, 단장의 지시를 받아 특수구조팀장이 운용한다.
② 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ㆍ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ㆍ운용할 수 있다.
③ 특수구조팀장은 대원들이 구조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④ 구조정 운항자는 구조정의 행동사항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제26조(소형방제정의 운용 및 교육ㆍ훈련) ① 소형방제정은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주 임무로 하되 평상시에는 교육ㆍ훈련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② 소형방제정은 특수방제팀장이 운용하며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소형방제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특수방제대원 2명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소형방제정을 운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 운항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소형방제정이 해양오염사고에 지원된 때에는 관할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⑤ 특수방제팀장은 방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주요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역특성을 고려한 유회수 시스템 운영 숙달 훈련
2. 방제정 자체 안전사고 대비 초동조치 훈련 등
제27조(구조정 및 소형방제정 피항 등) ①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조끼, 구명환 등 인명 구조장비와 무전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제28조(구조정ㆍ소형방제정의 장비관리) ① 단장은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 정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장비설명서에 따라 주기별 점검 실시,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정비(PMS) 실시 및 장비 이상유무 등 정비결과 입력 관리
2. 계류색, 수밀상태, 기관실 빌지 상태 및 SEA CHEST 밸브(해수유입구) 등 확인
3.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제8장 보 칙
제29조(신체검사) 특수구조대원은 건강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특수신체검사와 필요시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제30조(지도점검) ① 단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지역대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문서의 기록 및 보관) 단장은 이 규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현장업무포탈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