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5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상사업자
나.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상사업자
2.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분담금"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5. "구상"이란 구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손해배상대위청구권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
6. "교부금"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 중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의된 용도에 따라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구상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8. "미보상 피해자"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9. "분담금률"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대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비율을 말한다.
10.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영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11. 삭제
제3조(보장사업자의 업무) ① 보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35조에 따라 보장사업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보장사업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4. 보상사업의 홍보에 관한 업무
5.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② 구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영 제3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찰청장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의 요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3. 구상사업의 홍보에 관한 업무
4.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구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4조 삭제
제2장 피해보상절차 등
제5조(보상청구 편의제공) 보상사업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등에 의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청구서를 표준화하여 비치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등의 보상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회사등의 협조)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피해자등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 인적사항
2. 피해자 인적사항
3. 손해의 정도
4. 당해 사건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이라는 판단 사유 및 근거
제7조(보상금의 심사) ① 보상사업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보장사업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사업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통보 및 지급) 보상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시 업무절차) ① 보상사업자는 제8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사실 및 이의사유 등을 조사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보상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보상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
2.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
3.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
4. 그 밖에 소송제기가 확실시되는 등의 주요 쟁점사안
제3장 교부금의 수납ㆍ관리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교부금의 관리) ① 보장사업자는 교부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ㆍ수수료(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구상금 환입액ㆍ수수료(이하 "구상금 환입액등"이라 한다)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전산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보장사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4조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계산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지급된 보상금액의 4.22%
2. 구상환입된 금액의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을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제2호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⑧ 구상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 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회계방법) ① 보장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계감사) ① 보장사업자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 1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감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③ 보장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후 격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
2.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및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등이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그 밖에 보장사업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 검사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구상권 행사
제18조(구상처리 절차) 구상사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제26조의 관리지침에 규정된 구상절차에 따른다.
제19조(변상책임자 확인) 구상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33조에 따라 보유불명, 낙하물 사고 또는 도난자동차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검거여부를 관할경찰서(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보상 청구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20조(계획수립 및 보고) ① 보장사업자는 매년 차기 연도 보장사업의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사업 세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장사업자와 기금수탁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제출과정은 생략한다.
④ 보장사업자는 월별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낙하물 사고ㆍ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익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보장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보상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
⑦ 삭제
⑧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는 보상금 지급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지급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보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보장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미보상 피해자 확인 절차) ① 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장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장사업 보상 정보와 비교하여 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의3(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내 절차 등) ① 보장사업자는 제20조의2에 따라 확인된 미보상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미보상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안내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조요청) 보장사업자는 미보상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사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의2 업무심사위원회
제20조의5(업무심사위원회)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심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업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업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다. 자동차보험 및 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의6(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영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제20조의5제4항제1호에 따른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7(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8(업무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업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업무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9(심사내용) 업무심사위원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처리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정성
2. 사고조사 충실성
3.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적정성
4. 문서관리의 적정성
5. 구상처리지침 준수 여부
6. 민원ㆍ소송 발생 사유의 적정성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10(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 삭제
제22조(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사업자를 지정ㆍ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산관리) 보장사업자는 보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장사업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 ①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1. 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시 소요되는 비용(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문심사기관 위탁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라 구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
3. 보장사업 업무수행 중 피소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
4.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6호의 홍보를 위한 비용
5.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
6. 제13조에 따른 교부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7.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9까지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
② 삭제
제25조(준용)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업무처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보험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보장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