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4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 회계사 및 자산운용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