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3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회계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관리ㆍ운용 세부규정 작성 및 시행
5.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납부되는 분담금의 수납업무
6.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업무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으로 위탁업무의 비용을 충당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기금사용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차기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영 제33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영 제33조의11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재원별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기금배정요구서의 제출)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수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자산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수탁기관의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실적의 보고) ①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사업시행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용도별 사용 실적 및 취득자산의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기금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2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실적
2. 여유자금의 운용 실적
3.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와 기금사용 기관의 장이 수행한 업무처리 적성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및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 관련 통계 집적을 위하여 기금사용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와 교부ㆍ반납)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교부금을 기금사용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교부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교부금을 수령하는 자가 수탁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발생이자 및 사용잔액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분담금액 및 납부방법)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수탁기관에 납부해야할 분담금액의 산출식은 별표1과 같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분담금액을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분담금률의 조정) ① 수탁기관의 장은 분담금과 구상액 등 기금회계상 수입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하 "잉여금"이라 한다)이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담금률 조정방안, 산출기준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분담금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조정 신청하는 분담금률은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분담금 지출액과 수입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세부 산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에 분담금률의 급격한 인상 또는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 인상ㆍ인하 요인을 미리 고려하여 분담금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