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6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국제협력"이란 공무국외출장, 기관 간 약정 체결, 국제행사, 국제개발협력, 해외파견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활동을 말한다.
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
6."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국제협력 업무 수행 및 관리체계
제5조(국제협력 심의위원회)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전략 수립ㆍ조정ㆍ공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경찰청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6조(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경찰청의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년도 주요 성과 및 당해 연도 추진 여건
2. 연간 추진목표 및 과제
3. 업무 유형별 추진 계획
4. 그 밖에 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국제협력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괄부서 등의 업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을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각 사업부서의 전문성ㆍ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장 또는 협조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협력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제3장 국제행사
제8조(국제행사 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국제행사의 명칭 및 목적
2. 국제행사의 기간 및 장소
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ㆍ직급ㆍ성명)
4. 주요 일정 및 중점 논의 예정사항 등
②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통역요원 선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행사 결과통보)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국제협력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ㆍ수사 등을 이유로 공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식별처리 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국제개발협력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전 사전 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사업시행계획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안내하여 사업시행계획서가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업수행 용역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및 사업 종료보고서의 작성) ①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③ 사업부서의 장(사업을 수행하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된 경우 주요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한 사업 종료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 종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경찰청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