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계"란 질병관리청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의 접근 방식 또는 전략적 틀로써 내부통제 구성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위험(Risk)"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이나 비효율 발생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4.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5.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팀)을 말한다.
6. "내부통제 점검"이란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서별 내부통제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내부통제 추진 원칙) ①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1. 책무성의 확보
2. 법과 규정의 준수
3.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4. 자원의 보호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5조(질병관리청장의 역할) ① 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청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내부통제 관련 주요정책 및 방침 결정
2. 내부통제 개선사항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및 보고
3.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총괄부서의 역할) ①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②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ㆍ절차 수립
2. 내부통제 운영 계획 수립ㆍ변경
3. 내부통제위원회 등 심의ㆍ의결기구 운영
4.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지원
5.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6.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보고 및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7. 기타 내부통제 설계ㆍ운영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행부서의 역할) ①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이행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에 대한 위험평가 및 통제활동 수행
2. 통제활동 수행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3.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보고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4. 기타 내부통제 설계ㆍ운영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행부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내부통제 운영
제9조(내부통제 구성요소) 총괄부서는 내부통제를 설계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1. 통제환경 : 공직윤리 실천 및 조직 운영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내부통제 관련 문화ㆍ체계
2. 위험평가 : 조직 운영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ㆍ평가하는 활동
3. 통제활동 : 조직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ㆍ기준ㆍ절차 수립 및 동 정책ㆍ기준ㆍ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
4. 정보 및 의사소통 : 내부통제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ㆍ소통하는 절차와 체계
5. 모니터링 :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ㆍ효율성을 점검ㆍ평가하는 제반 활동
제10조(통제환경) ① 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이 내부통제체계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환경을 조성한다.
② 청장은 공직윤리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부 인트라넷, 누리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11조(위험평가) ① 이행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 이행부서는 위험 식별ㆍ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위험의 주요업무 관련성, 영향범위 등
2. 위험에 따른 통제활동의 효과성, 과거 지적사항 여부 등
3. 위험의 발생가능성, 빈도 등
4.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ㆍ외부 환경 변화 등
③ 청장은 이행부서의 위험 식별ㆍ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재식별ㆍ평가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통제활동) ① 이행부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활동을 수립ㆍ수행한다.
② 이행부서는 통제활동 수립ㆍ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통제활동 수행 목적 및 관련 업무 절차 등
2. 위험의 수준에 따른 통제활동 수립
3. 통제활동 수행 주기
4. 통제활동 자체 모니터링의 기준 및 절차 등
③ 청장은 이행부서의 통제활동 수립 내용 및 수행 결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을 재수립 또는 추가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및 의사소통) ① 총괄부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내ㆍ외 정보를 생산ㆍ취득ㆍ관리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직원이 내부통제체계상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한다.
③ 총괄부서는 외부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모니터링) ① 이행부서는 정기적으로 소관업무에 관한 통제활동의 적정성 및 통제활동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지한다. 이 때 모니터링 결과 미흡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정기적으로 위험평가의 적정성, 통제활동의 수행 여부 등 내부통제체계 전반의 성과를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총괄부서는 소속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6조(보상) 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통제 시스템
제17조(내부통제 시스템 설치 및 기능) ①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통제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내부통제 활동 계획, 이행 점검 및 성과 점검 결과 확인ㆍ관리
2. 내부통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관리
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
제18조(내부통제 시스템 활용) ① 이행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ㆍ성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상 자료가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내부통제 활동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와 이행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즉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내부통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내부통제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1조(위임) 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소관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