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6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장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사업자와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구상사업자를 말한다. 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구상금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을 말한다. 5. "사무처리기구"란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제2장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 등 제3조(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4조(서약서 작성) ① 삭제 ②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회의의 소집 등) 사무처리기구 또는 위원이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사무처리기구) 사무처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요청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심의요청건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회부, 결정사항 통지업무 등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업무 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안, 심의ㆍ결정사항이 담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7조 삭제 제3장 결손처분등 제8조(구상사업자의 심의요청 전 조치) 보장사업의 구상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이하"구상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하기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구상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조사 및 구상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 요청 등) ① 구상사업자등은 제8조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② 구상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등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1조에 따라 해당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1. 보장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및 회생 결정을 받거나, 채무자의 상속인이「민법」 제1030조에 따른 한정승인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 1호 및 2호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검토의견서 작성) ① 사무처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이를 사무처리기구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회부) ① 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으로부터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 구상금등의 금액이 3천만원(구상금등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안건은 영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ㆍ결정 등)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결손처분 2.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3. 청구권 대위행사의 계속 ②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내릴 때 구상의 실익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사항 통지)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요청)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2. 해당안건이 법령상 요건의 입증미비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재산확인 등)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기관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구상사업자등의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재산조사가 미비할 경우 보장사업자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장 작성ㆍ보관)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 의결을 한 경우 연도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처리기구가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전산 관리) 사무처리기구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 사무처리기구 및 제7조에 따라 업무 협조요청을 받은 보험관련단체 소속 임직원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 또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알았거나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이나 회의 참가자의 발언 등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의 심의를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20조(운영세칙)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를 운영세칙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