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수행하는 날을 말한다.
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및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을 말한다.
3. "보상금등"이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구상사업자가 환입한 구상금 환입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보장사업자의 업무
제3조 (업무처리)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보장사업자의 업무는 별첨 보장사업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4조 (현황 통보) ① 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내용을 통보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송부한다.
② 각 건별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원미만은 절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오지급 처리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구상금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수료 중 환수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보장사업자가 피구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환입한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한 경우 : 보장사업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관계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3. 보장사업자가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을 피구상자에게 반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시 협조사항) 보장사업자는 수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3장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제10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이하 "업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심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③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삭제
3. 업무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건을 선정한다.
제12조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
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
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보상팀을 포함함, 이하 같다) 결정
제13조 삭제
제14조 (심사내용) ①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지급 여부
2. 이중보상 여부
3. 사고조사의 충실성
4.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5.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
6. 서류보관 여부
7. 민원ㆍ소송 사유의 적정성
8. 삭제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제15조 (심사후 조치사항) ① 업무심사위원회는 심사후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업무심사위원회는 시정ㆍ보완 요구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심사시 협조사항) 보장사업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오지급
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이나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4장 업무의 보고
제25조 (보고) ① 보장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분기마다 보고하는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ㆍ낙하물 사고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
제26조 (보장사업회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