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2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자녀등 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ㆍ장학금의 지원,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과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9. 28.>
2. "재활시설운영자"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8. 13.>
제3조(지원업무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8. 13.>
1.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 및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9. 12. 31.>
2.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 <개정 2018. 11. 5.>
3.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3의2.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신설 2012. 9. 28.> <개정 2018. 11. 5.>
4. 삭제 <2002. 8. 13.>
5.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 <개정 2002. 8. 13.>
6.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7.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2. 9. 28.>
8.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지원업무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 유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의 기본준칙) 진흥원은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기초사실이 불명확하여 지원결정 등이 곤란한 경우 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21.> <개정 2011. 12. 8.> <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2. 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삭제 <2013. 12. 31.>
② 삭제 <2020. 2. 13.>
③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원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서에 의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2.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4. 삭제 <2013. 12. 31.>
④ 삭제 <2002. 8. 13.>
⑤ 삭제 <2013. 12. 31.>
제6조(지원금액) ①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 별표 4에서의 기준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 8. 13.>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경우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3.>
제7조(지원계획공고) ① 진흥원은 매년 1월중에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을 전국에 발간ㆍ보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공고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유자녀등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및 내용
제1절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제8조(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본등본 1부
2.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3. 생활형편증명서류(별표4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01. 9. 21.> <개정 2013. 12. 31.>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06. 4. 17.>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제9조(지원심사 결과통보)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②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10조(재활보조금의 지급) 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 12. 31.>
제11조(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① 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개정 2001.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활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 5. 30.>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제12조(재활보조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5. 11. 23.>
제2절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제13조(대출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6.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1부
②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대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생활자금대출기본약관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30.>
③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제14조(보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출심사 결과통보) ①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②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16조(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대출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 12. 31.>
제17조(대출금의 지원기간 등) ① 대출금의 지원기간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단위로 하되,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때에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원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대출금 지원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출금 지원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⑤ 생활자금을 계속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신설 2009. 12. 31.>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18조(대출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3. 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대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매 2년 마다 실시하는 생활형편 심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탈락된 때로부터 1년간은 대출금의 지원 중지를 유예한다. <신설 2009. 12. 31.>
5. 기타 더 이상 대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9. 12. 31.>
제19조(차용증서의 제출) ①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명세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3. 5. 30.>
제20조(상환기한) ① 대출금의 상환기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2. 9. 28.>
②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유예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은 상환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출금의 상환방법) ① 대출금의 상환은 월별 균등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할 상환 및 연부 균등할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단위는 백원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 상환방법별로 유자녀가 정하는 금액으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6.20〉
② 대출상환금의 납부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3.>
③ 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ㆍ12월 27일, 연납은 12월 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제22조(상환의 유예) ① 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년 이내
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 4년 이내
3. 재해 또는 부상, 질병 등에 의하여 상환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에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환유예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①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가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6개월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상환금의 충당순위) 대출금의 상환은 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하며,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에 우선하여 지연배상금부터 충당한다.
제25조(상환의 면제) <삭제 2011.12.8>
제26조(대출금의 일시상환) 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가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절 장학금 지원 <개정 2020. 2. 13.>
제27조(지원대상)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1. 12. 8.> <조항 개정 2020.2.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② 〈삭제 2008.6.20〉
제28조(장학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학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1부(다만, 제27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개정 2020. 2. 13.>
4.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5.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6. 삭제 <2020. 2. 13.>
7. 삭제 <2020. 2. 13.>
② 전학년도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던 자가 당해 연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2008.6.20〉
④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제29조(선정방법 등) ① 삭제 <2020. 2. 13.>
② 장학생은 당해 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제27조의 지원대상별 신청인원에 따라 상호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 <개정 2020. 2. 13.>
③ 삭제 <2020. 2. 13.>
④ 삭제 <2020. 2. 13.>
제30조(선정결과 통보) 진흥원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장학생선정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제31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한학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지급한다. <단서삭제 2020.2.13>
1. 〈삭제 2008.6.20〉
2. 〈삭제 2008.6.20〉
제32조(장학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09. 12. 31.>
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2.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3.>
3.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4.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5. 11. 23.> <개정 2018. 11. 5.>
제4절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
제33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 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6. <삭제 2018.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제34조(지원심사 결과통보) ①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② 진흥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35조(피부양보조금의 지급)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 12. 31.>
제36조(감액지급) 삭제 <2003. 5. 30.>
제37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①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개정 2001.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 5. 30.>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제38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
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5. 11. 23.>
제39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가족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04. 6. 1.>
제5절 자립지원금 지원
제40조(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1부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8. 11. 5.>
제41조(지원심사 결과통보) ① 진흥원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원 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
② 진흥원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신설 2010. 2. 7.>
제42조(자립지원금의 지급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개설한 적립금계좌(이하 "유자녀희망계좌"라 한다) 가입자는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까지 유자녀희망계좌에 매월 기본매칭적립금(6만원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② 진흥원에서는 매월 가입자별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영 별표4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월 6만원) 이내에서 유자녀희망계좌에 직전 월 입금한 적립금액과 같은 금액을 유자녀별 자립지원금지급계좌(이하 "정부매칭지원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제43조(신청대상자) 유자녀희망계좌의 신청대상자는 18세 미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를 포함한다)의 유자녀로 한다. <신설 2010. 2. 7.>
제44조(자립지원금 지원기간) ① 자립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유자녀희망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적립금을 최초로 입금한 달의 다음달부터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10. 2.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지원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원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10. 2. 7.>
제45조(자립지원금의 지원중지) 진흥원은 자립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신설 2010. 2. 7.>
1.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제46조(계좌운영 금융기관의 지정) 진흥원은 자립지원금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자녀별 유자녀희망계좌 및 정부매칭지원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하 "계좌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제47조(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 ① 자립지원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취업 등 사회진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 본인명의 계좌로 만기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8.29
②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유자녀희망계좌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중도해지가 이루진 경우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적립금은 18세 이후 만기지급요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10. 2.> <개정 2019. 8. 29.>
③ 유자녀의 필요금액이 유자녀희망계좌 적립잔액을 초과하지 않고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아니하고 필요금액만 2회에 한하여 조기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1. 12. 8.> <개정 2019. 8. 29.>
⑤ 진흥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만기지급시 가입자가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을 우선 지급한 후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매칭지원금계좌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9. 8. 29.>
제48조(유자녀희망계좌 가입자의 사망 등) ① 유자녀희망계좌 가입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진흥원과 계좌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해지신청하고, 계좌운영기관은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모두가 해지처리되는 시점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무연고 유자녀의 경우는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② 정부매칭지원금을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해지금액만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해지금액은 회수하여 차기 매칭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제49조(유자녀희망계좌 신규개설 등) ① 유자녀희망계좌 담당자 등록절차, 신규통장 개설, 유자녀의 저축방법, 정부매칭지원금 입금업무, 유자녀희망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② 유자녀희망계좌 및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신규개설ㆍ해지 등에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제6절 정서적 지원사업
제49조의2(사업의 종류)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서적 지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2. 9. 28.>
1.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2. 유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캠프활동 등 현장체험 활동
3.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방문 상담 등을 위한 활동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진흥원은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3. 사업별 추진방법 및 일정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49조의4(사업안내 및 지원신청) ① 진흥원은 정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방법을 포함한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의 지원안내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제49조의5(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2. 9. 28.>
1.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자
2.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② 진흥원은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제3장 재활사업 지원
제50조(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① 삭제 <2007. 5. 3.>〈조항 개정 2009.12.31〉
제51조(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진흥원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 설치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2. 시설부지 확보방안
3.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5.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6. 연차별 투자계획
7. 사업별 추진일정
8.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제52조(재활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 ① 진흥원은 재활시설의 주요 설치 진척현황(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 자금 투입 현황
2. 설치계획 대비 시공실적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② 심의위원회는 지원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단체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3조(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삭제 2008.6. 〉〈조항 개정 2009.12.31〉
제54조(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운영ㆍ관리 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 해당연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의 중점목표
2. 운영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3. 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인원의 현원 및 충원계획
4. 재활시설 입소자 현황 및 향후 추가 입소 계획
5. 추정자금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55조(분기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현황보고) <삭제 2008.6.20〉〈조항 개정 2009.12.31〉
제56조(회계방법) 재활시설 운영ㆍ관리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제57조(결산서) 재활시설 운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 당해 연도의 재활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
2. 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3. 재활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제58조(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재활시설운영자는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에 대한 확인은 이 규정 별표3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제59조(재활사업 재무회계관리) 재활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제60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재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및 시설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 재활사업을 중지ㆍ종료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제4장 심의위원회
제61조(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자녀 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심의위원회를 둔다.〈조항 개정 2009.12.3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관련 담당과장 또는 팀장(당연직) <신설 2011. 12. 8.>
2. 진흥원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관련 담당 본부장 1명(당연직) <신설 2011. 12. 8.>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신설 2011. 12. 8.>
가.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신설 2011. 12. 8.>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신설 2011. 12. 8.>
다. 자동차보험 및 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사람 <신설 2011. 12. 8.>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거나 활동한 사람 <신설 2011. 12. 8.>
③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내로 제한한다(단,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1.12.8>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조항 신설 2011.12.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항 신설 2011.12.8>
⑥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흥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조항 개정 2011.12.8>
제6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1. 12. 8.>
1. 유자녀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삭제 <2002. 8. 13.>
3. 지원금의 지원중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대손상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1. 12. 8.>
5. 지원금 및 대출금의 회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와 관련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제63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08.6.20〉
제64조(수당의 지급) 진흥원은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항 개정 2009.12.31〉
제5장 재원 및 회계관리
제65조(재원) 지원업무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 법 제3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 <개정 2018. 11. 5.>
2.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 <개정 2018. 11. 5.>
3.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자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제66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2. 지원업무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67조(재원의 관리 및 회계처리) ① 진흥원은 지원업무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 지원업무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과의 별도 경리는 진흥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교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진흥원은 지원업무의 수행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부족 발생 사유와 상세한 명세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⑤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12.8> <개정 2018. 11. 5.>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11.12.8>
제68조(지원업무계획서 및 예산안)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개정 2018. 11. 5.>
② 진흥원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지원업무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18.1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에는 지원대상별 예정인원 및 금액(재활사업지원의 경우에는 금액에 한한다), 추정자금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사업 세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11.5>
제69조(보고) ① 진흥원은 영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분기별 현황과 당해 회계연도내의 누계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조항 개정 2009.12.31〉 <개정 2018. 11. 5.>
1. 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지급 및 대출금의 상환 현황
2.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삭제 <2002. 8. 13.>
③ 진흥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11.5〉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70조(결산서)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3. 감사의 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② 삭제 <2002. 8. 13.>
제6장 보칙
제71조(우편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우편에 의할 수 있다.〈조항 개정 2009.12.31〉
제72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1.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증인이 변경된 경우
3. 지원대상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주소 이전, 전학 등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 중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재산조사 등) ① 삭제 <2013. 12. 31.>
② 삭제 <2013. 12. 31.>
③ 삭제 <2013. 12. 31.>
④ 삭제 <2020. 2. 13.>
제74조(변동사항의 확인) 진흥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변동사항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재학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제75조(지원중지의 통지) 진흥원은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를 할 경우에는 그 지원중지의 사유 및 중지일 등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 개정 2009.12.31〉
제76조(지원금의 회수) 진흥원은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금(대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장학금의 경우에는 다음분기)부터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제77조(전산정보처리) 진흥원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제78조(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 ① 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 개정 2009.12.31〉
1.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ㆍ장학금 지원 관계서류 : 5년
2. 삭제 <2002. 8. 13.>
3. 대출금 지원 관계서류 : 상환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4. 기타 관계서류 : 업무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②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79조(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 ① 진흥원은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재활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제8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개정 2012. 8. 20.> <개정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