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8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용어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상절차
제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전산입력 내용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이나 직접전달 등으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당월말까지 발생한 보상금 및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수령할 금융기관 및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상금의 심사ㆍ결정)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이를 보완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이 제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상금 등의 수납 및 관리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심사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단, 심사 대상건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보험회사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보고
제10조(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건이 적은 경우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정기심사 대상건은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 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 건을 선정한다.
제11조(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
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
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 결정
제12조(심사의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
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
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
4. 서류보관 여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3조(심사 후 조치사항)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심사 후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평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등별 운영실태, 문제점, 대책을 포함해 총괄 평가한다.
제15조(심사 시 협조사항) 보험회사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보험회사등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여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내용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 ①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재무상태표 계정과 운영성과표 계정으로 구분하며 배열 및 과목해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질의결과의 통보) 보험회사등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경우에는 그 회신결과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조사항) 보험회사등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및 지급업무, 보상금 구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구상실무 처리 지침)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