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3. "평가"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자"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평가자 지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6. <삭제> 7. "관리기관"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받은 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단 구성 제4조(평가기준)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평가자 지명 등) ①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 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 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② 평가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심업소 신청업소 위생상태 평가 2. 식품안심업소 사후관리 3.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사업 지원ㆍ홍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로 지명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해촉된 경우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4. 평가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기술지원 등) ①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지원 관련한 사항은 지정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기관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 직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 구성) ①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평가자로 지명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이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평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제7조(지정절차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2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제작ㆍ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정기관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⑦ 지정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월별 지정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⑧ 지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의2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 ① 지정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2.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 취소신청 방법 안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지정사항 변경 등) ① 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② 지정기관은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지정서 발급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7조의4(식품안심업소의 광고)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법 제47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②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ㆍ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식품안심업소 중 지정서 분실(훼손을 포함한다)의 경우 별지5호서식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정기관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에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반납) 식품안심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자가 지정서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을 관리기관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식품안심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47조의2의제6항에 따라 식품안심업소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안심업소로 허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경우 제12조(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업소와 식품안심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ㆍ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ㆍ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