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45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 부서장(급) 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사회사업과장ㆍ의료품질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26.3.16.>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해당되는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 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④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⑧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⑨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⑩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부 내 위원 중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16.>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3.16.> 1.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기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환자안전법」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인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 전담인력(이하 "환자안전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환자안전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6.3.16.> 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환자안전전담자 변경 시 소속부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③ 환자안전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연간 환자안전 활동 보고 5. 환자안전기준 준수 점검 6.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 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환자안전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한다. 제7조(환자안전사고 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국립나주병원 인증관련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② 「환자안전법」제14조에 의거한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 사안에 따라 환자안전전담자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