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34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3.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4. "보험가입자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해당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5. "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미반환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
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구상"이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미반환가불금을 보상하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9.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제3조(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
3. 제2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4. 그밖에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2장 미반환가불금의 보상절차 등
제4조(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 보험회사등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서 영 제10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절차) ① 보험회사등이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
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강제집행 개시증명서
2.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
3. 민사집행법 제74조,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른 재산조회결과
4. 파산선고ㆍ면책 결정문
5. 상속한정승인 결정문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 등의 수납 및 관리
제7조(교부금의 수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법 제39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을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보상금 등의 관리)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환입한 구상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상금을 환입하면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 및 구상금 환입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③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구상금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7항제2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9조(회계방법)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계감사)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의 수납ㆍ관리와 보상금의 청구ㆍ지급 및 거래의 정산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의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청구권 등의 대위
제11조(청구권의 대위행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제12조(구상채무자 확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상채무자의 소재지, 소득 및 책임재산 등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13조(계획수립 및 보고)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불금의 지급현황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받은 가불금의 현황
3.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1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보상금 청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지하려면 그 3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관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상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상사업의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수령하는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1.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2. 제11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
3. 제10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② 삭제
제17조(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업무 처리와 사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