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