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