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제2장 재무제표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①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제20의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②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제7조(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장 재무상태표
제8조(선급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ㆍ 광고 등의 제작 ㆍ 송출 ㆍ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세트 ㆍ 의상 ㆍ 미술품 ㆍ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
2.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선로설비 :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정보처리설비 :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전원설비 :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7.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자산으로 한다.
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영업권 : 기업의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으로 한다.
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나. 구입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4장 손익계산서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
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
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③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
8. 홈쇼핑방송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홈쇼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
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다.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
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
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⑤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
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ㆍ 상여금 ㆍ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ㆍ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ㆍ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ㆍ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ㆍ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
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
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
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
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⑴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⑵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⑶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⑷ 재송신비용 : 제12조제2항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
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수수료 : 제3항제7호를 준용한다.
10. 지급임차료 : 제3항제8호를 준용한다.
11. 교육훈련비 : 제3항제9호를 준용한다.
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
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5항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제5항제7호를 준용한다.
8. 지급수수료 : 제5항제9호를 준용한다.
9. 지급임차료 : 제5항제10호를 준용한다.
10. 교육훈련비 : 제5항제11호를 준용한다.
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업외수익 : 보조금(헌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 ㆍ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
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ㆍ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충당부채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①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권역별 회계)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ㆍ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는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
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결산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