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 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4. 행사 진행사항 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