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라 함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7조부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상정된 사건과 관련된 안건 및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전산망"이라 함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조사심결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디지털증거"란 디지털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 4. "디지털증거 수집"이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5. "디지털저장매체"란 하드디스크, 외장형하드디스크, 유에스비메모리(USB : Universal Serial Bus)등 디지털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ㆍ분석 또는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7. "이미징"이란 디지털증거 수집방식의 하나로서 디지털자료 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섹터를 파일 형태로 다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시값"이란 디지털자료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값을 말한다. 9. "조사관"이란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이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정한 해당 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제3조(조사절차의 개시)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을 등록한다. 1. 조사관은 사건번호, 사건명칭,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간, 조사내용 및 근거법령 등이 기재된 별지 1의 조사착수보고서를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2. 사건번호는 사업자별ㆍ조사사건별로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이 동일한 여러 조사사건을 동일 기간내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다. 3. 사건명칭은 당해 사건의 조사목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명기한다. 4. 조사관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착수보고서에 명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실시) ① 조사관은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조사관은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조사관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관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디지털포렌식) ① 조사관은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제출을 명하여 이를 수령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을 보장한다. ③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디지털포렌식 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2. 국내ㆍ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 수집 업무의 경우에 사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지정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수료한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 ①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의 참여) ①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관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보고서 보고) 조사관은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관리 제9조(사건기록의 보관방식ㆍ편철) ① 조사관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별지 4-1호의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를 기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조사과정에서 수령한 디지털증거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별지 4-2의 서식에 따라 수령한 목록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사건기록의 보관 기간) ① 사건담당 부서는 제9조에 따라 편철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수집ㆍ제출된 자료는 같은 법 제64조의2의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하고,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③ 사건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1년간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업무인계ㆍ인수 등 제11조(업무인계ㆍ인수 등) ①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정해 인계한다. ③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공무원은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제12조(입회자) ① 업무인계ㆍ인수의 경우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ㆍ인수서 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심결지원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계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