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업무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방안의 연구, 정보시스템 이용기술의 개발, 네트워크의 구성ㆍ운용ㆍ유지보수,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관 전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을 말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계획 제3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조정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국ㆍ관의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① 각 국장ㆍ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예산을 확보하고,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연도별계획안을 검토ㆍ조정한 후 해당연도 연도별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안의 제출) ① 각 국장ㆍ관은 제5조의 연도별계획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사업 추진계획 4. 사업내용 5. 표준화 및 보안 요건 6. 소요자원 및 예산 7. 법제도 정비 및 운영ㆍ발전계획 8. 기타 지원요건 ② 각 국장ㆍ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산하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각 국장ㆍ관은 연도별계획 및 사업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매년 1월말에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화추진계획의 추진상황과 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조정관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다음해의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① 기획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국장ㆍ관은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ㆍ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 제8조(전략회의 설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 운영지원과장,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ㆍ발언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예산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 중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전략회의 개최는 의장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장대리는 위원 중 차상위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대리는 위원이 속한 조직의 차상위직으로 한다. ④ 전략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정보화전략실무회의에서 협의ㆍ조정이 완료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화전략실무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전략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계획의 심의ㆍ조정) 의장은 전략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안건을 관계 국장ㆍ관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확정ㆍ시행) 국장ㆍ관은 통보된 심의ㆍ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계획을 수정ㆍ시행하여야한다. 제14조(간사) ① 전략회의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보보안팀장으로 한다.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전략실무회의 제15조(실무회의)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보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각 국ㆍ관의 의견검토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전략실무회의(이하"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① 실무회의의 의장은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이 속한 국ㆍ관의 정보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실무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2. 각 국ㆍ관의 정보화 관련 현안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담당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며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실무회의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실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 정보화담당으로 한다. 제5장 지도점검 제19조 삭제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