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 인가를 받은 기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4.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감독권을 위탁받은 기관 등 ② 삭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3.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회계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단의 편성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할 감사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그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등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7조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과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 점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지감사 실시)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 실시 전에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상 운영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 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2조(실지감사의 종결)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일상감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감사증거의 확보와 감사결과 도출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의 도출) 감사담당자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 도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자체감사의 자문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⑥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17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또는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7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경고요구 : 1개월 안에 경고대상자로부터 당해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고 서면으로 경고처분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주의요구 : 1개월 안에 주의대상자로부터 각서를 제출받고 서면으로 주의처분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6.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에 대해 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2. 특정감사 3. 재무감사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1. 주요 감사사항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 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공개를 취소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1조(감사결과의 이행 및 확인) ①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의 이행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활동의 개선 제22조(감사활동 개선대책 수립)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4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정보의 입력ㆍ관리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지원)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자료 작성에 필요한 경우 소관단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심사자료의 작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관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 해당 감사담당자의 희망 근무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