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3. 고시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4. 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다른 법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 제3조(적용범위)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훈령 등의 입안) ①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 2.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4. 홈페이지에 훈령 등을 게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훈령 등의 안을 마련한 경우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형식적 심사 : 체계ㆍ자구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ㆍ훈령 등과의 모순 여부 등 제5조(행정예고)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별지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는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지침의 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훈령 등 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심사)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발령) ① 고시ㆍ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며, 훈령ㆍ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가 훈령 등의 안에 대하여 발령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1. 훈령ㆍ예규ㆍ규칙 : 누년 일년번호 2. 고시 : 연도표시 일련번호 ③ 제2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하는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제9조(발령원안 보관)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령 후 조치)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훈령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시하여 게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제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 훈령 등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조제2항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