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54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5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평가정보의 범위)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4.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5.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관한 정보 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 1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제2조제2호에 따른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에 관한 정보 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정보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정보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정보 14. 「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정보 1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의료평가정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제3조(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② 제1항에 따라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제2조에 따른 의료평가정보로써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