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98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1.27.>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1항,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6.12.20., 2020.2.6., 2022.1.27.>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4. "배정"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측된 가용자원을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4.> 5.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4.> 6. "배정취소"란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연도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소집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20.2.6.> 7.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배정을 하면서 복무기관의 배정인원을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8.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이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9. "복무기관 선복무"란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우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3.12.24., 2016.11.30., 2022.1.27.> 10. "보충역 복무"란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개정 2020.2.6.> 11. "군복무적응곤란자"란 현역병 복무 중 복무부적응ㆍ경계선 지능 등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적응 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6.27.> 12. "군복무곤란질환자"란 현역병 복무 중 신체적 질환 등으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곤란 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6.27.>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2.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삭제 <2013.12.4.>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5.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 중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개정 2016.12.20., 2020.2.6., 2021.3.18.> 6. 삭제 <2014.12.22.> 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8.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9. 삭제 <2015.12.23.> 10.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1.3.18.> 11.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신설 2020.6.12.> 12.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0.6.12.> [제목개정 2013.12.4.] 제3조의2(자원 구분) 소집대상 자원을 "자질"과 "특정사유" 발생에 따라서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에 의한 보충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1.30.> 가.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36세가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마.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바.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0. 2. 6, 2021. 3.18.>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영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5.12.23] 제2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관리 <개정 2013.12.4> 제4조(관리 단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거주지 시ㆍ군ㆍ구 단위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제5조(자원전환)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30.> 1. 사회복무과장(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경우에는 병역관리과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어 병적을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소집자원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적이관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 제1호에 따라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자원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각 군으로부터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자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현역병 군복무 기록을 입력하고 소집자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주소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의무부과하게 하여야 한다. 3. 병무청장은 각 군으로부터 보충역 편입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입력된 현역병 군복무 기록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행방불명자와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병적이관)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2.6.> ② 제1항에 따라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재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하며, 병적이 없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7.12.5., 2020.2.6.> ③ 제2항에 따라 병적을 이관한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병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관내전입자 처리) 지방병무청 관내전입자의 병적정리 등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배정 <개정 2013.12.4.> 제9조(복무분야별 임무) 영 제47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4.> 제10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병역법 시행규칙」제33호서식)에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5.12.23., 2016.12.20., 2020.2.6., 2022.1.27.> 1. 복무 기관명 <개정 2010.12.29.> 2. 복무기관 소재지 3. 복무분야, 복무형태 및 임무 4.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은 시ㆍ군ㆍ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은 복무기관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 단위로 하되, 필요시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방병무청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사유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힌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2.20., 2020.2.6.> ⑤ ㆍ ⑥ 삭제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11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위한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2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2.20., 2020.2.6.> 1. 수행할 임무 및 필요인원 2. 공익상 배정 필요성 3. 근무지 위치ㆍ거리 및 교통편 4. 복무관리 체계 및 근무시설 여건 5. 복무관리 실태 6. 영리목적의 제품생산ㆍ상품 및 이용권 판매 여부 등 <개정 2011.12.23.> 7. 단순노무(노역) 등 활용계획의 적절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1.12.23.> 8. 삭제 <2013.12.4.>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5.12.23.> [제목개정 2015.12.23.] 제11조의2(공공단체 선정 등) ① 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공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을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공공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8.] 제1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하되, 시설ㆍ기관ㆍ단체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 밖의 순 <개정 2025.2.10.> 2. 국가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건제 순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건제 순 4. 공공단체 : 소속(감독) 중앙행정기관별 건제 순 ② 복무업무별 배정순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④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제목개정 2013.12.4.] 제13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5.12.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의 적합성 2. 출ㆍ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포함 여부 3.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 포함 여부 4. 그 밖에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관별,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배정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배정요청을 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12.20., 2020.2.6.>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월별 필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3.10.> 제14조(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처리기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취소 또는 제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2.4.] 제15조(소요예산 확보) ① 복무기관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복무기관 중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제4장 사회복무요원 소집 <개정 2013.12.4.> 제1절 소집순서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① 영 제52조제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2021.3.18.> 1.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6.>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개정 2010.12.29., 2013.12.4.> 3. 삭제 <2026.3.12.> 4. 군사교육소집되어 퇴영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정 2010.12.29., 2016.11.30., 2026.3.12.> 5.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개정 2020.2.6.> 6. 재학생입영신청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6.25., 2016.11.30., 2018.6.27., 2020.2.6., 2021.3.18.> 7. 영 제125조에 따라 소집연기 중 퇴학 또는 제적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에에 학적변동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20.2.6.> 8.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된 사람 <개정 2017.12.5., 2022.1.27.> 9.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19세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2016.11.30., 2020.2.6.> 10.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병역준비역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20세 이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2.6.> 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 12. 삭제 <2014.12.22.> 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 14. 28세 이상인 사람 15.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제27조의2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 하기로 결정한 사람 <신설 2013.12.24., 개정 2020.2.6., 2022.1.27.> 16.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학생입영신청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6.12.20., 2020.2.6.> 17. 삭제 <2016.12.20.> 18.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5.> 19.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신설 2020.2.6.> 20.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 <신설 2021.3.18.> 2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2.1.27.> 22. 보충역으로서 입영판정검사 실시 당일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직권으로 연기된 후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신설 2022.1.27.> 2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사람 <신설 2022.1.27.>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3.12.> 가.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소집통지, 연기 없이 계속 소집대기 중인 사람 <신설 2026.3.12.> 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신설 2026.3.12.> 25.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사람 <신설 2026.3.12.> ② 영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입영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입영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연기 처분한다. <신설 2018.6.27., 개정 2019.2.20.> 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2.6., 2023.3.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 2026.3.12.> 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 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 다. 삭제 <2026.3.12.> 2. 영 제52조제4호(소집대기기간 중 국외 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충역 편입 후 소집대기기간 중 유학하여 휴학하거나 졸업한 20세 이상자로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ㆍ제5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6.12.20., 2017.12.5., 2019.5.20., 2020.2.6., 2021.3.18., 2022.1.27., 2024.2.23., 2025.2.10., 2026.3.12.> 3.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 2020.2.6., 2021.3.18., 2025.2.10.> 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 가. 삭제 <2026.3.12.> 나. 삭제 <2026.3.12.>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의2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6.3.12.> 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신설 2023.3.10., 개정 2024.7.1.> 마.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병역법」ㆍ「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 바.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26.3.12.> ② 제1항 각 호 내에서의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5.>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으로 하되, 사유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년도(최초 병역판정검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7.> 3. 제1항제4호 :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5.12.23., 2016.11.30., 2017.12.5., 2023.3.10.> 4. 제1항제5호 : 각 목의 순서대로 소집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신설 2023.3.10.>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신설 2018.6.27., 2025.2.10., 2026.3.12.> ④ 삭제 <2025.2.10.> [제목개정 2015.12.23.] 제18조(소집순서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자원전환을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는 시ㆍ군ㆍ구별로 제17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고 제17조제2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 1. 학력변동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을 정리한다. 2. 병역사항은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거 연도별 병역사항을 정리한다. <개정 2017.12.5.> 3.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이후 소집통지시에는 소집순서명부와 소집대상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2절 소집 의무부과 제19조(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① 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다음 해의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50조 및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 복무기관별ㆍ월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 집행계획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장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신규 필요인원 요청, 복무기관의 폐지 또는 이전,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증감, 자원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소집계획인원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별 또는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20조(소집단위) ①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통지는 복무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의 출퇴근 가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노선 차량(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ㆍ퇴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이내 지역 <개정 2019.2.20.> 2.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 3.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③ 제1항의 소집단위별로 소집자원이 부족할 경우 제2항의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인접 시ㆍ군ㆍ구 자원을 소집한다. ④ 자원부족으로 출퇴근 가능범위의 인접 시ㆍ도 자원을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통지는 자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거리가 복무기관의 소재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고 실근무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교통운행시간 및 횟수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거리 등 출퇴근 가능범위를 고려할 때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간 소집자원의 학력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관과 인접한 일부 읍ㆍ면ㆍ동(인근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자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23., 2016.11.30., 2016.12.20., 2021.3.18.> 2. 삭제 <2024.7.1.> 3.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신설 2011.12.23., 개정 2012.12.24., 2013.12.24., 2016.11.30., 2024.7.1., 2026.3.12.> ②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영 제30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6.>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 2021.3.18.> ③ 삭제 <2013.12.24.> ④ 삭제 <2024.7.1.> [제목개정 2016.11.30.] 제21조의2 삭제 <2024.7.1.> 제21조의3 삭제 <2024.7.1.> 제21조의4(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하고 의무자에게 안내한다. <개정 2013.12.24., 2014.12.22., 2016.11.30., 2016.12.20., 2024.7.1.> [전문개정 2012.12.24.] [제목개정 2016.11.30.] 제22조(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선발되는 사람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때에는 개인별 소집순서와 제12조에서 규정한 복무기관별, 분야별 배정순위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충역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특정 복무기관에 집중적으로 소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6.11.30.> 1. 복무인원 및 복무분야가 많은 기관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복무기관 <개정 2011.12.23., 2013.12.4.> 3. 소집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한 복무기관 ④ 지방병무청장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는「별표 10」과 같다. <신설 2010.12.29., 개정 2023.3.10.> ⑤ 지방병무청장은 1명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무중인 사람이 소집해제 되기 이전에 소집될 수 있도록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우선소집 신청자,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자를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개정 2013.12.24., 2016.11.30., 2022.1.27.> 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 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 복무기관 지정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3., 개정 2020.2.6.> 제23조(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대상자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해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1. 기관지 천식ㆍ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4급 판정자: 재난ㆍ안전 관리 지원(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26.3.12.> 2.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4급 판정자: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산림 및 녹지시설) 3. 척추질환 4급 판정자: 환자구호업무 지원(소방서, 보건소, 병원) 4. 경련성 질환 4급 판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ㆍ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5. 삭제 <2021.3.18.> 6. 삭제 <2021.3.18.> 7. 활동성 폐결핵 4급 판정자 :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업무 지원, 교과ㆍ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신설 2026.3.1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으로 소집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8.>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복무분야별 제한질병 또는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국가 보안시설과 제12조에서 정한 국가기관 중 배정 우선순위 기관에는 복무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개정 2022.1.27.>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사유 질병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해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3.10.> [제목개정 2022.1.27.]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29., 2018.6.27., 2019.2.20., 2022.1.27., 개정 2023.3.10.>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3.18.>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5.12.23., 2016.11.30.> 3. 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6.11.30., 2025.2.10.>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5.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3인 이상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5.12.23., 2016.5.13., 2016.12.20., 2018.6.27., 2020.2.6.> 6. 활동성 폐결핵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6.3.112.> 7.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기관에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람 <신설 2021.3.18., 개정 2026.3.1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경우 소집통지 가능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9.2.20.>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조회 결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성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별표 12)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4., 2013.12.24., 2020.2.6., 2021.3.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복무기관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1회(5월, 11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범죄 경력사항과 소년 보호처분 사항을 조회하고 회신 결과를 전산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4., 2016.12.20., 2017.12.5.> ⑤ 삭제 <2023.3.10.> 제25조(특정 자격ㆍ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ㆍ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6.>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의무자의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로 한다. 다만,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이 거주하는 다른 지방청 관내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0.2. 6.>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미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이 규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복무기관 지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2.12.24., 2013.12.4., 2014.12.22., 2016.12.20., 2020.2.6., 2021.3.18., 2022.1.27.>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2.> 1.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 <개정 2026.3.12.> 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선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2.6.> ④ 소집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소집일자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2., 2016.11.30., 2017.12.5.> ⑤ 삭제 <2021.3.18.>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두어 선발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한 일자에 소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계획을 고려하여 가능한 당초 본인이 선택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6.3.12.> 1.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배정인원이 감축된 경우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별표 10」에서 규정한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3. 출ㆍ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개정 2020.2.6., 2022.1.27.> 4.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지정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6.3.12.> 5.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이 해당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한 경우 <신설 2026.3.12.>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ㆍ퇴근 가능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1.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한 경우 2. 거주지 이전 사유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결과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확인되어 병역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의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6.11.30., 2020.2.6.> 제26조의2(자원병역이행자의 소집일자 우선 반영)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3.12.24., 2020.2.6.> [본조신설 2010.12.29.] [제목개정 2011.12.23.] 제27조(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일자에 복무기관을 정해 선복무 하도록 하여야 하며, 30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된 사람은 자원 인수 후 지체 없이 복무기관을 정해 선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3.12.24., 2015.12.23., 2016.12.20., 2020.2.6., 2022.1.27.>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4., 2014.12.22., 2022.1.27.> 1. 영 제5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2.20., 2020.2.6., 2026.3.12.> 3.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신설 2025.2.10.> ③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2.12.24., 2013.12.4., 2013.12.24., 2020.2.6., 2022.1.27., 2026.3.12.> 1. 퇴영한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6.3.12.> 2. 제16조제1항제21호ㆍ제2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퇴영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6.3.12.> ④ 삭제 <2022.1.2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복무기관 선복무 희망시기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1.12.23., 2013.12.24., 2022.1.27.> ⑥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선복무자에 대하여 소집 후 가까운 군사교육소집 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6.11.30., 2020.2.6., 2022.1.27., 2026.3.1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선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집일자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24., 2016.11.30., 2018.6.27., 2020.2.6., 2022.1.27.>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는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복무기본교육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가장 가까운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6.11.30., 2016.12.20., 2018.6.27., 2020.2.6., 2023.3.10.> ⑨ 지방병무청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복무기관에 배치한 후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5.> 1.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해당 연도 교육 종료일부터 다음 해 교육 시작일까지 교육계획이 없어 복무기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복무기본교육 공백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질병으로 합숙이 불가능한 경우 4. 제8항에 해당하여 복무기본교육 시작일에 소집해야 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경우 <신설 2020.2.6.> ⑩ 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관에 먼저 배치되기를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개정 2023.3.10.> [제목개정 2013.12.24., 2014.12.22., 2015.12.23., 2022.1.27.] 제27조의2(소집순위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선발) 지방병무청장은 계획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집순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를 제출 받아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집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은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하도록 소집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2.6., 2021.3.18., 2022.1.27.> [본조신설 2018.6.27.] [제목개정 2022.1.27.] 제28조(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 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하"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전자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2026.3.12.> 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전자송달 후 미열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 또는 배달증명 등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거나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재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3.12.4., 2014.11.19., 2017.8.28., 2026.3.12.>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부대 약도 등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에서 해당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소집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12.20., 2018.6.27., 2022.1.27.> ⑤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및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개정 2013.12.24., 2015.12.23., 2016.5.13., 2016.11.30., 2022.1.27.> 1.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군사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1년이내 실시" 또는 "군사교육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정 2016.11.30., 2016.12.20., 2022.1.27.> 2. 복무기관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개정 2016.11.30., 2022.1.27.> 3.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장소에 사회복무연수센터 또는 복무기관 기재 <개정 2016.12.20., 2017.12.5., 2020.2.6., 2023.3.10.> ⑥ 복무기관 선복무자 소집통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송하고 통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 소집 불응시 공소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3.12.24., 2022.1.27.>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자: 배달증명 <개정 2020.2.6., 2022.1.27.> 2.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27조의2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자: 이메일(이메일 미 확인자는 등기우편으로 재 송부) <개정 2018.6.27., 2020.2.6., 2022.1.27.> 제29조(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6.3.12.> 1.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자 송달된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까지 열람하지 않아 소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26.3.12.>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 소집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3.12.> 제3절 신상변동 및 각종 연기자 등 유고자 처리 <개정 2016.11.30.> 제30조(전출ㆍ입자 의무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동일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전출ㆍ입자를 당초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한다. <개정 2020.2.6.>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을 당초 소집통지일자에 소집 의무부과한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③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소집일자 전일까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에 대해 통지취소 후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우선 의무부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지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5.12.23., 2020.2.6., 2023.3.10., 2025.2.10.> 1.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을 원하는 사람 <신설 2023.3.10.> 2. 전출 사유로 통지취소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사람 <신설 2023.3.10.>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이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출사유 등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20.2.6.> ⑤ 구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의무부과 의뢰한 의무자의 병적자료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⑥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이 없는 지역이나 배정인원에 비하여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취업ㆍ직장이동ㆍ결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거주지를 이동하여 가족(영 제131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적용한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 의무부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옥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2.6.> 제31조(위장전입자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 보다 소집자원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나 소집일정이 이미 끝난 지역 또는 출퇴근 가능범위 내에 복무기관이 없는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사유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주택소유자와 의무자가 작성하고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및 이웃 사람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0.2.6., 2021.3.18.> ② 제1항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32조(출퇴근 곤란지역 거주자 등 연고지 소집) ①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고지(영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1. 연고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하여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2. 연고지가 관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② 국외이주자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연고지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3조(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집희망시기에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내용을 정리 후 병적자료를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해까지 소집계획이 없는 낙도지역 거주자는 재학생입영 신청서 등 병역의무이행 신청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③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의 입영신청서 취소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제33조의2(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자 처리)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2.1.2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2.1.27.> ③ 삭제 <2017.12.5.> ④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2.1.27.> [본조신설 2013.6.25.] [제목개정 2016.11.30.] 제34조(우선소집신청서 제출자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20.2.6.> 1.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 2.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인 사람 <개정 2016.12.20., 2018.6.27.>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7.> 1. 삭제 <2026.3.12.> 2. 제17조제1항제5호 다목ㆍ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52조제4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2.6., 2021.3.18., 2023.3.10., 2025.2.10., 2026.3.12.> 3. 제17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3.12.> 4. 제16조제1항제24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3.12.> ③ 삭제 <2013.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는 우선소집신청서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7.> 1. 소집통지 전에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한 사람 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우선소집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2.6.>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집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자원수급 상황에 따라 공석을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개정 2020.2.6.> 제34조의2(소집순위 변경 신청서 제출자 처리) ① 제17조제1항제5호다목 본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 소집순위로 소집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소집통지 전까지 소집순위 변경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에 취소 의사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12.] 제35조(소집일자 연기)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4.12.22., 2015.12.23., 2016.11.30., 2023.3.10.>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9., 2013.12.24., 개정 2016.11.30.> 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 2.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3. 복무기관 선복무신청 <개정 2015.12.23., 2022.1.27.> 4. 우선소집신청서 제출 ③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소집일자를 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소집일자 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매월 보고하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ㆍ연기인원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 2017.12.5., 2020.2.6., 2021.3.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소집일자 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매월 보고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ㆍ연기인원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2023.3.10.>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권 소집일자 연기자의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5., 2020.2.6., 2021.3.18., 2023.3.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자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과 본인신청에 의하여 연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1.3.18.> ⑦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횟수(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와 소집일자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개정 2016.11.30., 2020.2.6., 2021.3.18.> [제목개정 2016.11.30.] 제35조의2(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①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13과 같으며,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 및 연기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2016.12.20., 2020.2.6., 2021.3.18., 2022.1.27., 2024.2.23.> ②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2017.12.5., 2020.2.6., 2021.3.18.> ③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된 사람 중「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0.2.6., 2021.3.18., 2023.3.10.> ④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실시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7.> [본조신설 2015.12.23.] [제목개정 2016.11.30.] 제36조(국외출국자 입영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영 제1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37조(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ㆍ하선 일자는 공인일자(국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제38조(소집일자 조정) 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2월 또는 8월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일자를 조정한다. <개정 2016.11.30.> ② 수산계 전문대학의 선박 및 통신과 졸업예정자(5학기제)는 11월 1일 이후로, 어업과 및 기관과 졸업예정자(6학기제)는 3월 1일 이후로 소집일자를 조정한다. <개정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11.30., 2020.2.6., 2023.3.10., 2025.2.10.> 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 <개정 2025.2.10.> 가. 소집일자가 3월부터 7월인 경우: 그 해 8월ㆍ9월 또는 다음 해 2월ㆍ3월 나. 소집일자가 8월부터 12월인 경우: 다음 해 2월ㆍ3월 2. 공중보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 지원 및 편입예정자: 3월 <개정 2025.2.10.> 3.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신설 2025.2.10.> 4. 법무사관후보생ㆍ공익법무관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신설 2025.2.10.> ④ 삭제 <2020.2.6.>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한 사람(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 후 귀국한 사람과 국외출생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한글 해독 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서 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⑥ 영 제55조 및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지연응소 신고를 한 사람 중 소집이 곤란한 사람이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하거나 지연응소로 인하여 복무기본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개정 2015.12.23., 2016.11.30., 2023.3.10.> ⑦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집시기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개정 2020.2.6., 2021.3.18., 2022.1.27.> ⑧ 복무기관에서 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시기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무기관 선복무 소집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서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개정 2022.1.27.> ⑨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 판결일까지 소집일자 결정을 보류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류없이 소집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⑩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군사교육소집)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까운 소집(군사교육소집)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개정 2016.11.30., 2018.6.27., 2020.2.6.> [제목개정 2016.11.30.] 제39조(소집 독려)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가 정확히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특히 소집통지서 반송 후 재교부자에 대해서는 중점 독려하여야 한다. 제4절 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제40조(인도ㆍ인접)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도ㆍ인접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의 인도ㆍ인접은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② 제1항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인접관에게 사회복무요원을 인도(나라사랑카드로 인도ㆍ인접을 실시할 경우 인도ㆍ인접 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하고, 인도ㆍ인접서(규칙 제2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12.4> ③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이 파견한 인도ㆍ인접관이 수행한다. 다만, 인도ㆍ인접관이 파견되지 아니하여 인도ㆍ인접을 할 수 없는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와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편입자 및 군사교육소집 제외자 등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기관 또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을 통한 송부도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소집일 3일전(군사교육소집 해제자는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3.12.4., 2013.12.24., 2015.12.23., 2016.11.30., 2020.2.6., 2022.1.27.>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 장소는 복무기관(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당일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입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후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6.11.30.> ⑤ 삭제 <2021.3.18.> 제40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1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 2. 제공 시기: 소집되어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부터 배치되는 날까지 3. 제공 방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개정 2022.1.27., 2025.2.10.> ②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인된 범죄경력 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3.18.] 제41조(지연도착) ① 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다음 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3.3.10., 2025.2.10.>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2조(소집불응자의 처리)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5.2.10.> 제43조(퇴영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처리) ①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중 군병원급이상의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퇴영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소집(군사교육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30.>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개정 2016.11.30.>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퇴영된 사람: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 소집(군사교육소집) <개정 2026.3.12.>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퇴영된 사람: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26.3.12.>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퇴영자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26.3.12.>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처리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퇴영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군사교육소집되기 전의 군사교육소집(퇴영) 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30., 2026.3.12.> ③ 영 제111조에 따라 질병사유로 퇴영한 사람이 군병원급 이상이 아닌 의료시설(군 의무대를 포함한다)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질병 이외의 사유로 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지체 없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2.12.30.> ④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하여 2회 이상 퇴영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입영부대를 다른 부대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26.3.12.> [제목개정 2026.3.12.] 제44조(소집결과서 작성) 사회복무요원 소집결과서는 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되, 인도인접서, 소집결과 현황, 소집대상자연명부, 소집불가능자 명부, 소집부대 인사명령서를 소집대상자연명부 순위에 따라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불가능자 근거서류, 소집일자 연기 및 통지취소 등의 관련문서는 한데 묶어 관리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2026.3.12.> 제45조 삭제 <2020.2.6.> 제46조(병적기록표의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실시 군부대장에게 병적기록표를 인계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인수 받아 관리한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17.12.5.> 제47조(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의 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제54회 국무회의 심의(2010년 12월 21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과 2018년 제38회 국무회의 심의(2018년 9월 4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0.2.6.> ② 영 제92조의2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고,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보충역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③ 영 제68조의19제4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7.22., 2020.2.6.> ④ 영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신설 2021.3.18.> 제5절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개정 2016.11.30.>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1.12.23., 2014.12.22., 2016.11.30., 2018.6.27., 2020.2.6., 2020.6.12., 2022.1.27., 2023.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입영연기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6.> 1. 고등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휴학 후 복학하여 졸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졸업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9.5.20.> 2. 제적, 퇴학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은 학적변동된 날의 다음 날 <개정 2019.5.20.> 3.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은 소집 희망분기(월단위 신청자는 희망 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또는 소집을 희망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8.6.27., 2019.5.20., 2020.2.6., 2021.3.18., 2025.2.10.> 4. 법 제60조제1항제3호(재감사유 입영연기 중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과 소집통지 후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한정함) 및 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 입영연기 사유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9.2.20., 2019.5.20., 2020.2.6., 2022.1.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자, 영 제111조에 따른 퇴영자,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그 밖에 일부 소집대상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5.12.23., 2016.11.30., 2017.12.5., 2020.2.6., 2021.3.18., 2026.3.12.> 1. 소집일자 연기자는 연기기간이 만료(행방불명자는 소재확인)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6.11.30., 2016.12.20., 2019.5.20.> 2. 퇴영자는 퇴영된 날의 다음날. 다만, 제43조에 따라 질병사유로 퇴영한 사람은 재신체검사 결과 재소집대상으로 확정되거나 치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개정 2018.6.2., 2019.5.20., 2026.3.12.> 2의2. 법 제87조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는 「입영판정검사 규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 <신설 2026.3.12.> 3.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는 소집에 불응하여 제42조에 따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 <개정 2019.5.20., 2026.3.12.> 4.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국외에서 귀국한 날의 다음날 <개정 2019.5.20., 2026.3.12.> 5.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자 또는 재학생 입영연기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후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17.12.5., 개정 2019.2.20., 2019.5.20.> 6. 군간부후보생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17.12.5., 개정 2019.5.20.> 7.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자는 제적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8.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55조의2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을 받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신설 2017.12.5., 개정 2018.6.27., 2019.5.20., 2020.2.6.> 9.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1호에 따른 보충역 처분자는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날 <신설 2019.5.20., 개정 2020.2.6., 2022.1.27.> 10.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은 소집 희망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11.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12. 영 제137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개정 2020.6.12.> 13.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집통지를 취소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14. 제1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의무부과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15.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는 소집을 희망하는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16. 우선소집신청서, 선복무신청서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자는 소집 희망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17. 소집통지 후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통지가 취소된 자는 소집통지되기 전의 기산 일자 <신설 2020.2.6.> 18.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 취소된 날의 다음 날 <신설 2020.6.12.> 19. 삭제 <2026.3.12.>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2.22., 2016.11.30., 2017.12.5., 2022.1.27., 2023.3.10.> ②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력은 전시근로역 처분시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23.3.10.] 제50조(장기대기기간의 공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기기간에서 공제하되, 각 사유별 대기기간은 합산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 1. 영 제138조에 따른 선원 연기기간 2.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편입취소일까지의 기간 <개정 2016.12.20., 2020.2.6., 2022.1.27.> 3. 보충역 편입 후 대기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 포함) <개정 2017.12.5.> 4. 국외 체류기간(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전체 국외 체류기간 <개정 2017.12.5., 2019.5.20., 2021.3.18.> 5.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소집하지 않은 기간 <신설 2010.12.29., 개정 2020.2.6.> 6. 법 제8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기피일자(검사일자)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신설 2017.12.5., 개정 2020.2.6.> 7.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 판결일까지의 기간 <신설 2021.3.18., 개정 2024.2.23.> 8.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8조제5호(24세 이하 교환 및 방문학생) 및 제18조제6호(24세 이하 원격수업 전환자)에 따라 국외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신설 2022.1.27.> 9.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신설 2022.1.27.> 10. 법 제88조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사 중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소중지 처분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해제된 날까지의 기간 <신설 2026.3.12.> 제51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2023.3.10.>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개정 2013.12.4.> 2.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 <개정 2017.12.5.> 3.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중인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6.> 4.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후 전출자로서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다만, 영 제61조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전출하여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21.3.18.> 5. 위장전입자로 확인되어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개정 2021.3.18.> 6. 제30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개정 2021.3.18.> 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신설 2020.2.6., 개정 2022.1.27.> [제목개정 2016.11.30.] 제52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하여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처분 2개월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확인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19.5.17., 2022.1.27.> ② 제49조제2항에 따른 최종학력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6.27.> 1. 고졸 이상자는 학적보유자명부 및 정보화자료 등 대조 확인. 2. 중졸 및 고퇴자로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명단에 의거 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학력과 병적기록표상 학력이 다른 사람은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확인 <개정 2022.1.27.> 4. 외국 고등학교 또는 외국 대학 재학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학교(대학교ㆍ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신설 2018.6.27.> ③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매 반기별로 하며, 개인별 장기대기기간의 계산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④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제49조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로 한다. <신설 2023.3.10.>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이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3.3.10., 2024.2.23.> ⑥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처분자 명부로 사용하고 1부는 병적이관자 명부로 사용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5장 <본장삭제 2013. 12. 4> 제6장 행정사항 제56조(자원정리 결과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정리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현황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58조(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월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59조(군사교육소집결과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결과 소집율이 90% 미만인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종료 즉시 다음 서식에 따라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한다. <개정 2015.12.23., 2016.11.30.> <img id="162366947"> </img> [제목개정 2016.11.30.] 제60조(군사교육소집대상자 파악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월별 필요인원을 통보 받아 다음 해 실시하고자 하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인원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61조(여비지급) ① 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2016.11.30.> 1.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파악 시 : 소집일 이후 5일까지 계좌입금 2.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미파악 시 : 지급계좌를 파악하여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10일까지 계좌입금 <개정 2016.11.30.> 3. 소집일 전 여비지급 신청자 : 소집일 5일전까지 계좌입금 ② 소집통지된 사람 중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③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통지된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게는「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41조에 따라 교육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5.12.23., 개정 2016.11.30., 2016.12.20., 2017.12.5., 2020.2.6., 2021.3.18., 2023.3.10.> 제62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현황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20., 2023.3.10.>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전시근로역 처분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63조(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5., 2018.6.27., 2019.2.20., 2020.2.6., 2021.3.18., 2022.1.27., 2025.2.10., 2026.3.12.> [전문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