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81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1. "법무샘"이란 법무부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부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업무포털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나라"란 전자결재, 메모보고, 과제관리, 지시사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우편"이란 법무샘 사용자 간에 업무망을 통해 메일ㆍ첨부파일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메신저"란 법무샘 사용자 간에 업무망을 통해 대화ㆍ쪽지ㆍ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게시판"이란 법무샘 내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협업"이란 법무샘 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 공지, 일정, 게시판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시샵"이란 각 협업에서 회원ㆍ게시판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스템 연계"란 법무샘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부내 정보시스템에 추가 인증절차 없이 접속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통합사용자계정"(이하 "사용자계정"이라 한다)이란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정(ID)을 말한다. 10.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하 "통합계정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및 조직 정보를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통합계정담당자"란 통합계정시스템에서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무샘 및 부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법무샘 및 부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조직도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의 법무부 조직도를 관리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속기관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조직도의 주소ㆍ전화ㆍ팩스번호 등 세부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합계정담당자 권한부여) ① 시스템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계정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받아야 한다. 통합계정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권한 부여를 취소한다. 제7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신규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때 생성된 사용자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②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승진, 휴직, 퇴직 등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전체 사용자계정의 정보를 확인ㆍ점검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파기된 사용자계정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최근 180일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된 사용자가 다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접속 재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① 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별 권한관리)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통합계정담당자는 법무샘, 전자우편, 메신저의 이용권한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③ 통합계정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온-나라 접속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계정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장의 책임 하에 접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타 행정기관 파견ㆍ전출 및 휴직, 퇴직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 파견 중 부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다. 제9조(사용자 부서정보) 통합계정담당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발령 시 부서정보를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발령지와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근무지를 입력한다. 제10조(비밀번호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법무샘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단,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법무샘에 사전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모바일공무원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비밀번호 초기화를 직접할 수 없는 때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스템관리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비밀번호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ㆍ보관한다. 제11조(온-나라 시스템 운영) ① 시스템관리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에서 결재 완료된 문서 및 열람된 메모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으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결재 완료된 문서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스템관리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에서 열람한 문서ㆍ메모 등에 대한 접근정보를 임의로 수정ㆍ삭제할 수 없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발신기관명과 발신명의를 문서에 의하여 추가ㆍ삭제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관인관리자를 지정하여 온-나라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인ㆍ청인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문서에 의하여 온-나라 감사담당자 권한을 부여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⑦ 시스템관리자는 소속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온-나라에서 소속기관의 조직, 문서, 통계, 과제, 지시사항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전자우편 운영)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웹메일 1GB, 웹폴더 1GB의 용량을 부여한다. ② 웹메일 또는 웹폴더의 추가용량이 필요한 사용자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용량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송신자가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대용량 첨부파일을 최대 7일까지 서버에 보관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00건 이상의 대량메일 발송건에 대해 업무시간 외에 발송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퇴직 사용자의 메일함을 삭제할 수 있다. ⑥ 전자우편 보안대책은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지식행정 운영) 지식행정 운영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업무포털의 관리 제14조(게시판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이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각 게시판의 관리자(이하 "게시판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요 게시판별 운영 목적 및 게시판관리자는 [별표3]과 같으며 게시판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시스템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한다. ③ 게시판 개설을 원하는 부서는 개설 목적, 기간, 게시판관리자 등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3개월간 게시 실적이 없는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⑤ 게시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이동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여 의견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8.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⑥ 게시판관리자는 제5항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⑦ 게시판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이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토론마당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의2(토론마당 심의위원회 운영) ① 토론마당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토론마당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토론마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3. 형사법제과 사무관 4. 인권정책과 사무관 5.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③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론마당 게시판의 게시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삭제 처리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④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게시물 삭제 또는 유지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제2항 각 호 선순위 위원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협업 관리) ① 사용자는 공통된 주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협업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개설 신청한 협업의 주제, 목적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③ 협업은 부서협업ㆍ업무협업ㆍ취미동아리ㆍ학습동아리로 분류하며 각 협업의 시샵이 관리한다. ④ 부서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의 모든 구성원이 가입하여야 하며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시샵이 된다. ⑤ 학습동아리의 운영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제4장(학습동아리(CoP) 활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원 및 차량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자원관리자 및 차량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원(차량)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자원(차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자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원(차량)관리자는 자원(차량)을 불용처리 할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팝업존ㆍ배너 관리) ① 팝업존 또는 배너 게시를 원하는 부서는 내용,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팝업존 게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8조(설문조사 관리) ① 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익명의 설문응답자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설문작성자에게 각 문항의 응답비율, 서술형 답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승인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승인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정보, 문서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온-나라 각 권한 관리자(감사담당자, 문서과 문서담당자 등)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그 하위 법령 2. 「전자정부법」및 그 하위 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및 그 하위 법령 4. 「행정절차법」및 그 하위 법령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 7.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