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4. "작업구 본체"란 작업구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이전포함)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 작업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작업구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책임)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작업구 높이조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주요 업무) ① 작업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
2. 작업구에 대한 사건과 사고 발생 시 대응
3. 작업구 관리계획의 수립
4.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2. 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현황 점검
2.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작업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일까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작업구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작업구 종류, 설치일자, 현장사진
2. 작업구 설치 위치(도로 등급, 노선ㆍ도로명, 주소(주변건물), 차도ㆍ 보도 여부 등)
3. 작업구 뚜껑구조(형태, 규격, 재질 등)
4. 작업구 상태점검 결과(점검종류, 점검일자, 점검결과 등)
5.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제7조(작업구 설치) 작업구의 구조, 시공, 유지보수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업구의 모양은 미관을 고려하여 도형 또는 구형으로 계획하여 설치한다.
2. 작업구의 본체는 각종 하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작업구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비철금속, 플라스틱류, 유리섬유류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품(「산업표준화법」제15조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작업구 뚜껑의 기능에 안전한 조달 인증제품으로서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명시된 고도기술ㆍ일반기술 인증제품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도, 법면 또는 중차량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제품(공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의2. 제3호의 단서에 따라 콘트리트제품(공장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구 뚜껑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사람의 추락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구 위로 차량 통행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탄력성 재료로 뚜껑과 뚜껑받이가 밀착되도록 설계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5. 작업구 본체와 맨홀 뚜껑받이는 상호 분리된 구조로하여 요철 발생시 정형이 가능하게 한다.
6. 작업구 뚜껑에는 작업구의 종류와 관리기관을 표기한다.
7.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특수공법으로 시공하고 특수자재 등을 사용한다. 다만, 자재수급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법 또는 자재의 종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작업구는 보도, 법면 또는 길어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작업구 본체는 도로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10. 도로포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구 뚜껑은 최소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11. 작업구 설치로 인하여 도로에 요철이 없도록 다짐을 충분히 하여 노면의 높이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평탄성 기준을 충족 하도록 포장을 실시한다.
12.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설치공사로 인하여 포장면과 공공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때의 절차는 제11조제3항을 따른다.
제8조(작업구 점검계획)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점검 :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작업구 관리자가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최초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작업구의 외관을 조사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른 점검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3. 정밀점검 : 작업구의 내부 및 외관에 대하여 간단한 장비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실시
4. 긴급점검 : 작업구 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
③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작업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작업구 긴급조치) ①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인수인계절차, 관리책임 및 정산절차는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작업구 정비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3.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4.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5.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및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구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제4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에 따라 정비공사 시행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비공사 시행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상호 협의(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따라 비용부담 및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제9조를 따른다.
1. 공사비용은 도로관리청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사단위별로 도로의 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설계하여 산출한다.
2. 공사발주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수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병행하여 시행한다.
3. 도로관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설계내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공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사입회요청은 공사시행 3일전까지 요청내역을 작업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4.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입회하고 준공을 확인하다.
5. 도로관리청은 공사비의 정산내역과 준공처리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작업구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뚜껑의 높이 조정이 불가능하여 도로관리청 으로부터 작업구 본체의 승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작업구 정비공사에 따른 관리책임은 정비공사 착수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있다.
제11조(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말 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정비비용의 통지를 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당해년도 10월말까지 도로관리청에 이를 납부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량변동으로 인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 보수비로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정비비용의 정산내역과 작업구 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도로관리청은 기존 작업구가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많거나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구 관리대장) ① 작업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작업구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작업구 관리대장(제6조제3항에 따라 조사한 정보를 포함한다)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