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4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에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전결권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에 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그 처리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관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제4조 (형사조정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ㆍ덕망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전문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법조계ㆍ교육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문화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개별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⑦ 형사조정위원 재위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⑧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4.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리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형사조정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 참여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
⑨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으로 된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⑩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9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⑪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배되거나 형사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때에는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이의신청인, 해당 형사조정위원, 조정장(해당 형사조정위원과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신청서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⑬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경우 형사조정 업무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⑭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⑮ 형사조정위원회는 소속 형사조정위원에 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정위원 경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선발절차, 형사조정위원의 업무실적 관리 및 반영 등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형사조정 회부된 각 사건별로 형사조정을 담당할 개별 조정위원회(이하 "개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3인을 지정한다. 다만, 형사조정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2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의 장(이하 "조정장"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의 조정절차를 주재하되, 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조정기일 3일 전까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 등을 담당위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담당위원은 송부 받은 사본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의 동의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형사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방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⑤ 형사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형사조정 담당검사 지정 등) 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과의 업무협의, 형사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자문 등 형사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 지원 업무 외에는 형사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 (간사) 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5급 이하의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의 법률적 지원, 검찰과의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법률적 쟁점 정리, 형사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간사로 하여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필요할 경우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지정,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형사조정기간 등) ①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다만,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1호 서식의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검사는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기존 자료에 첨부하고 전산입력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장 검찰 접수 고소사건의 형사조정
1절 형사조정 회부
제10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 ①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안의 경중, 혐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이상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조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도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의 의사확인)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로부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확인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의 연락처 등 확인) ① 검사는 고소사건을 형사조정 회부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의 출석통지에 필요한 연락처와 피고소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소인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고소장 기재와 다를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형사조정회부서 피고소인란에 그 취지와 실제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사본 및 당사자의 형사조정신청서 부본 또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장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형사조정 회부 후 조치)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 후 형사조정회부서 사본 1부를 형사조정회부서철에 편철 보관하고, 형사조정회부 일자 및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자료의 제출, 송부 및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 ①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 및 증거서류, 증거물 및 제1항에 따른 주장사실 등 관련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료의 사본(관련자료가 CD 등 전자기록매체일 경우 그 내용을 복사한 다른 전자기록매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중에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련자료 및 그 사본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상대방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조서에 기재한다.
⑥ 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송부에 동의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 하단의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송)부 동의여부 및 범위’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무)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는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중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⑦ 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제출 절차와 열람 등에 대한 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사건과(계)의 형사조정 회부사건 처리
제16조 (형사조정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형사조정회부서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등을 기입하고,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건기록의 보존 등)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회부사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치면 당해 사건기록을 기소중지 사건에 준하여 보존한다.
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보존하기에 앞서 우측 하단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 부전지를 첨부하고, 부전지의 회부일자란에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8조 (형사조정회부서 송부)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회부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매월 1회 이상 형사조정이 종료된 사건의 재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 및 형사조정 종료 후의 사건처리
제19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 ① 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된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하는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중단 및 종료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 2항에 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회송받는 경우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계)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및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담당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형사조정결정문 접수 등)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을 송부받은 즉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접수일자,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각종 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 제4항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은 폐기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관련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건처리) ① 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인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재고소 또는 항고사건의 처리) 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사건 접수 즉시 조정의뢰 되거나 조정성립 이후 별도의 수사절차 없이 합의 성립을 이유로 처분된 사건 중 고소인의 주장과 기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혐의유무를 규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조정을 다시 의뢰할 수 없다.
제24조 (금지행위) 형사조정위원이거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사절차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2. 형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형사조정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3.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사례비,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 등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제3장 송치 고소사건 등의 형사조정
제25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 ①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면담일 또는 조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도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송치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회부서에는 의견서 사본 및 고소인, 피고소인의 형사조정신청서,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사건처리 등) ①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정성립 후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 제기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성립 후 별도 수사 없이 처분되어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다.
제28조 (관련규정의 준용)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4조의 규정은 본 장에 의한 형사조정에 준용한다.
제29조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 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혐의유무에 따라 종국처분 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