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5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나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⑤ "중대범죄"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⑥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⑧ "이전비"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 "피해자지원담당자"라 함은 각 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사건과 등에 소속되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⑩ "피해자 전담검사"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정되어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의무) ①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치확인장치나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 수 있도록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이 이사한 장소의 위치 또는 소재지,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같다. ② 별지 제1호 내지 14호 서식은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은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현황 입력)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전월의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피해자지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편 위치확인장치 지원 제5조(지원대상 및 요건) ① 검사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 접수 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 범죄피해자 등에게 새로이 신변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경찰 접수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이라도 구속ㆍ체포영장 신청에 따른 청구여부 결정 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범죄피해자 등의 신청)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재판 중인 사건은 공판검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검찰 송치 전 사건 또는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 담당 검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7조(검사의 지원결정) ① 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신변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해당사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면 위치확인장치 관리자로서 그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등록을 한 후 즉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한다. 등록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한다. 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그 사본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 ①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112긴급신변보호 기간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등록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범죄피해자 등에게 통보한다. 연장 등록도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지원기간 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간 만료 시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치확인장치의 반납 또는 반납요청)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 ③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반납을 요청하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이 반납한 경우에도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2조(현장출동기록부의 작성)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상황실에서 출동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현장출동 일시와 장소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현장출동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13조(재무계 담당자의 업무) 재무계 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 지원에 따른 월 이용료 등 제반비용을 확인하여 통신사 등에 지급해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공문을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3편 이전비 지원 제15조(지원대상 및 요건)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폭력사건 중, 형사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전비 지원신청) ①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전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전비 지원신청은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17조(지원결정) ① 검사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다음날까지(다만, 휴일은 제외한다) 소속 부장검사(또는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서류미비 등의 사정으로 그 결정이 불가한 경우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전비 지원결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실비지급원칙) 이전비 지원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이전비 지급) 제18조에 따라 이전비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계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의 계좌로 당일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정 당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지청 예산집행 절차) 지청의 경우 재무 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 소속 재무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비 신청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